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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9/30 11:26:34
Name purplejay
Subject [일반] '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들 모두 실형선고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1&newsid=20110930104307200&p=newsis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유죄'가 확정된 꼴이니 더이상 논란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해자들이야 물론 반성하고 참회해야겠지만

남은 사람들은 최대한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털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지요.

형벌이 과하다니 부족하다느니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의사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기지 않길 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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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30 11:28
수정 아이콘
집유는 없나요?
초범이면 집유일거 같은데 말이죠.
레지엔
11/09/30 11:29
수정 아이콘
배씨의 경우 항소가 거의 확실시되니까 이 사건은 예상대로 꽤 장기화될 것으로 봅니다. 에휴...
purplejay
11/09/30 11:30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좀 놀랐는데, 집행유예란 말이 없는걸로 봐서는 ;;
(改) Ntka
11/09/30 11:32
수정 아이콘
기사 아직 안 봤지만 3년 신상 공개도 있다하던가요.
티아메스
11/09/30 11:33
수정 아이콘
저들을 감싸고 돌았던 현직의 선배의사들은 버로우 타야겠네요. 감히 감쌀걸 감싸야지 말이죠
멋진벼리~
11/09/30 11:33
수정 아이콘
기사 읽어보면 집행유예는 없네요.

판사느님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네요.

합의보기 전에는 없을 것 같네요.
사악군
11/09/30 11:36
수정 아이콘
실형 1년 6월, 2년 6월.. 법원이 굉장히 강수를 두었네요. 초범일 것으로 생각되는 성추행범에게 이런 실형이라니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purplejay
11/09/30 11:39
수정 아이콘
그렇죠? 기껏해야 집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중형이네요.
그런데 이런상황에서 합의가 혹시라도 이루어지면 무죄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법학쪽으로는 지식이 전무해서...
웨인루구니
11/09/30 11:42
수정 아이콘
말도안되는 설문조사같은거 안하고
처음부터 미안하다하고 잘못했다하면 이정도로는 안나왔을텐데..
하늘의왕자
11/09/30 11:44
수정 아이콘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되고
남의 마음에 피눈물흘리게 했으면 자기한테도 그런게 돌아오는게 맞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범인데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은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그것도 2년6개월...

잘 모르지만
성폭행이나 강간이 아닌 성추행사건에서 이렇게 양형이 세게 나온적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 초범이면 집유에서 끝나지 않았나요???
살라딘
11/09/30 11:47
수정 아이콘
적절한 처벌이지 않을까 싶네요. 항소하고 이래저래 하다보면 조금더 줄어들것 같은데, 저대로 잘 집행 되었으면 좋겠네요.
11/09/30 11:53
수정 아이콘
저 형량이 과한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 형량이 약했던거죠.
마바라
11/09/30 11:58
수정 아이콘
여론때문에 예상보다 형량이 강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정상이겠죠. 앞으로도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1/09/30 11:59
수정 아이콘
성추행 치고는 상당히 형량이 세게 나왔네요.
11/09/30 12:00
수정 아이콘
몇몇 분들이 여론을 의식한 과한처벌 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이전까지의 성폭행형량이 너무 약했던거지 이게 정상인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지엔
11/09/30 12:03
수정 아이콘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간다는게 확신이 될때에 이게 정상 내지는 전환점이 되는 거고.. 현 시점에서 저 형량이 형평성을 해치고 있고 그 이유가 여론재판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과하다 아니다를 판가름할만한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는 것이고(죽이지 않는 한 어떠한 형벌도 과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소수나마 존재하는 상황이라), 결국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비교해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과하게 때렸다고 봅니다. 뭐 아예 이렇게 전환될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걸 기대하기도 어렵고요.
11/09/30 12:11
수정 아이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성범죄가 많다고 알고있는데...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1/09/30 12:15
수정 아이콘
한국은 특별히 성범죄가 많지도 않고, 처벌이 크게 약하지도 않습니다. 형량을 세게 해도 본보기 효과는 크게는 없습니다. 형량을 강화하는 건 고려할 수 있는 문제지만, 법적 형평과 전체적 형량 기조안에서 잘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범죄자들을 보면 불편한 것 만큼이나, 이런 사건이 터졌다 하면 한국이 중국만도 못한 법을 가진 국가이란 식으로 발언하거나, 따라서 중국에 버금가는 경찰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류의 발언들이 참으로 불편하네요.
p.s. 제가 불편해 하는 발언이란 pgr 덧글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 덧글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11/09/30 12:16
수정 아이콘
기사의 형량이 약하다 과하다라는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형량이 과하다고 성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살인죄와 동등하게 형량을 부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번 이야기 나왔지만 형량의 상향 자체가
강력범죄를 줄인다는 근거도 미약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여성에게 그 도의적 책임을 묻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량의 경과보다는 사회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 참 어렵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고쳐야 될 게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서 더 문제긴 합니다.
11/09/30 12:23
수정 아이콘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 봐서는 전혀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네요.
성범죄 보면 못본척하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성폭행 당하는 여성 옷 입혀줬다가는 큰 변을 당하겠네요.
11/09/30 12:31
수정 아이콘
1인 성추행이었으면 집유겠지만 이건 특수자 붙는 성추행이라 실형떨어진거같네요.. 성추행은 따로 특수자붙는 죄명은 없나.. 여하튼 여러명이 조직적,계획적으로 한 범죄라 단순 순간적충동에의해 얼어나는 성추행범죄와다르게 높게나온거같습니다.
11/09/30 12:3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다른 예보다 많이 받는 것이 정당한건 아니죠.
바뀔려면 아예 다 바껴야죠. 저는 이게 맞나 싶네요. 보는 눈이 많은 안건이라, 항소 감안하고 쎄게 때려놓은 것 같네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범죄 형량은 항소 다 거친 형량이 대부분 일테니까, 최종형량을 봐야 알 것 같기는 하겠네요.

뭐, 죄를 뉘우치려는 기미가 그닥 안보여서 쎄게 때린것 같기도 하네요. (설문조사 요딴거 해서 확실히 형량 늘린듯)
11/09/30 12:34
수정 아이콘
배씨는 항소할테니 좀더 지켜봐야 할테고요.
이번같은 형량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범죄에 (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 초범 ) 비슷하게 줄거같진 않네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요.
그렇게 보면 조금 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맥주귀신
11/09/30 12:37
수정 아이콘
물론 이렇게 가야하는건 맞겠지만 법판결이 여론에 흔들린다는 점은 아쉽네요 [m]
11/09/30 12:37
수정 아이콘
뭐 법에 문외환인 제가 보기에도 항소 감안해서 때린 것같긴 하네요.
11/09/30 12:41
수정 아이콘
항소하면 상당히 줄어들겠지만(배씨야 기를 쓰고 항소하겠죠.) 확실히 과하긴 과합니다. 성추행 초범 중에 이렇게 1심에서 쎈 형량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이게 전환점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세게 때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어보이고... 여론에 흔들려서 이 사건만 특별 케이스화 된 거라면 문제가 있겠네요.
11/09/30 12:45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의 형량을 봤을 때는 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세게 때렸으면 좋겠네요.
초범이라고 무조건 집유인건 좀 아니죠.
켈로그김
11/09/30 12:47
수정 아이콘
뜬금없지만 도가니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프링글스
11/09/30 12:48
수정 아이콘
앞으로도 이정도 성추행 사건에 실형 2년 6개월을 계속 때리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은 그냥 여론에 밀린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을 듯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11/09/30 12:49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요소가 감안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최후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는 오피셜한 멘트구요...

제 속마음은...니들은 불쌍하게 봐주려고 해도 설문조사니 뭐니 하는게...너무 고소하다...내가 베풀 수 있는 자비는...징역 살면서 사람되서 나오기를 기대하마...입니다...
내차는녹차
11/09/30 13:01
수정 아이콘
형량에 관한 것은...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동영상 촬영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이 형량에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이겠구요.
2심으로 가면 집유나올 확률도 좀 있어 보입니다.

유/무죄에 관한 것은 판사의 선택이 제일 객관적이고 중립적입니다.
케이스 당 읽는 서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경찰 조서 내용, 진술 내용, 각 변호인 주장, 증인 및 피의자 조사 등등 다 고려해서 배씨도 유죄 판결이 나온겁니다.

겨우 딸랑 배씨의 바뀐 주장 하나만 듣고 "아니 얘는 무죄인데 무섭네!!"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초반 피해자와의 이야기나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친구들과도 진술이 앞뒤가 맞았는데
일정 시점 이후로(변호사와의 협의 이후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이게 우리나라 재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요?
허저비
11/09/30 13:02
수정 아이콘
배씨도 유죄군요. 이제 거리낌없이 까도 될까요...
아니면 대법원 항소심 모두 끝나야...?
prettygreen
11/09/30 13:11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눈에 불켜고 배모씨 쉴드치던 분은 어디가셨나요.
뜨거운눈물
11/09/30 13:14
수정 아이콘
고려대 의대면 공부잘한 친척 가족중에서 엘리트였을텐데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해버리네요
비엔나커피
11/09/30 13:17
수정 아이콘
계속 쉴드 치시던 분들..
이제 뭘로 더 쉴드 치렵니까?
진짜 그 얼굴 한 번 보고 싶네.
Dornfelder
11/09/30 13:22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생은 모두 출교하고, 성추행을 저질렀으면 술을 마셨던 초범이든 상관 없이 이에 준하는 강한 형량이 선고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후의 성범죄에서도 예전과 같은 물렁한 처벌만 내려진다면 이 사건에서만 여론재판이 행해졌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1/09/30 13:24
수정 아이콘
결과 나오기전까지는 모르는 것인데, 이제와서 쉴드치던 사람들 찾는 것도 정말 안좋아 보이네요-_-;
쉴드고 자시고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글에 처음으로 댓글다는데, 죄가 확정되기전까지는 두고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알고 쉴드쳤을까요? 아니겠죠. 이게 왜 욕먹을만한 일인가요-_-;
레지엔
11/09/30 13:26
수정 아이콘
(그럴 리 없겠지만) 2심에서 무죄나면 참 재밌는 광경 보겠네요.
11/09/30 13:27
수정 아이콘
뭐 판결 자체엔 불만 없는데.. 시절이 시절이니 만큼 괘씸죄 + 알파가 붙은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운이 없다면 없겠지만 자업자득이죠.
후루꾸
11/09/30 13:28
수정 아이콘
성추행인데 2년6개월;;;; 형량 진짜 많이 나왔네요.
여론을 많이 의식하긴 하는군요.
하지만 법정에서 앞으로 양형기준을 바꿀 것도 아니면서 '면피용 일회성 이벤트'로 이렇게까지 여론의 눈치를 보는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비엔나커피
11/09/30 13:30
수정 아이콘
(운영진 수정, 벌점)
비엔나커피
11/09/30 13:34
수정 아이콘
(운영진 수정, 벌점)
검은창트롤
11/09/30 13:37
수정 아이콘
음...리플 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런 사건에서 '비난'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 상고심 다 끝난 후인건가요.
재판 전에는 무죄추정, 1심 판결 후에는 항소에서 뒤집히면...2심 판결 후에는 상고에서 뒤집히면...인건가요.
purplejay
11/09/30 13:37
수정 아이콘
http://news.nate.com/view/20110929n23890

이 기사도 한번 봐주시길.
훨씬 충격적이고 강도가 강함에도 댓글 하나 없이 조용히 넘어갑니다. 원래 네이트가 이런식이긴 하지만.
(물론 몇일 전에는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

사회적 여론과 언론의 집중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있네요. 것참...
11/09/30 13:3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사람들은 왜 성범죄를 더 나쁜 범죄(이건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살인 같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냥 성범죄보다 나쁜 죄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성범죄에 민감하다고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11/09/30 14:09
수정 아이콘
뭐 1심에 집유도 아니고 실형 선고 떨어졌으니, 항소해서 감형해봐야 무죄 판결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난 번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배씨까지 출교조치한 것은 성급했다'고 주장한 사람으로서, 그때 발언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때 저에겐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거든요. 결과가 나온 후에 '실드 친 사람들 다 나와!' 하는 건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마모씨 사건 때, 그 많은 심증이 나왔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 판결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곳이 이 곳 pgr입니다. 지금도 그게 맞다고 보구요.
코뿔소러쉬
11/09/30 14:23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괘씸죄가 추가된 형벌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비슷한 행위의 다른 사건보다 형량이 많이 쎄게 나온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업자득이지만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저렇게 된 것이 안타깝네요. 죗값을 치루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회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아카펠라
11/09/30 14:34
수정 아이콘
이게 형량이 많은 건가요?
이건 말만 성추행이지 삽입만 안했을 뿐 성폭행이나 마찬가지인 사건 아닌가요?

같은 성추행이라도 엉덩이 한번 슬쩍 만지는 거랑
계획적으로 약먹여서 옷벗기고 만지고 사진찍고 하는 거랑은 틀리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어처구니 없는 설문조사까지 해가면서 반성의 기미는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왜 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m]
11/09/30 14:56
수정 아이콘
무죄 추정이라는 건 판결 전까지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무죄상태라는 거지 개개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일이죠. 학칙 적용으로 인한 출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 제출된 자료로 보았을 때 학교측에서는 출교를 할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학칙대로 출교시켰겠죠. 학칙은 학칙에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적용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학칙에 법적인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만 징계를 한다던가 하는 내용이 없는 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게 법률적인 지위에 대한 내용인데 왜 모든 부분에 이를 적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의 판단은 개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학칙 적용은 그 정해진 학칙 안에서 이루어지면 될 뿐입니다.
11/09/30 15:00
수정 아이콘
prettygreen님 (5), 비엔나커피님 (15점) 두 분 벌점 발부했습니다. 제가 지금 피지알 접속이 너무 느려서 댓글 수정까지는 못하겠습니다.
11/09/30 15:14
수정 아이콘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 초범인데 집유없이 1년 6개월 실형이라니 ㅡㅡ;;;;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피해자 편인데도 형량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을만큼 높은 느낌이네요.
11/09/30 15:31
수정 아이콘
성폭행과 성추행은 명확하게 다른가요??
뺑덕어멈
11/09/30 15:32
수정 아이콘
판사가 알아서 잘 판단했겠죠. 가해자나 피해자나 법정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니 말이죠.
승복 못하면 항소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법제도를 잘모르지만 이번 사건 경우에는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유무죄를 단 한사람 판사가 결정해버리니 당연히 항소하고 싶겠죠.
국민을 대표하는 적정비율의 배심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유무죄를 결정하면 피고도 좀 더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샤르미에티미
11/09/30 15:45
수정 아이콘
mylea님과 같은 생각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일반인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물론 타블로 사태나 이루 사태 등등
수많은 선례가 있기야 하죠. 그래도 도의적인 잘못과 법적인 잘못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잘못에 일반인까지 나서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세우는 건 물론 이것도 개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적용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빼미
11/09/30 15:52
수정 아이콘
계획적인 성추행이라면...정말 빼도박도 못하고 범죄인데...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건가요..
루크레티아
11/09/30 16:11
수정 아이콘
이 판례가 앞으로 성범죄 처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우리나라 법조계의 수준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
11/09/30 16:29
수정 아이콘
위에 언급된 배심원 제도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사법제도에서, 특히 형사 판결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수호해야 하는 것은 '합리성'과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열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라는 말로 잘 표현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배심원제도보다는 판사들에게 판결권이 있는 지금의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은 '법'이라는 제도의 스페셜리스트이고, 누구보다 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소송에서도 누구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누구보다 폭넓은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분들이 죽어나는 건 좀 논외로 하고...ㅠㅠ)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 일반 시민들이 법을 이해하는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법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변함 없이 느끼는 것이 '아... 내가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과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법을 따로 공부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문도 보지 않고 그 판결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잘못을 했는지 아닌지,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지 아닌지를 각자가 재단해보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내린 그 결론과 예상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때, '자신의 예상'보다 '판사의 판결'을 먼저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 판결이 왜 그렇게 났는지, 판사가 어떤 사실관계들을 고려해서 어떤 판단을 통해 그 판결을 내렸는지,
무엇보다도 그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근거가 된 '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존 판례들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런 시민의식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배심원제도가 한국에서 본격화되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시민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금보다 훨씬 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콜요청금지
11/09/30 16:41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이 판결전에 피고인이 법적으로 무죄라는거지 그전에 그에 대해서 판단이나 말도 하면 안되는건 아니니깐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위해 아무말도 하지마 라는게 더 무서운것 같네요.
파일롯토
11/09/30 18:06
수정 아이콘
진짜 의외네요... 워낙있는집자식들이라 거의 무죄될거라봤는데요
도가니영화나 사회분위기상 무조건 실형인거같군요
파일롯토
11/09/30 19:19
수정 아이콘
흠 있는집아니였나요? 변호사7명선임했다고 뉴스를 꽤나본거같은데요.... 블로그였었나요?
11/09/30 20:2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둘째치고 저는 여성의 입장이라서인지 이 형량 전혀 높다는 생각 안드네요.
그동안 성범죄 형량때리는거 보면 와 한국에서 살기 싫다 라는 생각 들었던게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성범죄는 단지 가해자의 '성욕'만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평생에 걸쳐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는만큼 세상에서 제일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하고있고요
고작 1심 판결일뿐이지만 이 판결이 모쪼록 앞으로의 성범죄 양형 기준 내지는 전환점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오늘 도가니를 보고 나오면서 진짜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미칠것만 같았는데
이 뉴스로 조금이나 마음이 풀립니다.
에휴..
아레스
11/09/30 20:48
수정 아이콘
한여자의 평생을 망쳐놓고, 2년6개월이 과하다고 하는게 우리나라 형법의 현실입니다..
과하긴 뭐가 과해요.. 진짜.. 욕이 튀어나올라하네..
님 여동생이 당했다생각해봐요.. 과한가..
탱힘내
11/09/30 20:52
수정 아이콘
저는 처음에 판결보고 실형이 조금더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나중에 항소니 상고니 뭐니 해서 지금 실형 형량에서 깎일가능성이 있다는;;)
과한게 아니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피지알에서는 몇몇분들이 보이시는군요,
(저번에 이번 사건에 대한 여기 자게의 몇몇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의외여서 당황스러웠다는;;)
포털이나 다른 커뮤니티등에서는 정상판결이다 라는 의견이 다수고, 속시원하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정말 저번부터 이 사건에 대한
피지알 자게의 분위기는 의아합니다.(저번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글 남기려다가 이번에 글 남깁니다)

물론 재판부의 여론에 밀려서 내린 판결인지 어쩐지는 아무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수있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를
이번처럼 정상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 제대로된 판결이다 라는 반응이 우선 나오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부분에서 몇몇분들의 의견이 아쉽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몇년간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들쭉날쭉하는 재판부의 판결을 보아왔기에 이후에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비교적 잘 판결했다고 봅니다.
혹시나 나중에 항소나 상고에서 집유로 감형된다면 재판부를 욕하게 될듯합니다.
마타하리
11/10/01 00:42
수정 아이콘
성추행, 성폭행 관련한 재판결과의 일관성은 여기서 벌써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성추행에 대한 형량이 증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네요.
11/10/01 08:2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배려되고 있는 분위기조차 아닌데, 피해자가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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