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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5/24 10:10:38
Name yellinoe
Subject [일반] 끝나지 않은 KT정액제 환급
작년가을에 언론매체등에서 많이 보도되어 KT 정액요금제 부당가입 사례들이 알려졌습니다.

이경우에 국번없이 100번 누르고 2번 누른뒤에 정액제 가입여부, 가입되었다면 가입기간, 부당가입시 반환금액에 대해

상담원분과의 통화로  과납부된 요금+부가세+법정이자최고치를 적용해 돌려받았을 것입니다.


혹시 전화해서 반환금을 받으신 분들은 당시 통화상의 기억을 더듬어 사례를 공유해주시고,
혹시 전화해보지않은 분들은 이 글과 리플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화를 하였는데 고객동의로 상품가입해서 반환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제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작년 10월 언론과 PGR에서의 글을 토대로 가게전화와 집전화에 대한 정액제요금 반환신청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명의로 안되어있으니 환급관련한 내용은 상담원분은 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안내를 하였습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집전화는 부당가입되었으니 환급해준다고 하였고, 가게전화는 2***년 **월 **일 통화상으로 아버지가 가입하였다"고 어머니께 전화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마침 평일날 낮에 부모님가게에 가게되어 전화를 해서 정액요금제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상담원께서는 이미 작년에 제가 했던 통화와 부모님께 한 안내 및 녹취내용 공개등으로 이미 사건이 해결된것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녹취내용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녹취내용을 들려달라고 거듭 요청햇습니다.
결국 상담원은 녹취민원접수신청을 해주고 별도로 연락이 갈거다고 말하였습니다.
(민원접수는 해도 담당부서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은 7~10일이 지나서 다시 알려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십분뒤 제핸폰으로 녹취민원접수한곳이다고 하고, 결국 녹취내용은 저랑 녹취민원담당자와 같이 듣기로 햇습니다.


녹취내용을 다 들은 뒤 명확했습니다.

녹취민원담당자는 상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가입자 본인확인, 상품안내 또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상품에 대해서 명백한 오안내가 있었다고, 환급에 해당한다고 말해주더군요,
(솔직히 누가들어도 너무나 확연할정도였습니다.)

녹취내용을 보면 '안내자는 매달 시내전화는 얼마만큼 싸지고, 시외전화도 얼마만큼 싸지고 매달 얼마씩 해택을 본다고 하였고, 아버지는 여러번 실제요금이 어떻게 싸지는건지. 이게 좋은건지 계속 물어봐도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식으로만 말을 하였더군요. 결국 좋은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녹취는 끝났엇고요.

전화를 하였는데 고객동의로 상품가입해서 반환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전화를 하여서 정액제 요청할 경우 고객동의로 상품이 가입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을 경우 무조건 통화 녹취를 듣길 바랍니다.
녹취민원담당자분의 말을 들으면, '몇년몇월몇일 정액제상품이 고객님의 동의로 가입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화를 내기만 하고, 통화를 끊는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을수 있음에도 환급을 못받게 되는거죠.

만약 해당 상품안내가 지난달 고객요금과 비교하여서 구체적인 절감효과가 없는 오안내였다면 아무리 '네, 네, 네'대답으로 일관하였다 할지라도 환급여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초과납부금액 + 부가세 10% + 법정이자 5% 금액이 7~10일뒤에 입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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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4 10:20
수정 아이콘
고객을 털자
누가 생각했는지 참 잘 맞는 말이예요 별다른 가치창출없이 순이익만 매년 1조도 넘게 남기면서 말이죠
학교얘들
11/05/24 11:10
수정 아이콘
사건 터지고 네이버 실시간 1 위 달릴때 용돈 벌려고 전화했었는데
가입자 본인이 전화해야 된다고 해서 아버지가 전화했었습니다.
별다른 절차는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집전화로 가입된 상품이 있냐 ? - 있다
그게 뭐냐 ? - 무슨 정액제 어쩌고저쩌고
우린 가입한적없다. - OOO님이 몇월 몇일에 신청했다 (모르는사람입니다)
누군지모른다. 명의자가 해지해야된다면서 가입은 아무나하나? - 해지하실건가요 ?
해지해주고 손해본돈 환급해준다던데 얼마냐 - 조회해보더니 백만원 조금넘음
명의자 통장계좌번호 알려주고 끝

전화는 이게 끝인데 알아보니 꾸준히 전화해야한다고 해서
매주월요일마다 돈 안주냐고 전화했더니 딱 한달만에 돈 들어오더군요.
친구들 알려줘서 친구들도 했는데 세달반에 받았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레드제플린
11/05/24 13:53
수정 아이콘
전 작년 7-8월달에 환급받은 기억이 있었는데 대응방식이 좀 바뀌었네요. 그때 언론이나 게시판 통해서 급속히 퍼지면서 대응방법이 좀 허술했던걸로 기억나네요.

일단 저희집은 집전화 가입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어머니도 언제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모른 상황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대응방식의 메뉴얼을 프린트해서 나름대로 제 대응방식을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얼을 만들어서 1차시도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명의자가 전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요금 변경이라던지 해지할때도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확인을 통해서)이 가능한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환급 신청시 대리인이 할 수 없다는 법령이나 법규가 존재하는가? 회사내 내부지침 말고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해지시도 대리인 가능하다.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한발 물러나서 후에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차로 다시 전화통화를 했죠. 다른 사람이 받더라고요. 처음에도 똑같은 말을 대풀이 하길래 아까 통화해서 확인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담당자가 잠시만 기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기달렸다가 "알았다. 근데 명의자가 가입시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라고 하길래 제가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녹취된거 있냐고 라고 물었더니 분명 있을거다. 그럼 내놓아라 그랬죠. "지금은 업무량이 많아 좀 힘들다"라고 하길래 "난 지금 열불이 나서 당장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빨리 처리해달라"라고 하더니 순순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있다가 다음 날에 1차 통화의 답변이 높은 분께서 직접 연락을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지긋한 분이던데 이 분하고 1시간동안 전화통화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환불은 해주겠지만, 명의자가 동의를 한건 분명하다. 언론에 이상하게 나가면서 저희도 억울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 "나이 많은 어르신들 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품 가입은 소비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 가입 당시가 02년도로 되어있는데, 제대로 녹취도 안해놓고 소비자에게 덤탱이를 쉬우는가. 환급 받는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당신내들 월급에서 아무이유 없이 1-2만원 빼가면 기분 좋겠느냐." 라고 받았쳤죠.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로 갑론을박 했는데 결국은 환불은 받아냈고, 이후로 케이티 쓰는건 다 옮겼네요. 환불금으로 30만원 정도 받은걸로 기억하네요.

제가 겪은 환급금 관련해서 결론은 절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넘기지 말자. (어머니한테 넘어갔으면 감언이설로 말도 안되는 법적 근거 내걸면서 우롱했을겁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그쪽은 강하게 나오고, 적극적 완강하게 나가면 저쪽은 한발 내뺀다는걸 느꼈네요.
11/05/24 14:16
수정 아이콘
이건 아니지만 비슷한 케이스인데,
하나로통신시절부터 인터넷 사용했는데 어느날 SKB 부가서비스를 조회해보니
그 뭐지 키즈맘 비슷한.. 애들 성인사이트 못보게 하는거. 그게 쥐도새도 모르게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해서 우린 그딴거 신청한 거 없다고 하니 바로 환급해주더군요.
환급받은 이용요금(월 3000원+세금 10%)이 거의 반년치 인터넷요금과 맞먹었었다는..
거지경제학
11/05/24 17:07
수정 아이콘
오늘 전화해봤습니다. 20년 동안 가입했는데 환급금 때문에 그러냐며 한번도 가입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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