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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09:08
영화 더 킹중에서
한강식 : 미쳤다고 할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전관 : 뭐? 한강식 : 검찰이 살아야 형님도 살지, 검찰이 로펌에 꼼짝도 못 하면 누가 검찰을 무서워해, 로펌 무서워하지. 우리가 무서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무서우니까 로펌에서 검찰 출신만 찾는 거고, 형님도 그 연봉 받는 거잖아 아니야? 뭐 상부상조죠...
23/10/13 12:27
전관이 보통 실력이 좋긴하니까요. 형사사건에서의 주요쟁점과 입증 및 탄핵방법을 잘 알죠. 근데 그게 검사가 봐줘서 그런거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23/10/12 21:21
?? :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제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 꼭 법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블라블라...
법이 천룡인들에겐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처벌함?
23/10/13 16:31
애초에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학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적절한 노동 인력을 만들기 위함이니 요즘 세태가 틀린 것도 아니네요. 그러다가 프랑스식 혁명과 단두대가 펼쳐지겠지만요
23/10/13 14:42
형사에서 제가 아는 가장 거액의 성공보수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피고가 재벌회장인 사건이었는데, 이런 건에 50억 원이라니.. 정말 사기친 돈이 많나 보네요.
23/10/13 11:28
궁금한게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에서 져도 줘야하나요?
예를들어 10억이라고 치면, 이겨도 10억, 져도 10억을 수임료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23/10/13 14:40
변호사 보수는 크게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로 나눠집니다.
착수보수는 결과에 무관하게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형사사건을 주로 하지 않는데다가 선비 기질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는데, 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10/12 22:44
전 검찰총장 정도면 수임료 20~30억 정도는 받나보네요. 아무리 쌔게 부른다고 해도 저런인간 변호가기 힘들텐데 참.. 기사 보니까 900억 사기네요 크크. 변호사로 몇십억 줘도 개꿀일듯
23/10/12 22:45
변호사가 변호하는걸 뭐라할순 없겠지만 문무일 정도 이름날린 무려 검찰총장까지 지낸 검사가 저런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기꾼의 변호를 맡았어야했을까, 참 의아하긴하네요.
23/10/13 00:13
혐오스럽습니다. 전관비리라는게 존재하는것만으로 검찰이라는 저 집단은 자정작용이 안되는.... 말살당해 마땅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3/10/13 00:41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 바쳐 승진에 목메는게 결국 퇴직후 몸값에 직결되겠군요.
뭐 돈벌이 말고는 열정을 바칠 대상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23/10/13 01:16
이희진이 2020년 재판에서 벌금이 100억이 나왔는데 이걸 노역으로 하는 대신 납부를 택했죠.
만약 노역으로 했으면 노역장 유치할 수 있는 상한기간 문제 때문에 일당 900만원짜리 노역인데 노역이 아닌 100억 납부한 거 보면 진짜 사기쳐서 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전 검찰총장이 이런 대형 사기꾼을 변호하는 건 너무하네요.
23/10/13 05:30
이승만기념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생업도 하긴 해야죠. 범죄수익을 찾겠다는(환원까진 아니고) 의지는 재직시와 일관? 크크
(정치플로 가려는 본능은 여기까지만) 의뢰인이 잘못한 것을 아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다르게 주장하면 곡법이며, 자료 다 만져놓고 그냥 속았다고 하면 체면 따위 없죠. 그래서 고액수임료는 체면손상의 보상이라고 하는 후배 꿈나무(?)도 있던데 여튼 실제 어떻게 하는가는 봐야 될 것입니다.
23/10/13 05:40
전관예우랑은 다른 이야기지만, 어차피 모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거라면 모든 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악인으로 낙인찍힌 사람의 변호를 기피하지 않고 임하고, 대중들도 그걸 이해해 주는 풍조가 생겨야지 피의자들의 빈부에 따른 변호 퀄리티 차이도 덜하고, 양심없는(?) 일부 변호사들만 저런 사람의 수임료를 다 가져가는 편중? 도 줄어들 것 같네요.
23/10/13 08:37
제가 몇년전에
검찰들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기소 및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정치 행위를 한다, 법조계가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비리로 큰 돈을 가져가는게 이상하다 그게 왜 사실상 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건가, 평소에 멀쩡히 판결하던 판사들이 전관비리만 만나면 이해할수 없는 판결을 한다 이건 매우 큰 문제가 아닌가 라고 피쟐에서 수차례 얘기했을땐 꽤 많은 분들이 극히 일부의 일이다, 니가 과장해석 하는거다, 판사는 법과 판결문 내에서 판결하는거다 라고 하시던데 요즘 돌아가는걸 보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군요 법조계 카르텔은 몇년 내로 끝나거나 엘리트 카르텔이 배후 또는 전면에서 영구집권 하는 세상으로 가던가 둘 중 하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마 중간은 없을 껍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절대 순순히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23/10/13 09:10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거고..피의자가 변호인을 누굴 선임하든 말든지는 알아서 하는거죠. 누가 어떤 개소리를 하더라도 일단 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10/13 09:31
피해자들 돈이 법조계 돈으로 공식적으로 세탁되는거죠
법조계는 돈의 출처를 일부러 묵인하면서 자신들의 보신에 이용하는 거고요 나중에 저놈들이 패배한다 한들 피해자들 돈은 구제받기도 힘들고,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것도 법조계가 공식적으로 뜯어가는 거죠
23/10/13 09:59
저 말한 판사는 역시나? 김앤장에 들어가 있네요 크크
변호사 선임이야 당연한 권리이니 못할 건 없긴 한데, 그 근-엄하시던 검찰총장 나리께서 사기꾼 앞에서 '아이구 고객님~ 예~예- 해 드려야죠~ 그럼요~'이라고 있을 거 생각하니 웃기긴 하네요.
23/10/13 10:43
변호를 맡은 전 검찰총장이나 전관들에게 기자가 왜 변호를 맡았는지 질문하면 어떠한 악인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념 어쩌구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신념으로 수임을 받은거라면 수임료도 무료봉사 내지는 국선변호사 수당만큼만 받으셔야죠. 자기 수임료가 다 피해자에게 환수되어야할 사기피해금에서 온 것임을 모르실 경륜을 가지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막대한 수임료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자신의 주머니로 범죄자금 세탁에 동참한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23/10/13 11:09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결국 범죄수익금(=피해자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뜯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정도면 공범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양형이 강해지지 않는것도, 조정의 여지가 있어야 변호사들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과도한 의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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