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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11 11:43
소액재판을 법원에서 신청하심이...비용도 없고,민사가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들어서(물론 변호사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지만)소액의 경우 대부분 포기하는 폐단(?)을 없애려고 만든 제도 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자문을 받으시던가요.반드시 !!!받아내세요.!!!화링!!!1
02/07/11 11:58
먼저.. 돈을 주세요. 하는 내용증명을 그 회사 앞으로 보내 놓으신 다음에.. 소액재판을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나름대로 독촉을 했었다는 근거도 있어야 하니까요.. 재판까지 가는일 없이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GgMan 님의 입장도.. 나름 게임 산업을 포기하고.. 다른쪽으로 돌아서야 했던 PKO의 입장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GgMan님의 행운을 빕니다. ㅠ0ㅠ
02/07/11 12:03
소액심판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일단 키드님 말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직접 소액심판에 들어가지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재판까지 안가길 바라지만,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상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좀 더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고 나서 메모드리지요.
02/07/11 14:22
아!! 그 대회..!! 박현준님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얻어낸 값진 준우승 아닙니까..?? 정말 인상 깊었었는데.. 역시나 많은 노력을 하셨었군요. 꼭 노력의 대가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02/07/11 16:47
게이머들이 대부분 -_-;; 소송을 안걸드라구요
전 아는게이머들한테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해도 말뿐 다들 귀찮은지 ;;; 그리고 형준이형은 PKO에서 상금만이 아니고 PKO리그 구단인 코리안 투언가 암튼 그 회사에서 6개월 정도의 월급도 못받았죠 ;; 저와 친한 주한진게이머와 신우진 게이머도 mvp에 대한 상금도 못받았죠 ;; 프로리그 상금도 지급안하고 PKO측에서는 바로 카스리그를 시작하더군요 ;; 제가 아는 게이머들 대부분이 저와 같이 PKO리그를 했기떄문에 제가 일이있어서 pKO사무실에 들리거나 운영자를 보면 대부분 상금을 지급하라는 말은 제가했지만 전 상금과 관련이없어서 흐지부지 되더군요 아무튼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는 상황이라서 소송을 걸려면 빨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개인적으로 현준이형이랑 친한데 정말 안됐죠 ;; 1 2 백만원도 아닌 천만원이상인 상금을 못받고있는데 ........
02/07/11 16:54
일이백만원도 큰돈인데..@.@ 천만원이면 좋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액소송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는데까지 가야-_-; 할 것 같네요. 후배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꼭 잃어버린 노력의 댓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02/07/11 17:10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큰 문제였으면서도 화두에 올라오지 못했던 상금, 봉급 미납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선수 개인적인 노력만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병행되었으면 좋겠네요. 현준님 상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늦더라도 미납된 상금, 봉급 모두 회복하시길... 단순히 돈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게이머의 권익이 걸린 문제이죠. 상금 꼭 받으셔서 아직 불안정한 프로게이머 직업의 안정성을 어느정도 보장받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갠적인 바람입니다...
02/07/11 18:01
깜박하고 -_-;; 못쓴 글이있는데 저희 친형은 전 삼성칸소속 그리고 몇달전까지만해도 KTF Magicns 소속 카스프로게이머 였습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여하튼 저희 친형도 PKO 카스리그에서 우승을 했으나 상금을 아직까지 못받았더군요 ;; GhemTv에서 까지 방송하든 리그인데 암튼 PKO란 정말이지 ...
02/07/11 18:05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편지 한 통을 쓰셔서 PKO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내용은 1. 본인의 인적사항 2. 언제, PKO어느 대회에서 몇등한 사실과 해당 상금. 그리고 그 금액을 못받았다는 사실. 3. 기한 (일주일 후까지 달라고 하세요)과 통장계좌번호 4. 다음 스텝에 대한 고지(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이정도 적으셔서 서명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지정한 기간까지 돈을 안 줄 경우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소액심판으로 가능할 것 같구요, 우승자들이 돈을 받는다면 증거는 뭐 확실할테니 신경쓸 일 별로 없으시겠습니다. 쉽게 가세요. 그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02/07/11 20:22
저는 박현준 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법 배우는 학생이라 조금 충고를 드리면 위에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얼른 내용 증명으로 최고를 하셔야 할듯 하네요...상금 채권이 어떤 종류의 채권이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년만에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있거든요. 얼른 최고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소송 준비는 좀 천천히 꼼꼼하게 하세요. 힘내시고 상금 곡 받아내시길~
P.S 근데 윤정민 선수 친형이 누구죠? 궁금~
02/07/12 01:46
-_-;; 독한 마음이나 변호사 필요없고, 게임때문에 바빠서 혼자 못하시겠으면 사법서사나 법무사에게 부탁하셔서 필요한 양식만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효문제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승자들이 돈을 최근에 받았다면,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법적 절차를 밟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길게 보면 그게 속 편하고, 얼굴 붉힐 일 더 줄어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02/07/12 10:45
가능한 빨리 하십시요.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 경우가 몇년에 해당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연예인의 임금의 소멸시효가1년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용증명을 서두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02/07/12 10:51
(내용증명에 들어갈 사항)
ㅇ 사실관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6하원칙) ㅇ 상대방의 채무연체 확인 (... 는 ...에게 얼마의 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이 있다.) ㅇ 첨부서류 : 당시 대회 안내문 및 2등을 한 사실관계 입증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십시요. ㅇ청구액 : 원금 + 이자(법정이자 연5%),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당해 이율 *법정이자는 얼마안되더라도 반드시 청구하십시요. 후배들을 위해서
02/07/13 02:17
오옷 무섭다 -_- (삐질)
현준님 잘되시길 바랍니다 ^^; 아는 사람중에 법조인이 있는데 물어볼까요? ㅡㅡㅋ (실은 여기에도 자주 들르는 회원인데 -_- 이미 봤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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