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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6 22:04
직위 해제는 신분은 유지시키되 보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회복이 안되고 지속되면 결국 신분자체도 상실이 될겁니다. 파면은 공무원에서 아에 짤리는거죠
10/07/16 22:06
파면은 말 그대로 짤리는 겁니다. 퇴직금이 줄어들고, 차후 공직 채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현재 보직에서 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다면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다.
10/07/16 22:18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경우에 직위를 박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4급 공무원인 과장이 직위해제가 되면 더 이상 과장이 아닌거죠. 하지만 여전히 4급 공무원인건 맞고요. 파면은 징계의 하나로 아예 공무원 관계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위의 예에서 들면 파면을 당하면 그 과장은 당연히 과장이 아닌데다 더이상 4급 공무원도 아닌거죠. 직위해제를 당한 후에 파면 같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중하지 않다고 볼 경우에는 다시 해당 직위로 복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직위 없이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직위해제와 파면은 수평선상에 있는 징계의 종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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