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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6 18:52
소득공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듯.
1000만원에서 연봉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100만원이고, 여기에서 20%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소득으로 산정되는 연봉은 1000만원 - 20만원 해서 980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하여 낸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주어 980만원에 대하여 낸 소득세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소득세율이 10%라고 가정하여 1000만원 연봉에서 100만원 소득세를을 냈다면 이 경우 980만원의 연봉에 대한 소득세인 98만원으로 맞추기 위하여 연말정산에서 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음. 저같은 경우 소득세는 3.3%정도 내고 있네요.
10/07/16 21:31
직접 본인의 소득이나 과표를 가지고 직접 계산해 보시는게 빠르겠지만,
통산 젊은 직장인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 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10%는 말할 것도 없고 5%라도 현금할인을 받는게 나아요.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도 카드 자체에서 받는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있을 경우가 좋은 것이지 그로 인한 소득공제는 정말 미미합니다..
10/07/18 15:58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 효과를 좀 보려면 -_-
정말 엄청나게 많이 쓰던가... 아니면 연봉이 좀 적은 편이던가 둘 중 하나라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효과도 극히 미비 하죠. 자영업자의 조세 정의를 위해서 유인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 효과는 무척 적습니다. 사실 공제 효과를 보려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지출을 한사람 이름으로 몰아서 소득 공제 받는 걸 일년 내내 해야 좀 볼까 말까에요. 소득 공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인적 공제 입니다. (1인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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