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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7/16 18:43:56
Name 석호필
Subject 소득공제질문. 현금영수증안받고, 현금할인과, 비싸더라도 현금영수증 둘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첫번째경우..
만약 100만원의 물건을 살경우에 현금영수증 미발행하는조건으로 구매를 하면 90만원입니다.

두번째경우는
그냥 100만원의 물건을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100만원으로 구매합니다.

이 둘중에 경우중에 직장다니기전에는 몰랐는데.
두번째 경우가 훨씬 좋지 않나요? 첫번째는 10%할인이고,,,, 소득공제는 초과분에 20%니깐..

연봉에 20%금액에 대해 초과한다고 가정하구요.., 그럼 100만원중의 20%를 소득공제 받으니 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니깐..

두번째 경우가 훨씬 좋지 않나요? 10만원즉시 할인이냐,, 연말에 20만원 소득공제냐..
물론 첫번째경우가 즉시 10만원할인을 받을수있지만, 그냥 연말에 20만원 혜택을 보는게 좋지않나요??
돈이 급히필요하거나 모자라지 않는이상은...
아니면 제가 지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못생각하고있는건지...

질문드리는 이유는 스타2나오면 8월달중에 컴퓨터를 살생각인데.....100만원정도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10% 가격이 비싸지더라구요..그래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10%비싸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는게 좋겠죠??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것은
1000만원이 연봉이라고 하고..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긁었을때
연말에 연봉의 20%초과하는 금액은 100만원이고, 여기게 20% 소득공제니깐 결국 20만원 환급받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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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6 18:52
수정 아이콘
소득공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듯.
1000만원에서 연봉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100만원이고, 여기에서 20%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소득으로 산정되는 연봉은 1000만원 - 20만원 해서 980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하여 낸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주어 980만원에 대하여 낸 소득세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소득세율이 10%라고 가정하여 1000만원 연봉에서 100만원 소득세를을 냈다면 이 경우 980만원의 연봉에 대한 소득세인 98만원으로 맞추기 위하여 연말정산에서 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음. 저같은 경우 소득세는 3.3%정도 내고 있네요.
wonderswan
10/07/16 21:31
수정 아이콘
직접 본인의 소득이나 과표를 가지고 직접 계산해 보시는게 빠르겠지만,
통산 젊은 직장인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 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10%는 말할 것도 없고 5%라도 현금할인을 받는게 나아요.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도 카드 자체에서 받는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있을 경우가 좋은 것이지 그로 인한 소득공제는 정말 미미합니다..
10/07/18 15:58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 효과를 좀 보려면 -_-
정말 엄청나게 많이 쓰던가...
아니면 연봉이 좀 적은 편이던가 둘 중 하나라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효과도 극히 미비 하죠.

자영업자의 조세 정의를 위해서 유인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 효과는 무척 적습니다.
사실 공제 효과를 보려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지출을 한사람 이름으로 몰아서 소득 공제 받는 걸 일년 내내 해야 좀 볼까 말까에요.

소득 공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인적 공제 입니다. (1인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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