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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6 16:29
회사 입사하실때 계약기간을 특례만료일로 해서 계약하셨으면 실업급여수령 가능합니다만
아마 정규직이실겁니다.희망퇴직이 되서 못받으실거에요 아마도요. 저도 한지 5년이 되서 가물가물합니다만 회사가 좋은가 보네요 제가 다니던 곳은 연차 월차 눈치 보여서 못썼는데;;머리에서 형광등 깨진적도;;관리자 술취해서;; 정말 상태 안좋은 병역특례업체 정말 많거든요;; 훈련소 같을때 같은 처지 특례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들 똑같더군요;
10/07/16 16:31
답변이라 하기 뭐하지만 병무청에 전화해보세요~ 친절히 설명해줄꺼예요
저희 형님이 산업체 근무했었는데 쉴 수 있는 날은 모조리 다 쉬었었어요(업체 안 바쁠때) 산업체 근무 끝나셨으면 이제 기초훈련소 들어가시겠네요 기간 끝나시고 병무청에 들러서 예비군복 꼭 받으세요 아 동사무소에서 주던가.. 기억이..
10/07/16 22:26
같은 병특례자로서 반갑네요.
무사히 잘 끝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만기가 되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계약만료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니,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단, 회사측에서 계속 있어도 좋다는 재계약 요청을 할 때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병역특례가 끝난 이후의 급여, 근무조건은 여타 근로자와 엇비슷하게 현실화해야 합니다. 즉, 급여 조건이 그 여타 근로자에 비해 20% 이상 삭감되었거나... 병특 당시와 동일한 급여조건을 제시하였다면 재계약 거부해도 퇴사사유가 됩니다. 정리하면... 1. 만기까지 기다리면 수급사유가 됩니다. 2. 회사측에서 재계약하자는 제의가 없다면 수급사유 충족됩니다. 3. 회사측에서 재계약하자는 제의가 있어도 급여/근무시간 등의 조건에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면(20% 정도를 마지노선) 거부해도 수급사유가 충족됩니다. 4. 1~3번 중 하나라도 충족 안 되는 상황 (재계약 거부)은 실업급여 수급대상 안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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