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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2 00:18
패러디죠.. 피콜로와 원기옥이 드래곤볼에 나오는거라는걸 안다는 전제하에 얼토당토 않은 장면에 끼워넣음으로써 웃길려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정도 패러디도 용납이 안되면 애초에 개그라는거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무한도전에서 한 각종 영화나 드라마 패러디도 다 도용이 되게요?
10/06/22 00:22
캐릭터를 도용했다는것은 원 저작자가 만든 생김새,성격,스타일 전부를 똑같이 사용했을 경우이고..
링크에 걸린 것처럼 쓰는건 도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피콜로가 드래곤볼에서 나온것처럼 냉정하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10/06/22 00:24
이런 경우, 패러디냐 아니냐는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영역에서 받아들여지는 상식을 따르면 되는게 보통인데, 만화나 영화, 방송의 영역에서는 보통 이 정도의 캐릭터 사용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소송의 천국 미국에서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거나, 사후에 합의를 맺기도 합니다.)
10/06/22 00:24
앞뒤 정황을 보세요.. 꿈에서 피콜로가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통해 웃음을 만들려고 쓴거잖아요..
저 상황에서 옆집 아저씨가 나왔다면 그게 웃기겠어요? 다 알고 있는 캐릭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웃긴건데 그걸 사용했다고 도용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패러디의 정의부터 한번 보세요.. http://100.naver.com/100.nhn?docid=180824
10/06/22 00:37
한가지 오해가 있으신게..
저작권이라는게 그 만화의 캐릭터 즉 피콜로나 원기옥에 있는것이 아니라 "드래곤볼"이라는 작품 자체에 저작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작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은 2차적저작물이 아닌 이상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패러디가 저작권법위반이 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지요..
10/06/22 00:37
저게 도용이 되려면, 매편마다 피콜로캐릭터가 등장한다거나 드래곤볼에서 사용하는 패턴을 즐겨 이용해야 도용으로 보여지겠지요.
비교할 수 있는 예가 강호진 작가님의 호랭총각 만화 아시는지요? 오래되서 기억이 가뭇가뭇하긴 합니다만, 네이버에 정식연재하기전에 우정가가 원래는 마정가라는 이름이었고 마징가 z 디자인을 이용해서 그렸었습니다. 정식연재를 하게되면서부터 저작권합의가 안되어있기때문에 캐릭터를 변경하고 그리게 되었습니다. 만화가들 대부분이 저작권인식 확실하고 철저합니다.
10/06/22 00:51
표절과 도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원작자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건데 패러디 작품에서 이용하는건 원작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원작의 '인지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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