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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6 13:27
그 병원측에서의 '명백한 과실' 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미백치료 전에 시술 의도에 대해서 의사에게 표명하셨고, 그것에 대한 증거(녹취같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질병치료목적이 아닌 심미를 목적으로 한 시술이라 더욱 법적인 보호 받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수임료가 더 나올 듯 싶네요; 의사에게 가서 강하게 어필 하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10/06/16 15:01
갑자기 하얀거탑이 생각나는 군요 킁킁. 상대방은 그 쪽 분야에서의 전문가, 글쓴 분은 그 방면에서의 어린아이.. 법적 승부가 쉽게 나지 않을 것 같네요. 차라리 잘 이야기해서 타협보시는게 어떨지.. 예를 들어 인터넷에 올린다 이런식의 협박과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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