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5/21 02:10
뽐뿌 죽돌이인데요
쇼킹기본형은 기본약정이라는 말입니다. 12/5면 1년 쓰면 위약금 없고 6개월쓰고 해지하면 위약금 2.5만원 나온다는거고 한달에 얼마 이상은 판매자들이 쇼킹기본형의 요금할인을 이용한 낚시를 하는건데 설명이 좀 복잡하니 보고 계신 링크 쪽지나 리플로 주시면 괜찮은건지 확인해 드릴게요
10/05/21 02:13
안소희님// 아 감사합니다 ^^
<a href=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pomppu2&page=1&sn1=&divpage=3&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465 target=_blank>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pomppu2&page=1&sn1=&divpage=3&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465</a> 보고있는 링크는 이거이구요 기본요금에 관련된건 쇼킹스폰서가 뭔가해서 검색해보다가 찾은 글에서 본거였습니다 ^^;;
10/05/21 02:28
일단 구입하셔도 문제 없는거로 보이구요
허나 보고계신 익뮤는 무약정으로도 많이 풀렸던 모델이라 1년 약정하기는 약간 아쉬운감도 있네요 하지만 약정금도 그나마 저렴한편이고 기간도 1년이니 1년쓰신다면 적당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기본요금 관련된건 밑에 리플에서 자세히 적겠습니다. 일단 위 조건은 기본요금에서 추가되는건 전혀 없고 쓰시는 만큼만 나옵니다.
10/05/21 02:57
일단 '쇼킹스폰서 기본형'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기본약정"입니다
휴대폰을 구입해서 그 통신사를 약정기간 만큼 사용하겠다는 약속이며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나 번호이동을 하면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고로 약정과 요금제는 별도고 특히 모든 통신사는 기본약정 상태에서는 원하는 요금제로 사용가능합니다. 헌데 KT는 기본약정에서 추가로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금할인"이라는 건데요 처음에 '쇼킹스폰서 기본형'을 가입할때 '요금할인'을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고객 자유) 이 '요금할인'은 보통 2년 약정일때 많이 쓰이는데요 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 = 3만원 이상될때부터 요금을 할인해줍니다.(문자나 영상통화료는 해당 없습니다.) 예)기본료 1.5만원+통화료 2.5만원= 4만원이 나오면 여기서 1만원을 할인해준 3만원을 청구합니다. 헌데 이 할인해주는 1만원을 일부 낚시판매자들이 자신들이 할인해주는것 처럼 속여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말기 대금 24만원을 24개월 할부로 넣어 매달 1만원씩 기계값이 청구되게해놓고 밑도 끝도없이 4만원 이상쓰시면 공짜에요 이런 낚시를 합니다. 결국 이런 낚시에 낚여서 구입하게되면 매달 1만원의 단말기할부금을 내야하죠. 물론 판매자 말대로 4만원이상 사용하면 1만원이 할인되지만 이건 할부금 없는 완납폰을 구입해도 똑같이 할인 받을수있는 거구요. 고로 구매자는 '현금완납'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합니다. (4만원 이상 공짜=24만원 할부폰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똑같은 폰이 A판매자는 10만원에 현금완납이고 B판매자는 4만원 이상시 공짜 이런 조건이면 A가 14만원 싼 셈이죠) 물론 "난 거의 매달 4만원이상 사용하니까 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할인해주는 금액을 KT가 약정 위약금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즉 원래 24개월약정 약정금 10만원에 가입했고 12개월 사용했다고 가정해봅니다. 매달 4만원이상 사용해서 12개월간 총 12만원을 할인받았습니다. 헌데 이 상태에서 해지를하면 위약금이 5만원만 발생해야 정상이지만 요금할인 받은 12만원도 위약금에 포함되서 나옵니다. 12만원 다 청구되는건 아니구요 사용한약정기간만큼 차감되서 6만원이 발생하죠(24개월의 반인 12개월을 사용했다는 가정) 고로 약정위약금5만원+요금할인위약금 6만원=총 11만원의 위약금이 나오게됩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지 못해서 이해가 되셨을련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1.쇼킹스폰서 기본형은 요금할인 여부를 선택할수있다 2.요금할인을 선택해서 요금할인을 받으면 할인받은 금액이 위약금에 포함된다. 3.고로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으면 할인받은 금액중 일부는 해지시 도로 토해내야한다. 입니다. 위의 할인은 24개월 약정 기준이라 12개월 약정은 할인율이 더 적다는거 알아두시구요.. 솔직히 12개월 약정은 요금할인 선택하든 안하든 할인율이 미미해서 신경 안쓰셔도 될 정도입니다. 일단 얼마를 할인받든 12개월 다 채우면 위약금은 전혀 안나오는거구요. 결국 올려주신 조건으로 구입하시면 사용하신 요금+부가세만 나오고 12개월안에 해지만 안하시면 더 이상 비용 발생할꺼는 없습니다.
10/05/21 03:11
안소희님 감사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긴 댓글을 달아주셔서 놀랐네요.
설명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적어주셔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저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전하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정성이 담긴글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