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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0 02:55
법인의 분류가 동물의 분류처럼 종속과목~ 이렇게 나가지 않고 특징이나 성격에따라
교집합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사회복지법이 특별법 처럼 우선적용 되는거 같네요- 사회복지사업법 32조를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준용한다고 나와있으니 비영리사단법인에도 속하겠네요~ p.s 전문가가 아니고 법을 공부하는 입장이라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이나 다르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기를~
09/11/10 18:39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영세층의 주거문제 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 제2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비타트의 사업은 공익사업이기는 하지만, 법 소정의 사회복지사업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법 제6조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국해비타트 홈페이지 연혁 소개에 의하면 주무관청이 건설교통부인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회복지법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안 나오는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 혹시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열람하기 원하시면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로 찾으면 안 나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로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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