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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9 13:31
성폭행은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없이 양자간 합의로 해결을 보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앞뒤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할수가 없네요..
12/10/09 14:04
특별법으로 비친고죄화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아닌 분이 나서는 건 2차피해 때문에 말리고 싶네요.
대자보가 붙은 경우라면.. 그게 피해자가 붙인건가요? 피해자가 붙인게 아니라면 대자보를 부착한 행위도 성폭력 범죄행위인데요.. 또 이미 사퇴, 사과대자보가 붙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성폭력 관련 교육이수 명령이 떨어진 경우 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현 상황에서 형사처벌이나 그 이상을 바랄 수 있는 자격은 피해자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지원은 원스톱지원센터(02-3400-1117)나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여성긴급상담전화(1366) 등 성폭력 상담하는 곳에 연락해보시면 바로 상담 및 지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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