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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09 13:17:41
Name 만렙소갈딱지
Subject 심각한 성폭행 범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성희롱/추행을 넘어서는 행위가 '성폭행'으로 규정될텐데요.
성폭행이 정확히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고소가 이뤄지는 건가요?

성폭행을 했음에도 상대가 고소를 안한다거나 하면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지금 아직 기사화 되지 않은 정말 어이없는 성폭행사건이 있다는걸 알고 좀 멘붕이 왔습니다.
가해자는 불과 한두달 전까지 학내성폭력 근절과 수직구조 개선을 외치는 학생회의 장이었고,
개강 자보로 무려 과거 대학원 성폭력 사태에 대해 비판하고, 그러한 학내 성폭력을 비판하는 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런사람이 성폭행 가해자라는 공고가 붙은걸 보고 좀.... 황당해서요.
생각보다 '범죄자'인데도 뭐 학생퇴학처분 이런것도아니고 그냥 사퇴공고와 사과자보가 붙은게 끝인가 해서..
성폭행이 대체 어떤식으로 죄가 규정되고 처벌이 되며 고소과정 및 민형사상 과정이 어떻길래 이런 식으로 사건이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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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멘붕이
12/10/09 13:25
수정 아이콘
성폭행은 친고죄라서 피해를 당한 본인이 고소해야만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정성남자
12/10/09 13:28
수정 아이콘
적어도 성폭행 가해자는 인간 취급하면 안되죠. 길가의 벌레보다 못한 천하의 쓰레기 취급해도 됩니다.
정지연
12/10/09 13:31
수정 아이콘
성폭행은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없이 양자간 합의로 해결을 보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앞뒤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할수가 없네요..
나라야
12/10/09 14:04
수정 아이콘
특별법으로 비친고죄화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아닌 분이 나서는 건 2차피해 때문에 말리고 싶네요.
대자보가 붙은 경우라면.. 그게 피해자가 붙인건가요? 피해자가 붙인게 아니라면 대자보를 부착한 행위도 성폭력 범죄행위인데요..
또 이미 사퇴, 사과대자보가 붙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성폭력 관련 교육이수 명령이 떨어진 경우 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현 상황에서 형사처벌이나 그 이상을 바랄 수 있는 자격은 피해자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지원은 원스톱지원센터(02-3400-1117)나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여성긴급상담전화(1366) 등 성폭력 상담하는 곳에 연락해보시면 바로 상담 및 지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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