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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1 19:03
원조교제라 함은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함축하는데 이경우는 당연히 구매자가 더 잘못이죠. (판매자가 미성년자인걸 몰랐고 판매자측에서 의도적으로 숨긴경우 제외)
그 외의 성매매는 저도 판매자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12/10/01 19:05
일단 마약을 사용하는 일이 죄라고 가정할 시, (보통 사회에선 죄죠.)
마약을 이용하는 자는 본인의 쾌락을 위해 사회의 약속을 깨뜨렸고 마약을 판매하는 자는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사회에 보다 해가 되는 쪽은 판매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목적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에 이리 판단합니다만... 어쨌든 굳이 누가 더 죄중이 무거운가를 따질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12/10/01 19:09
몇천년이나 되는 매춘의 인류사를 뒤져서 누가 먼저 유혹했는가를 따지는 식의 통사적 접근이라면 모를까,
성매매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판매자 역시 대도시의 온갖 성매매에 대한 홍보에 이끌려 큰 돈을 벌기 위한 유혹에 이끌린 상황이니까요. 그러므로 전 판매자쪽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10/01 19:32
그런 식이면 죄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너무 큰 판을 그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약판매상도 누군가의 유혹에 이끌려 판매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마약판매상이 구매자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죠.
12/10/01 19:10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매매에서 판매자가 덜 비판받는 이유는 억울한 판매자는 있어도(인신매매, 감당하기 힘든 부채 등) 억울한 구매자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을 구매하는 동기는 100% 성욕해소인데 나라도 그랬겠다...는 공감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12/10/01 19:14
윗분 말처럼 성매매쪽은 억울한 구매자는 없기 때문에 공감이 힘든 부분이 있죠. 동감합니다.
개인적 성매매(가령 원조교제)쪽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성매매에 한해는 구매자쪽이.. 마약은 판매자가 더 잘못한 느낌이 들구요. 무슨말이냐면 사안따라서 좀 틀린거 같아요. 누가 잘못했다고 감정적으로 판단되는 정도가. 마약쪽은 중독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자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거 같네요.
12/10/01 20:40
아까 올리셨던 글은 이 글과는 논점이 달랐던 것 같네요.
사안에 따라 다른 가치판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일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10/01 21:26
첨언하자면 성매매업소나 마약상은 일을 벌이고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존재자체로 죄가 되죠.
존재 자체로 유혹죄가 있다고 봅니다.
12/10/01 21:27
그거야 불법인 영업장 무엇이든 마찬가지겠죠. 도박장도 그렇고...
다만 그렇게 간단히 보실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다)는 말 역시 진리입니다.
12/10/01 21:36
성매매업소나 마약상도 당연히 죄가 있죠. 분명히 죄를 짓게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본문의 질문에서 '둘 다 죄가 있다'는 것은 논외로 하자고 했으니, 어느 죄가 더 무겁냐를 따져야하겠죠. 의도를 갖고 죄를 짓게하는 것과 죄를 직접 짓는 것, 그건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면, 의도를 갖고 죄를 짓게한다고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니까요.
12/10/01 23:23
여러의견 감사합니다.
방금 생각이 나 이런 각도도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매매 동기의 순수성.. 남자는 성욕으로 인해 성관계를 맺고자하나 여자는 돈을 위해 성관계를 맺고자 한다... 동기의 순수성면에서는 성관계를 위해 성관계를 맺고자하는 쪽이 순수하다고 봅니다.
12/10/02 10:07
에... 지나간 글입니다만, 실무상의 시각을 첨언합니다.
실무에서는 마약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형량이 높습니다(물론 대량판매자냐 제조까지 했느냐 등등 상황에 따라 더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의 직접적 판매자는 매수자보다 형량이 높은 경우가 거의 없죠. ※ 물론, 마약 매매[5년 이하 징역(1개월~5년) or 5,000만 원 이하 벌금(50,000~50,000,000원)]과 성매매[1년 이하 징역(1개월~1년) or 300만 원 이하 벌금(50,000~3,000,000) or 구류(1일~29일) or 과료(2,000~49,999원)]는 법정형에서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 매수자와 마약 구매자의 형량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같은 범죄군 내에서의 상대적 형량을 말합니다. 하지만, 마약 매매와 성매매는 [매매]라는 표현은 같이하나, 그 매매방법이 달라서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좀 힘듭니다. 마약은 물건을 건네주면 끝이고,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그로부터 얻어지는 쾌락을 향유하는 데 판매자의 도움이 필요 없으므로, 간편한 판매가 가능하고, 대량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매수인의 쾌락이 종결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해야 합니다. 대량판매에도 한계가 있고요. 즉, 성의 직접적 판매자는 마약에 있어서 마약판매자의 지위와 비슷하다기보다는 [마약]과 비슷한 지위에 있습니다(그래서 성의 직접적 판매행위가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면 매수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면 피해자로 보는 것이지요). 성매매에 있어 마약판매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는 성매매알선자(이른바 포주)라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논의에 있어 성매매알선자와 마약판매자를 비슷한 급에 놓고 비교하는 경우는 많아도, 성의 직접적 판매자를 성매수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고요. 죄의 중함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마약판매자는 성매매알선자와 비슷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성매매알선자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1개월~3년) or 3,000만 원 이하 벌금(50,000~30,000,000원)]이 성의 직접적 판매자(위 기재 참조)보다 높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 논의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윗 덧글의 내용을 보니 성의 직접적 판매자와 성매매업소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되는 논지가 일부 보이기에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12/10/03 01: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법적인 측면에선 그런 연유가 있었군요. 요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판매자가 직접 알선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운 어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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