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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4 09:54
건물 평가금액 대비 융자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야할 것 같고요.
복비는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간단히 알수 있을 거에요. 물론 기준 금액에서 + - 할수 있겠지요.
12/09/24 09:57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와 구비 서류, 비용 등 번거러울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둘 중 마음이 놓이는 쪽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2/09/24 10:0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융자로 인한 선설정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채무가 있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의 낙찰가를 예상해보시고, 채무가 변제된 후 전세금이 남게 될지 예상해보시면 됩니다.
단, 소액임차금을 선순위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지역이나 물건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필요 조건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12/09/24 10:02
1.
메모박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세권설정은 불가능하실 겁니다. 메모박스님께서 지금 전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차'를 뜻하시는 거고,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쉬이 전세권설정을 설정해줄 경우는 99% 없다고 봐야죠. 소나비가님 말씀대로 건물 평가금액 대비 융자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 3가지는 신속하게 꼭 하시고,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는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2. 복비는 직접 얼마 정도 하는지 물어보시는게..
12/09/24 10:21
복비는 미리 계산해서 최대금액이 얼마쯤인지 확인하고 가세요~ 택도없이 높게불렀는데 복비에 대한 개념없이 가는바람에 그냥 그대로 내주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인터넷에 복비계산기 있어요~
12/09/24 10:3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자면..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얼마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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