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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14 01:23:20
Name 괴도키드
Subject 세입자랑 트러블이 있습니다.
사실 트러블이라고 할것도 없고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는 경우긴 하지만 점점 경우가 심해져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할 생각인데요.

아래 해당사항에 조금이라도 아시는게 있다면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저희가 2년 계약을 하고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을 주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5개월전에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세입자 말고는 2달전부터 집을 내놓고 사람을 구했는데 졌다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도 안 구해졌고 5달 월세로 안 내놓고 (마치 선심 쓰듯이 70%로만 내놓고 가겠다고 말함)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 문자로 시도때도 없이 보증금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고 심지어는 저의 어머니 직장에 찾아와서 보증금 달라고 행패까지 부렸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뒤에 결국 문자로 자기들이 남은 월세를 줄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5달 월세를 뺀 1800만원을 줬습니다. 그 뒤로 관리비 미납부터 이사하면서 깨고간 유리창까지 신경 거슬리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건 알아서 처리 한다고 해서 넘어 가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받더니 갑자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더군요. 이사를 간뒤에 경비실에 맡겨논 열쇠를 가져가니 아직 5개월
동안은 우리 집인데 왜 들고 가냐는둥.. 또 갑자기 남편되는 사람이 왜 보증금 1800만원만 준거냐고 빨리 200만원 다시 입금 하라고 협박문자까지 보내더군요.

그런데 이미 말도 안되는 억지기에 무시하고  비어있는집을 내놓기전에 수리 하려고 갔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사이에 세입자들이 임의대로 자물쇠를 바꿔 버렸더군요.

정말 이거는 가택침입 수준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도 말로는 통하지 않는 상대인거 같아서 내일 아침 일찍 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아시는분들중에 법률사무소를 하시는분이 계시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 제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행동이나 부분이 있거나 생길까봐

이런 경우 대처를 해보셨거나 잘 아시는분이 계신다면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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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너츠
12/09/14 01:30
수정 아이콘
근데 남은월세받았으면 아직 집은 세입자꺼 아닌가요?
최강라이온즈
12/09/14 02:19
수정 아이콘
월세받았으면 관리비 보증금해도 3개월은 세입자한테 권한이 있을것같은데 음 [m]
그렁그렁
12/09/14 02:26
수정 아이콘
우선, 경찰서로 가서 해결하시고 싶은게 어떤 문제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

200만원 입금하라는 문자에 대하여 협박죄의 책임을 물으시려는 건가요? (이 부분은 문자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주거침입죄를 묻고 싶으신 건가요? (세입자들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물쇠교체, 유리창파손, 관리비 미납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원래 보증금에서 까면 되겠으나...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셨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겠네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을 원하시는지부터 분명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2/09/14 08:49
수정 아이콘
협박 부분은 경찰서에서 신고하셔야겠네요. 근데 협박식 문자라고 하시는 걸 보면 정말로 협박인지 궁금하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위해를 끼치겠다고 문자를 보낸 건가요? 어차피 금전적인 부분도 대부분 해결된 것 같고, 퇴거일자만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5개월 이상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 형사고발해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주거침입죄는 좀 이해가 안 되는게, 보증금 건네 줄 때 키를 안 받았다면 계약서에 확실이 쓰여진 말이 없거나 증인이 없는 이상 그쪽에서 계약기간까지 살아도 문제 없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물쇠 교체는 나갈 때 원상복구만 하면 전혀 문제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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