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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4 02:26
우선, 경찰서로 가서 해결하시고 싶은게 어떤 문제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
200만원 입금하라는 문자에 대하여 협박죄의 책임을 물으시려는 건가요? (이 부분은 문자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주거침입죄를 묻고 싶으신 건가요? (세입자들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물쇠교체, 유리창파손, 관리비 미납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원래 보증금에서 까면 되겠으나...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셨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겠네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을 원하시는지부터 분명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09/14 08:49
협박 부분은 경찰서에서 신고하셔야겠네요. 근데 협박식 문자라고 하시는 걸 보면 정말로 협박인지 궁금하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위해를 끼치겠다고 문자를 보낸 건가요? 어차피 금전적인 부분도 대부분 해결된 것 같고, 퇴거일자만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5개월 이상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 형사고발해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주거침입죄는 좀 이해가 안 되는게, 보증금 건네 줄 때 키를 안 받았다면 계약서에 확실이 쓰여진 말이 없거나 증인이 없는 이상 그쪽에서 계약기간까지 살아도 문제 없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물쇠 교체는 나갈 때 원상복구만 하면 전혀 문제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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