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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2 10:19
저도 초보라서 잘은 모르지만 아들이 와서 계약했으면 위임장 잘 확인하셨겠죠?
그리고 계약금이나 잔금등 모든 송금은 집주인 명의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에 하나 아들이 아버지 모르게 전세금들고 튀면 집주인인 아버지는 아무 책임없습니다. 그리고 복비도 잔금 다 치르고 입주하면서 지불하세요. 일단 돈 다 받아놓으면 말 바뀌는게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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