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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7 22:01
그런걸 특약사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계속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새는 것을 고쳐주는 것이 특약인데 계속 물이 새면 안 샐때까지 해줘야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지 그건 특약으로 명시를 했으니 지켜야하는거죠.
만약 못 하겠으니 강제로 나가라고 하면 당연히 복비(이사갈 집 알아봐준 부동산에 줄 복비)와 이사비도 대줘야 합니다. 부동산이 주인편을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주인 편을 들 경우, 법대로 하면 됩니다. 잘못하신 것 없으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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