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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30 00:50
단순변심으로 된다고는 하는데 잘안해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번 개통된 폰이 되버리니까요.
리베이트도 도루묵되니. 그래서 개철은 통화품질로 같은 걸로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아무튼 14일이내 개철가능합니다. 개철하면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12/08/30 00:54
물론 14일 이내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단순변심으로 철회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인이 바가지를 썻길래 아무생각없이 철회하라고 했는데 그 판매 종업원한테 모진 소리 다 들었다더군요. 판매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돈이 날아가버렸고 이제 그 고객은 영업대상이 아니니 막대할수 있습니다. 통화품질로 개철하는게 제일 낫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다른 구실이 있다면 찾아서 개철하세요. 그리고 번호이동 전으로 돌아가기때문에 이전 통신사로 되돌아갈 것 입니다.
12/08/30 02:06
통품 핑계가 가장좋고 진상부리면 됩니다. 안해준다 어쩐다하면 바로 방통위걸어서 신고하시면 금방 해결되실겁니다.
그리고 처제꺼인데 직접해주실 생각아니시면 이야기 안꺼내시는게 낫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처제 혼자가봐야 개철 못하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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