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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8 17:17
환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분증 사본만 있어도 되긴 합니다.)
동의서야 어차피 대리인이 작성해도 상관없으며, 위임장 역시 마찬가지죠.. (위 내용이 적법한 절차는 아닙니다.) 단, 지금 급한건 진료기록 열람이 아니라 사람 찾는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모든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 다 뒤져야 하며, 만약 중.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답답한 상황이 되겠죠...
12/08/28 20:07
아무리 급해도 공개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건 아닌거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거니까요.
막말로 이 원글쓰신분이 사실은 친구도 멋도 아니며, 단순 스토커인데 의료기록이 보고싶어서 글짓기를 했을경우로 가정하면 하이히트님때문에 개인정보를 알게 될수도 있죠............ ( 실제로야 그렇지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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