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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0 19:14
계약 불이행이므로 중개해준 부동산 가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보통은요...
그런데 집주인이 관리에 전혀 신경쓰지 않으면서 계약사항에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라면 중개인도 한통속일 경우가 많더군요. 중개인한테도 말이 안통할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잘 되면 이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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