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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3 16:41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
1. 회사에서 한달 쉬라.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던 임금의 70%을 달라고 하면 되고 주지 않으면 회사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의 전화 통보 ->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해고의 절차든, 일반해고의 절차든) 즉 부당해고이므로 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복직은 싫다고 하면서 금전보상을 명시해서 청구하면 금전으로도 보상을 명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회사에 고용노동부지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및 구제신청하겠다고 하면서 질문자님의 요구내용을 밝혀서 협상부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07/03 16:41
잘 모르지만....부당해고에 대한 것이라면 모를까
어떤 보상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언뜻 봐서는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보상을 원하시는지 짐작이 안되네요
12/07/03 16:59
직장 그만 두려는 생각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여튼 스스로 그만두려고 설령 사직서를 냈더라도 그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 않아 그 사직서가 철회된 상태라면 법적인 관계에서는 회사와 사원간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평온한 상태에서 휴직명령에 의하여 쉬었다면 위 설명처럼 되는거죠. 아.. 그런데 휴직하는게 어떠냐면서 회사가 설득하고 개인사정(집안 일)에 의한 휴직원을 사원이 제출하였다면 위 휴직수당(70%)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에 따라서 휴직시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긴 하겠네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휴직명령으로 생각했는데 휴직원을 제출했다면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보상은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협상을 할 때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지 않냐면서 유리한 고지에서 합의하기 위한 노력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관계에서는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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