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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1 11:41
CCTV는 매장 내의 다른 사람들까지 다 찍혀있는.. 말하자면 개인정보 같은 겁니다. 따라서 롯데리아 내의 경비담당자를 제외한 일반직원이나 손님 임의대로 볼 수는 없어요. 불편하지만 그게 원칙입니다.
지갑분실사건 관련되어서 CCTV로 확인해야 한다면 덧글대로 경찰서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경찰도 그냥 와서 볼 수는 없고 공문을 가지고 와야 CCTV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야누스님이 찍힌 부분 외에는 화면을 검게 하는 등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 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이 조사하기 위해 매장에 간다면 왠만하면 공문이 없어도 보여주겠지만, 원래는 공문이 있어야 보여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분 나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경찰서와 롯데리아에 연락해서 절차를 밟아 방문하시는 게 좋겠네요.
12/07/01 12:30
CCTV에 찍힌 범인이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100% 잡을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가능성은 좀더 낮아지겠죠. 절도죄로 잡히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시면 되고 글쓴분 께서는 적당히 합의봐주시면 될겁니다. 보통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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