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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30 10:21
임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전세의 경우엔 집주인이 수리의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당시 임대차계약을 맡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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