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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8 14:18
지난 주에 시라카와 관련 기사 나왔을 때 선수 본인은 일본 원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요미우리랑 연습경기에서 쇼케이스 등판한 이후에 얼마 이후 있을 드래프트를 노려볼 마음이 강하다고 했죠. SSG가 정식 계약 제시하는거 아니라면 다른 팀 갈 생각은 없었다고.
이건 해결하고 두산이 기자와 얘기한건지 모르겠네요. 설마 시라카와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언론과 인터뷰하지는 않았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모르는거라;;;
24/07/08 14:29
시라카와 본인이 npb 드랲 의지가 굉장히 강한 선수라 ssg가 정식 계약 하는게 아니면 지금은 크보에서 뛸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야기가 된건지..
24/07/08 14:37
시라카와 케이쇼의 경우엔 웨이버 공시가 되긴 했는데 계약은 이미 종료된 터라 선수가 추가 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보류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체 외국인 선수라 묶어둘 수도 없고, 계약은 이미 끝난터라 문서상 문제가 되는 것도 없을거고... 두산은 에릭 요키시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24/07/08 14:38
본인이 본국 돌아가겠다는데 강제할 수 없는거죠. 따로 패널티도 없을듯 합니다. 잔여 시즌 동안 KBO 다른 팀이랑 계약 못하는 정도?
24/07/08 14:47
선수가 KBO에서 뛸 생각이 없다면 패널티가 아닐수는 있겠지만 선수가 웨이버 클레임을 거부하는 경우 임의해지 신분이 되는데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시라카와 케이쇼 역시 임의해지 선수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웨이버 제도는 국내외 선수 가리지 않으니... 다만 처음의 계약 기간은 종료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24/07/08 14:51
규정보니 웨이버 공시 이후에 클레임한 팀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해당 시즌 끝까지 복귀가 불가. 만약 클레임한 팀이 나왔는데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1년간 임의탈퇴 신분이 되는거군요. 시라카와 선수가 두산이 클레임했는데 계약 거부하고 일본으로 돌아온다면 내년 이맘 때까지 KBO 컴백이 불가능하게 되는거네요.
24/07/08 20:20
멕시칸 리그 단기계약 중에 미국에서 입질 조차 오질 않자 시즌계약으로 전환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 리그에서 10만불도 아닌 100만불 받고 리그를 씹어먹고 있죠.
24/07/08 16:35
김태룡 단장이 일본통이라는데 그 정도도 협의 없이 기사가 났을까요? 6주면 8월 말까지이니 npb 드래프트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24/07/08 20:22
요키시는 비자 발급 때문에 늦어도 2주 잡아야 될테고, 시라카와는 그나마 비자 연장일거라 선택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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