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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17:20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라고 적었지만 본인들도 내일 잘린다에 백프로 걸듯
24/05/30 17:21
할 수 있습니다.. 저건 그냥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민희진과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성립하지만 나머지 이사진하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되는 숨겨진 계약 조건이 있다면 모를까.. 그거까지 있으면 하이브는 그냥 상호구..)
24/05/30 17:23
할 수는 있는데 아마도 바로 재판 고고싱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민희진 측 사내이사가 유리할 겁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기각 당했다는 건 좀 많이 불리하다는 거라서...
24/05/30 18:45
이사는 임기가 있고 해고 사유가 아닌한 임기 보장을 안하고 교체를 하면 부당해고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죠.
다만 일반적인 피해보상이야 기껏해야 잔여연봉, 퇴직금 정도라 쿨하게 주고 해고할 듯요.
24/05/30 17:25
이번논쟁과 별개로 이진호는 여자친구 해체도 맴버탓으로 돌린 놈인데 다른 일도 아니고 하이브일에 저 인간 주장을 왜 믿어주나 싶었던...
24/05/30 17:33
전에도 적었습니다만 이진호는 기획사 관련 이슈에서는
확실히 친 기획사 측으로 기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츄, 여친, 에이프릴 (+티아라?)등등.. 그리고 본인이 대놓고 하이브 부사장과 친분관계라고 밝히기도 했구요 반대로 영탁, 김호중, 인지웅, 전청조 등 개인적 비리들은 대체로 볼만하긴해요. 방송력이 꽤나 올라오기도 했고..
24/05/30 17:46
스피커에 문제 있는거 알면서도 메시지가 마음에 들었나보죠. 스피커에 하자 있는거 흐린눈하면서 어쨋든 전달하는 메시지는 참 아니냐
24/05/30 17:29
프로 스포츠에서 감독 계약할떄 성적부진시 경질 조항을 써놓고 계약하진 않죠
그거 안써놨다고 호구계약도 아닌데 심심하면 경질 뜨지 않습니까 계약이란 상호 호혜와 신뢰기반으로 작성되는건데 수틀리면 겁박한다 등의 문구를 집어넣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민대표와 저 문구도 체결 당시에는 성공을 기반으로 언제든 외부자본 끌어와 독립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작성된것일텐데 지금처럼 척질꺼리 생각은 못했겠죠
24/05/30 17:52
그래서 대신 합의없이 중간에 경질했으면 잔여연봉을 주죠
이번엔 그 잔여연봉에 해당하는 액수가 200억+@ 라는 계약인 셈인거고요 이것만 봐도 호구계약 맞는거 같습니다
24/05/30 19:23
제가 보기에 이 건은 그거랑 반대라고 보입니다.
구단에서 5년간 먼저 해임을 하지는 않을 것을 명시한 거라... 감독이 핵심 에이스 꼬셔서 같이 튈 계획을 했는데도 해임을 못할 정도의 혜자계약인 거죠. 그걸 어기려면 어마어마한 추가 보상을 해줘야 하고...
24/05/30 17:55
저거 안써주면 못데려오는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과하게 걸어준건 있는데 해임되도 임금보장이라던지 스톡옵션 보장 이런식으로 해임 시킬수 있게하는 경우는 많죠. 물론 이번케이스는 그렇게봐도 쎄긴 한데 아예 조항이 없으면 못데려와요
24/05/30 17:25
그래도 다른 이사들은 해임하겠죠. 주주간 계약 없는 다른이사 해임에 정당한 사유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배신도 아니다 ~ 까지 간 판결이면 여론의 부담이 있겠지만 배신이지만 배임은 아니다~~ 정도면 다른 이사 자르는건 큰 문제 없을듯
24/05/30 17:28
마지막 문단을 굳이 쓴거 보니까 하이브가 민희진만 해임할수 없을뿐 다른 이사들은 해임할수있다는게 맞나보네요. 그럼 민희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아닌 어도어 이사들이 민희진을 해임하게끔 조치하겠네요...
24/05/30 17:28
근데 이건 궁금한건데..
하이브가 그냥 200억 주고 민희진 치우는게 가능은 한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해고되면 민희진은 민사로 손해배상 거는거고, 그거 판결날때까지는 또 몇년 걸리는 식으로 진행되는거려나요..?
24/05/30 17:31
200억 주고 치우는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풋옵션이 행사 가능해질겁니다.
- 왜냐면 민희진 귀책사유로 주주간계약이 끝나는게 아닌, 하이브 귀책사유로 끝나는거라서 풋옵션까지 털고 나가게 되는... 그래서 단순 200억이 아니라 200억 + 풋옵션 1000억 이렇게 털어야 내보낼 수 있을 확률이 꽤 있죠.. 200억 주는 순간에 '하이브가 법원의 판결에 간접강제금 200억까지 내면서 스스로 계약을 깨는거라' 주주간 계약에서 콜옵션으로 회수하고 싶은 하이브로써는... 스스로 빌미를 주는거는 안할려고 할겁니다. 아마도?
24/05/30 17:42
결정문을 못봐서 조심스러우나, 하이브가 해임으로 의결권 행사하면 오히려 하이브 개인주주들이 경영진을 배임으로 문제삼아야...
24/05/30 17:30
결국 지분18%에 대한 옵션은 민희진이 완승하는거 아닌가요
이사 날려서 다음 주총에서 이사들이 해임을 하든 말든 1300억 풋옵션 행사하는거 막을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24/05/30 17:32
본안이 있어서 본안 지면 콜옵 행사로 바로 마이너스 갑니다.
지금 이긴거 가처분일뿐이고 가처분 이긴 이유도 [해임되면 민희진의 피해가 크다] 라는 본안에서 제대로 다퉈보라고 떠넘긴거라
24/05/30 17:36
본안 1심 기다려 보면 알겠죠.
가장 무난한게 [민희진 해임] 하지만 풋 옵션 행사 성공으로 엑시트 뉴진스는 세계적인 프로듀서끼고 블핑급 레벨까지 세계진출 하이브는 풋 옵션 물어줬지만 월드스타급 뉴진스를 남김 이 셋다 행복한 시나리오라고 봤는데 민희진만 행복하고 뉴진스 수납, 하이브 마이너스 & 멀티레이블 작살, 하이브 레이블 수장들 정리되는 각인거 같네요.. 하이브가 협조 안해주면 어도어 단독으로 뉴진스 활동 이끌기 어려울텐데.. 영업이익도 배당 같은걸로 작살 내서 캐시 말릴꺼 같은데..이미 여론 눈치볼 상황이 아니게 된거 같아서.. 이사회 장악하고 지분 80% 있으면 배당할수 있지 않나?
24/05/30 17:32
200억 주고 해임시키면 다른 명분을 줄 수가 있으니, 200억 주고 해임은 안시킬 걸로 보이고, 현 이사 2명을 배제시키고 새로 뽑아 이사회 의결로 내부 감사 진행하고, 대표이사 권한을 축소할거 같네요. 법적으로 해결하는거면 법적으로 가겠죠.
24/05/30 17:35
일단 저는 법원에서 판결문에 박힐정도로 배신적이라고 할정도면은 행위는 결론이 난걸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을 개똥같이해서 현재 가처분은 이겼지만 향후 본안 소송이나 내년 정기주총에서는 털어내어버릴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나왔던 하이브내 다른그룹에 대한 피해 문제도 계약서상에 존재한다면 정기 주총에서는 살아 남기 힘들걸로 보여서.. 풋옵션 행사가도 사실 물건너 가는거고 세종에서 1차전은 이긴게 맞는데 과연 본안소송에서 이길수 있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매우 불리해 보여요.
24/05/30 17:40
1. 결정문 전문을 본건 아니나, 재판부는 '블라블라 해서 [설령] 배신적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배임은 아니다' 라고 설시한 거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2. 결국 하이브는 털어내려면 본안소송까지 가야 합니다(정기주총도 당연히 주주간계약의 구속대상) 3. 추가적으로 사견으로는 민씨행위들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도 미수가 아니라 불능범에 가깝지 않나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때야 후궁에서 주술적 행위를 하면 역모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주술적 행위가 기분상해죄는 되도 처벌대상은 아닌 것처럼요 물론 1이나 3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이 났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4/05/30 18:05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54134
여기에는 설령이라는 접속사가 없는데 판결문 본서에는 있나 봅니다 그럼 또 다른 해석이 되겠죠
24/05/30 18:19
링크하신 언론 보도를 인용하자면
'법원은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입니다' 결정문에 설령이라는 단어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방법을 모색한 건 사실인데, 근데 그런건 [배임이 아니야]"라고 정리되고 강조한 부분에 방점이 찍히는거지, 단순히 법원이 '배신적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게임종료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4/05/30 18:51
그렇죠 배임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본안 자체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행위의 결과가 났다고 한것은 민희진씨의 일련의 행동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의 선악구도에서 배신이라는 단어가 판결문에서 나올정도라면 그 행동의 결과는 났다는것입니다. 배임죄야 안될수 충분히 있다고 처음부터 예상은했었구요. 다만 본안소송이 끝이 났는데 저 배신이라는 결과가 바뀌지않는다면 민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게 아닌가 싶네요.
24/05/30 19:02
말씀하시는 본안이 민사 본안말씀하시는건가요? 마지막 문장으로 보면 형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에서는 그냥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야 라고 박아버려도 배임죄 성부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만약 민사 본안을 언급하신 거면, 언론 보도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라 배신행위를 인정한것도 아니거니와 배임이 아니다에 방점이 찍히는 거라는 소리구요
24/05/30 19:10
수는 있겠지만이 아니고 이미 행위에 대해서는 확정한거 아닌가요?
배신행위가 배임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이고요. 저는 민사 본안에서는 이 배신행위가 주주상호간 신의성실문제 때문에 꽤 크게 작용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24/05/30 19:42
다른 댓글에 단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 재판부는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라고 설시했다고 위 내용을 정리하면 1.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설령 착수가 있었어도 배임행위가 아니다 로 정리되는 내용이지 배신적 행위 부분은 곁다리에 불과합니다 간단하게, 재판부가 카카오톡 대화사실을 인정하였다 -> 사실 재판부가 위 대화를 배신적 행위로 인정하였다 -> 거짓
24/05/30 19:44
저는 곁다리라고 생각하지않거든요. 굳이 곁다리라면 판결문에 그와같은 단락을 남길이유가 없었다고 봐요.
그냥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으로 배임의 행위라고 할수 없다라고 간결한 표현을 가져올수있는 문제라고 봤거든요. 뭐 관점이 배임이 안될거라는데는 같이 가는듯한데 판결문 내용의 해석과 향후 일의 행방은 다른것같네요.
24/05/30 22:10
키토 님// 그냥 러프하게 문언 그대로 우호적으로 해석해도 배신적 행위에 해당 할 '가능성'을 열어둔거지 배신행위를 인정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식의 서술은 판결문에서 종종 나오는 구조입니다 당사자가 A고 B고 C에요 라고 하면, 응 A도 아니고 B도아니고 C도아니야 라고 언급하는거죠 하이브 측은 실행의 착수 있었고, 배임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실행의 착수도 없었는데, 착수가 있었어도 배임아니야 라고 설시한겁니다
24/05/30 21:11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써 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는 법률용어입니다.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어도어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어도어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않을 임무가 있습니다. 반면 하이브에 대해서는 그냥 주주일 뿐 사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하이브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더라도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이브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하이브에게 손해될 수 있는 계획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니, 배임이 아니라 ‘배신적 행위’라는, 법률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평가의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에서나 주주간에도 배임이 절대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죠. 이 건에 있어서는 달리 성립할 여지가 없어보이지만요. 그러면 대주주는 어떻게 자회사 대표의 ”배신적 행위“를 견제하느냐. 바로 주총을 통한 해임권으로 견제할 수 있죠. 해임은 사실 딱히 배임이나 배신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계약에 의한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냥 위임계약 해지해버리면 언제든지 짜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국대감독이랑 똑같죠. 이 경우에 그게 안 되는 건 주주간 약정의 계약상 효력 때문입니다. 원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짜르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죠. 자회사 자체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도저히 법이 그 약정을 지키라고 요구핳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파탄내는 행위를 했거나. [모색은 했지만 착수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짚어준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배신적이기는 한데, 그게 약속을 안 지켜도 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24/05/30 17:38
세종도 민희진씨가 아닌 다른 이사 교체는 못막는다고 보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쓴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하이브에서 친 민희진 이사들 교체하는건 확정 같습니다.
24/05/30 17:43
뭐 이긴측에서 쓸만한 무난한 입장이네요.
저기서 글로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쫄아서 안 할 상대방도 아니고. 일단 세종은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24/05/30 22:11
전 지긋지긋하니까 누가 이기든 얼른 끝나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기는쪽이 하이브일줄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런식으로 또 끓어오르는군요 와... 진짜 모르겠네
24/05/30 23:38
이쯤에서 상법을 찾아보니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4/05/31 08:04
다른건 모르겠고 인터넷에 떠도는 고소글 모아놓은 자료에 (민희진측) 여기 사이트 주소까지 있는거 보고 식겁했습니다. 여기도 관리 확실히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그렇고 이제는 다들 한발짝 물러설때가 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솔직히 변호사들 말 주로보고 ‘난 냉철한거야’ 라는 헛망상에 잠겨있던 저도 이 가처분 인용은 될꺼다라는 상상도 한적 없고 그런 의견 자체를 넷상에서 본적이 없었다고 생각되서… 이사태 유일한 승리자는 ‘계약서 안본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뭐라 할 수가 없다’던 슈카월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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