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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15:46
대반전 크크크
민희진은 해임되고 배임은 재판가서 따지고 하이브는 이미지손상받는게 수순아닌가 했는데 아예 해임도 못시키네요. 이건 새로운 초식인데..
24/05/30 15:47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대표를 교체할 수 없는 이유가. 본문에 나온 주주간 계약서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다보니...;;
24/05/30 16:04
아마 일정부분 하이브 찬성측을 비꼬는 의도로 쓰셨겠지만... 아닌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 비판이 정말 유효하게 많긴했죠. (꼭 이번사건이 그렇다는건 아닌데) 공부만 해서 설법-사시패스하고 20대에 판사가 되니 아무 사회생활도 안해봐서 민사에서는 가끔 이상한 판결이 나온다고. 실제로 판사임용을 경력자로 뽑는걸로 바꾼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24/05/30 15:56
그냥 법원이 논란에 휩싸이기 싫어서 빠진 걸로 보는 게 맞죠. 원래도 가처분 신청 자체는 잘 해주는 편이었고......
이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거부해버리면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의 소송(해고 말고 배임 건)에 법원이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가처분 신청을 심사하는 재판부가 '배임인 것 같은데?' 라고 해버린 셈이라서 말이죠. 더구나, 배임 건에서 만약 민희진이 이겨버리면 가처분 신청을 거부한 재판부는 굉장히 곤란해져요. 왜냐면 '민희진이 이겼어? 근데 이미 해임이 됐네? 재판부 책임져라!' 가 되기 때문이죠. 그냥 나머지 이사 두 명을 교체하고 주총 열어서 해임을 하던지, 내년 정기 주총에서 해임을 하던지 알아서 해라 이 소리일 겁니다.
24/05/30 16:23
의외로 잘해줄걸요? 보통 가처분은 재판과정의 잘잘못보다는 순수하게 '지금 막지 않으면 한쪽이 입을 피해가 얼마나 큰가'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치판에서 가처분 관련 인용되는거 보면, 대부분 그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초점이 더 맞춰져있던것 같아요.
이번 민희진건도, 일단 민희진이 불성실한건 맞는데 그게 하이브가 아닌 어도어에 불성실한건지는 본안이 판단해야 한다는거고.. 그거 판결나기 전에 짤라버리면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생기니까 인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24/05/30 16:41
아니요 사실 다크앤 다커 같은 사건 가처분 기각 된것만 봐도 알지만, 사후 돈으로 배상이 가능하거나 처리가 가능하면 가처분을 오히려 잘 안해줍니다. 이건도 거기에 해당해요. 해임하고 돈문제는 향후 따른 재판으로 해도되니까요. 어쨌든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할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거니.
24/05/30 16:46
그러니까 피해가 얼마나 큰가에 초점이 맞춰진거죠. 판결문에도 나와있지만, 해임되면 '돈으로 배상이 안될정도의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24/05/30 16:50
그래서 인용해준거죠 근데 돈으로 안될일은 거의 없다보니.. 그냥 하이브 완패입니다 80프로 대주주를 상대로 이런 소송 이기는거 쉽지않아요
24/05/30 16:40
피프티 때도 가처분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많았죠.
가처분조차 기각되자 가처분이 안될 정도면 멤버들 주장은 거의 신빙성 없겠구나 하고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구요.
24/05/30 16:42
전속계약이 유지되는게 디폴트고 그걸 해제해달라고 하는거고, 그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돈 등으로 처리할수 있으니 당연히 기각이 될 확률이 높은거고,
의결권 행사하는게 디폴트니까. 여기도 기각될 확률이 높았었죠.
24/05/30 16:02
각계각층에서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이라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분들한테 열심히 세상 살아가는법 알려주시던데 민망하실듯
아직도 많은 법조인들 의견 알못 취급하시면서 김앤장 선임했도르 대기업 법무팀도르 하시려나 흠;;
24/05/31 11:08
쫓아 낼수는 있습니다.
근데 줄건 주라는거죠. 계약 내용상 배임이 확실하지 않은데 짜르면 악용소지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24/05/30 15:48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라고 민희진이 지난번 법정 공방에서 말했는데. 이게 먹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4/05/30 15:48
제가 민희진에게 우호적인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해임은 성립하고 그 다음 배상금 단계에서 유리할 거라고 봤는데 아예 해임조차 불가능할 줄이야...
24/05/30 15:49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80%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임사유 검증받고 대표를 교체할 제한은 없는거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겠죠. 사전에 한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건가...
24/05/30 15:50
사실 1차로는 이사들이 대표를 해임해야 하는데, 이사들 선에서는 안되니까 이 사달이 난거긴 한데..
80%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임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것도 또 그대로 문제이긴 하네요.
24/05/30 17:53
1.우선 이사가 대표이사를 해임을 못함. 주총열어서 해임해야함.
2. 대표이사가 주총소집해여하는데 민희진이 대표이사라 주총소집안함 3. 대표이사소집외에도 법원에 주총승인받아서 진행할수 있어서 하이브가 법원에 주총승인신청함 4. 도중에 민희진이 임시주총열겠다고 하고 법원에 하이브 의결권제한 신청함 5. 일반적인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 없어도 이사해임가능하지만 하이브 민희진간 일정기간동안 민희진이 대표유지할수 있도록 의결해줘여한다는 계약있음. 이부분으로 하이브 의결권제한이 가능한지에대한 논쟁이 있는거고 하이브 의결권제한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줌
24/05/30 15:52
계약이 엄청 중요하긴 하죠. 5년간 보장한다고 계약을해줬으니... 그러니까 '이런이런 사유가 있으니 그 계약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라고 열심히 자료를 제출해야하는거고요. 법원은 그게 충분한 사유라고 보지 않은 모양이죠.
5년간 직을 보장해준다는건 사실 하이브가 호의적으로 맺어준 계약이고, 그 기간동안 자회사 대표이사 민희진은 당연히 어도어와 하이브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게 깔려있는건데, 약간 '어차피 깽판쳐도 이 조항때문에 나 못짜르는거 아님?' 같은식으로 취지를 악용한 느낌이라 좀 싫었던건데... 법적으로 먹히진 않았네요.
24/05/30 15:56
이게 맞는듯 하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주총에서도 해임을 못하고 5년을 꼬박 다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 배임 횡령쪽 재판은 사실 잘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안 잡히네요.
24/05/30 15:49
그냥 법원에서 싸워라 이거 아닌가요? 가처분신청 내용에 어지간한 하자가 있거나 한 게 아니면 앵간해선 요 건에선 인용된다 들었던것 같은데요
24/05/30 15:57
본건은 이번 임시주총 의결권행사에 대한 가처분이라서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진않을겁니다
물론 기존 법원판단에서 바뀔가능성은 아무래도 적겠죠
24/05/30 17:16
강행은 가능한데 정말 강행하면 그것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겁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는데 저걸해버리면 손배가 도대체 얼마일지...
24/05/30 15:55
문제의 본질은 단 한번도 바뀐적이 없었지만 다들 열심히 요상한 것만 쫒았죠 뭐...
뉴진스가 30년전 그룹의 컨셉(?)을 따라했다 까지 가니깐 도대체 이게 뭔가 싶더라구요...
24/05/30 15:52
일단 민희진에 관련된 비아냥은 좀 줄어들겠군요.
뉴진스도 공범이다 침착맨도 공범이다 뉴프티뉴프티 노래부르던 분들은 일단 2절은 부르지 못하는 것으로...
24/05/30 15:54
헐. 너무 예상밖이네요.
이게 이렇게 되다니. 무조건 기각이라고 한 제가 진짜 법알못이었네요. 대체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길래? 뭔가 제 댓글에 대해 사과하기도 그렇고 걍 대가리 박아야겠네요.
24/05/30 16:00
혹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한 입장에서 말하면 사실 간단합니다.
모든 법인격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100퍼센트 자회사가 아니라면, 단 1주만 남에게 주어도 그 순간 별도의 법인입니다. 민희진이 하이브 욕을 하고 다녔건, 방시혁을 줘팼건 간에 그건 하이브와 민희진의 일이지 어도어와 민희진의 일이 아닙니다. 민희진이 어도어 사장에서 짤릴려면 민희진이 어도어에 배임을 해야지 하이브에 뭘 하던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동안 나온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에요. 민희진 인격이 개차반이건 뭐건 사실 상관 없는 이야기 였던 거죠 뭐...
24/05/30 16:05
저도 배임은 안된다고 본 입장인데 법인격이 다르다와 본 건 가처분은 결이 다른 문제인것 같습니다
하이브랑 어도어는 다른회사니까 배임은 아님 -> 그럼 하이브가 주주로써 민씨 해임할래의 국면으로 넘어갔는데, 계약 상 민씨 해임못해 vs 민씨가 계약상 의무 위반했으니 해임할 수 있어 에서 법원이 계약상 의무위반(언론 보도상 주주인 하이브에 대한 공격?)도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결정이어서요
24/05/30 16:10
계약서만 놓고 보면 무조건 기각 까지 이야기 하기는 애매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법 소지가 다분한 경업금지 조항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 가지고 민희진을 공격하면 이기기 어렵죠...
24/05/30 16:16
일반적으로 경업금지같은 특정 조항이 무효라고 해도 다른 조항 모두 무효로 돌리진 않죠
심지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지 엄연히 계약의 구속력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회사법과 주주간계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서는 이례적인? 결정인것 같기는 합니다
24/05/30 23:12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사해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게 아닐까 싶네요. 정관은 법인의 구성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단체규약(자치법규)인데, 주주간계약은 비록 법률상 성질은 계약이지만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주주들에 대한 효력은 정관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주간계약에 이사의 지위를 보장하거나, 해임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주주가 언제나 제한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게 아니라 주주간계약에 따른 해임사유가 있거나, 주주간계약에 따른 취지를 위반하여 이사의 지위를 보장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위임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게 될 것으이므로, 결국 주주간계약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24/05/30 23:29
해당 판결 역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보입니다
1. 회사의 정관이라 함은 법인의 의무나 책임, 내부 운영방법을 정한 것인데, 인용하신 판결은 법인과 이사가 당사자인 사건으로, 법인이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2. 본 건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주주간 계약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은 행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위약벌로 규율하는게 통상적인 법원의 입장으로 알고있습니다
24/05/31 00:06
법인이 이사의 임기만료 전 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로 해야하니까요. 제가 어도어의 지분구조는 잘 모르지만, 만약 어도어가 폐쇄회사라고 전제하면, 이사해임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들어 어도어와의 관계에서 해임의 효력을 부인할 개연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무익한 절차가 되는 대신 민희진의 법률상 지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대하서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주간계약의 구속력이 특정 의결권 행사 요구나, 이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인지는 이게 통상적으로 정리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급심 결정이지만 유한킴벌리 사건(서울중앙 2012카합1487)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주주간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로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아직 법원이 확고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고, 학계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5/31 01:19
정확하게는 계약의 유효성 및 그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 까지는 견해의 대립이 없고, 주주권 행사 제한을 인정 / 부정하는 판례가 혼재되어 있는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의 특수성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적 지위에 있다고 언급하는게 맞았겠네요
다만 일단 주총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서 해임의 효력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이나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5/31 02:09
말씀하신대로라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기보다는 타당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1. 특정한 안건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무(주주권 제한)는 현재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바 없음. 2. 이사해임 주주총회가 의결되어 효력이 인정된다면,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무에 관한 사후적 판단 결과와 관계 없이 민희진은 이사 직위에서 해임되고, 그 의결은 유효하므로, 그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움. 3. 따라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음.
24/05/30 15:54
하이브가 처음에 행동을 안 하고 여론전부터 펼친 이유가 무엇일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러면 앞뒤가 맞네요. 계약서가 어지간히도 꼬여있는 모양이네요.
24/05/30 15:56
조금이라도 하이브를 의심하거나 쌍방과실로 보인다고 댓글쓰면
우르르 달려들어서 민천지 취급하는거 좀 그만합시다.. 그나저나 이걸 하이브가 지면 언플은 뭐가 되는거..
24/05/30 15:59
서로 극들 달리는 느낌인데... 굳이 서로 날을 세울 필요가 있나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전체 연령이 높아서 그런지 너무 본인이 사측인듯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24/05/30 16:32
하이브편 드는게 잘못된거였다거나 나이얘기하면서 뭐라하는건 좀 그런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때 어느쪽 잘못인지는 좀 명백해보였던거죠.
자세히 읽어보면 법원도 지금 민희진 잘못이 없고 오히려 하이브가 잘못했다고 판결한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민희진이 독립을 모색한것도 맞고, 하이브에 대해 배신적인 행위를 한것도 맞다고 인정했어요. 다만 구체적 실행까지는 못해서 법률상 배임은 안될것같고, 본안을 기다리도록 가처분은 인용하겠다 정도의 느낌인거죠. ---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방법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4/05/30 17:04
민희진도 계획 모색을 한 건 기자회견에서 인정했죠. 다만 실행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한거고
하이브에서는 네이버 등 만나면서 실행을 한거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즉 위의 판결은 하이브가 구체적 실행을 증명 못했고 배임도 아닌 것 같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4/05/31 10:06
하이브가 왜 일을 키워서 주가를 박살내는지 계속 의아했는데 이제 맥락이 보이네요.
계약서에 민희진에 유리한 조항이 있으니 협상으로 민희진을 내보내는게 불가능했고 언플로 일을 키운거였어요.
24/05/30 16:15
판결문을 보면 반대입니다. 하이브에 대한 배신 행위는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24/05/30 16:29
그건 그냥 언급을 안 했죠. 게다가 사건에 있어서 개그적이고 지엽적인 요소는 될 뿐이지 누가 나쁜놈 나쁜년인가와는 별개의 일이라......
24/05/30 16:31
하이브 주장은 무당에게 기밀을 주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도 인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냥 무당과 대화를 나누었다 정도가 끝이라는 이야기인데
24/05/30 16:53
그게 배임으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하이브에 대한 배신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있죠.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일단 이게 판결문의 내용인데, 이걸 감안하면 무당과 관련된 내용이 단순 언플이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무당과의 대화는 민희진이 하이브의 뒤통수를 치려고 했다는 근거 자료 중의 하나가 될테니까요.
24/05/30 17:07
민희진 측 변호인단의 주장은 “계획, 모색을 한 것분 실행은 없었다.” 이고
하이브 측 주장은 “구체적 실행을 했기 때문에 해임 가능하다.” 였던 거 아닌가요?
24/05/30 15:58
법조분들 의견도 계약에 분명하게 5년을 보장한다 식으로 되있으면 민희진이 이길꺼라고 했었죠.
다만 분쟁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계약 시점에 계약서에 굳이 그런 내용을 넣었을꺼 같진 않아서 하이브가 이길꺼라고들 본건데... 그 내용이 있나보네요
24/05/30 15:58
결정문을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솔직하게 진짜 의외네요.
보통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가처분 중에서도 정말 인용 가능성이 낮은 편이거든요. 십중팔구 주주간 계약에서 문제되는 주요 조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이브는 100% 항고할텐데 당분간 하이브도 골치 아파지겠습니다. 크크.
24/05/30 15:58
대략 보니 200억 배상하고 해임은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임될 경우, 명분을 잃게 되어 뉴진스 계약해지 소송의 명분이 생기지 않나 싶네요.
24/05/30 15:59
오잉? 이거 결정문 내용이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기각되서 해임은 하고 나중에 본안소송을 통해 마무리 되지않을까 싶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향후 손해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본 반면 사임에 해당할 사항이 전혀 없는 수준 + 계약서 강한 구속력 정도되어야 인용결정이 이해가 될텐데 회사법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은 잔치하겠네요 가처분부터 본안까지 논문거리가 몇개야..
24/05/30 17:21
피지알은 가입후 60일 대기기간 있어서 민희진 사태 시작하자마자 가입한 사람은 글쓰기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쪽에 강한 의견을 가진 일반 회원이 글과 댓글을 썼다 봐야죠.
24/05/30 17:27
계정까지 새로 판 하드웨어적인 간첩이 아니라, 눈과 귀를 막고는 객관적인 척 하면서 어떤 추가 정보에도 본인의 입장만 고수하는, 기존 회원들 사이에 잠들어 있던 소프트웨어적인 간첩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24/05/30 17:02
이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헤드락 화해 하면 민희진씨가 실명 언급해사면서 까던 아일릿하고 르세하핌 소속 레이블인 빌리프랩하고 쏘스 바보(순화해서)로 만드는 모양새인데 가능할거 같진 않습니다
24/05/30 16:01
인터넷여론은 이제 재판결과로 옳고그름을 가리는 방식은 무시할거라 보고 민희진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사람인가를 논하고 각종 자료들을 공유하며 당분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거라 생각합니다
24/05/30 16:03
정말 웃긴게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선과악의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을 더 궁금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과몰입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4/05/30 16:02
3일동안 사람 한명 죽이겠다고 하이브 온갖 언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대기업이면 기자가 물어봐도 내부에서 알아보고 있다 주주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언론 노출하는데 왜 저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24/05/30 16:04
대략 이번 판결은 몇가지 의미기 있지 않나 싶은데,
1. 하이브의 여론적 명분이 크게 잃음. 2. 해임 자체는 상법385조상 결국 가능해 보임. 단 가처분 인용으로 3가지 애로사항이 생김 (1) 해임자체로 민희진에게 200억 배상을 해야함 (2) 민희진의 풋옵션을 콜옵션으로 막을 명분을 잃음. 즉 민희진의 1000억 이상의 풋옵션이 살아남 (3) 뉴진스측에서 계약해지 소송을 했을시, 여론적 그리고 법적 명분이 생김 결국 이대로 가면 1945프로젝트 성공 가능해짐.
24/05/30 16:11
(3)부분은 이해가 좀 안되는데 뭘 어떻게 해도 계약해지 소송의 법적명분은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민씨의 행동이 [어도어]의 배임이 아닌 것과 같은 이유로, 뉴진스가 [하이브]에 불만족스러워도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할 명분은 안되죠 오히려 민씨가 해임되고 뉴진스가 소위 수납이 되었다면, (3)에 한해서는 승소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졌겠지만요
24/05/30 16:12
그건 그렇겠네요. (3)부분에서 법적은 빼고 여론적까지는 맞는거 같은데,
이번 가처분 판결로 사실 저도 법적인 부분이 어찌될지 감이 안잡히긴 합니다.
24/05/30 16:14
쭉 쌍방일수도 있다고 본게 결국 저 돈문제거든요.
민희진이 돈에 미쳐있다? 어 그래 근데 하이브는 아닌거 맞아? 라고 했을때 확신이 안가더라구요.
24/05/30 16:06
하이브 배신인 것 같지만 어도어 배임은 아닌 것 같은데?
뉴진스 데리고 튀는거 모색한 것 같지만 모색+@ 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주간계약에 임기보장 있던데? 정도 요약되는 것 같네요 두번째거 보면 방시혁 속터질듯요 하이브 7대죄악 플랜 시작하기 전에 쳐야겠다! 했던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쳐서 시작 못했다고 가처분 인용되고 크크
24/05/30 16:08
3줄요약 잘 하신게 맞긴 합니다..
1 - 하이브에 나쁜짓하는건 어도어 대표라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 2 - 모색한거는 죄가 아님. +@를 해야 죄인데 +@ 한 증거가 없음 3 - 민희진 5년 임기보장 약속했던데? 엄청난 카톡자료등으로 진행한 언플이 법적으로 불리해서 여론전이라도 한거라는 느낌이 강해지는...
24/05/30 16:07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에 칼 꽂은건 맞지만 어도어에 칼 꽂은건 아니니 어도어 대표직 해임 사유가 아니란거 같네요
24/05/30 16:07
탄원서라는 게 ‘이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나는 무조건 지지합니다’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써줬겠죠. 탄원서는 그냥 '잘 좀 봐달라'는 소리에요. 하이브 민희진 판결이 어떻게 되든간에 침착맨이 욕먹을 이유가 애당초 없어요.
24/05/30 16:29
그러니까요... 무슨 침착맨 굿즈 찢고 인증했다가 이젠 판결났다고 그 사람 비웃고 있는걸 보자니 참
아니 판결과 상관없는 부분인데 왜 이번판결로 침착맨이 이긴것처럼 여론이 움직이고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정도의 관계성이 아닌데
24/05/30 16:07
여론은 안좋아졌지만 프로젝트 진행 전에 쳐서 실행이 안된걸 다행으로 생각해야할까요. 근데 다른 이사들 교체하면 어도어 장악은 가능하지 않나요?
24/05/30 16:09
결론은 방시혁이 개호구 계약을 맺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강행규정이 있고, 상대의 악의가 상당히 드러났음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칼협인 상황이니 대중입장에서는(하이브쪽을 지지했다하더라도) 알빠노 아닌가 싶습니다.
24/05/30 16:09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방법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 판결앞에 겸손해야겠지만.. 법알못인 저는 맞는 판결이겠지만..이게 맞는가 싶네요..
24/05/30 16:11
근데 법적 다툼의 핵심이 가처분 소송 이였나요?
배임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거라는게 중론이였던 것 같고 그냥 시간 좀 벌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어떻게 썼길래 인용이 되는지 무척 궁금해 지네요.
24/05/30 16:11
이야 이게 되네?
이러면 침착맨은 개미털이한 셈치고 계속 하던대로 하면 되겠네요.반대로 나왔어도 똑같이 행동했을테지만 마음은 편해졌을 겁니다. 배신이라고 인증했는데 배임이 아니라서 못 짜른다는데 방시혁 멘탈 괜찮을려나요. 저라면 20년은 늙었을 겁니다.크크
24/05/30 16:12
근데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이번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해임의결을 못하는건 맞는데, 그 외에 다른 이사들을 바꿀수는 있는거고... 이번에 입맛에 맞게 하이브쪽 이사들을 어도어 이사회에 배치해두면 다음번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수는 있는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한게 틀린건가... 민희진이 파티할 상황까진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24/05/30 16:19
계약서는 계약서죠. 어디 멀쩡한 성인이 계약서 날인해놓고 나중에 계약서 이상하다고 징징대도 우스울 판에
하물며 대기업이 무슨 '호의로 써줬다가 뒤통수 맞았다' 타령을..
24/05/30 16:44
모든 어른들 계약서에는 상호간 호의(?)가 다 어느정도는 반영되어있습니다. 호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신의성실(신의칙)이라고 하는게 더 나으려나요. 모든 조항에 대해서 일일이 상대가 나쁜놈이고 분명히 통수칠꺼라고 가정하고 하면 계약서가 훨씬 더 악의적으로 복잡해지겠지요.
'통수 쳐도 커버 가능하게끔 계약을 잘했어야지' 이것도 당연히 맞는말인데, 제3자 입장에서 통수 친 쪽에 대한 비판을 못해야 하는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하이브를 배신한게 맞다고 오피셜 때린 상황인데요.
24/05/30 16:48
오피셜 때린건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고요.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사담'은 민희진이 처음부터 인정했던 겁니다. 세종이랑 민희진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죠. 명백한 증거 있다던 하이브의 주장이 배척된 거고요.
몇백억 몇천억 오가는 대기업과 개인간 계약에서 호의로 했다, 통수칠거 예상못했다는 그냥 감정호소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민희진이 가처분 진다음 호의로 했던 계약이었고 임기 보장해줄줄 알았다, 내가 뉴진스 다키웠는데 통수 맞았다고 눈물 짰으면 그거 이해하고 오구오구 해주셨을지?
24/05/30 16:22
뭐 쭉 보신분은 알겠지만, 평소에 민희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법은 법이죠. 결국 민희진의 주장과는 다르게, 하이브의 노예계약 아니었나 싶네요 ;;
24/05/30 16:29
현대사회에서 계약이 그만큼 강력한거죠 그리고 저 계약 맺을 시기에 방-민 사이는 이미 틀어진 상태였을거라 호의를 보였다기보단 호구딜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24/05/30 16:3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서에는 서로 믿음을 가지고 호의적인 부분도 들어가는거지
님은 통수칠것 예상해서 수백장씩 작성하세요? 그리고 저건 주주간 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니잖아요?
24/05/30 21:49
그게 성립될 수가 없는 게, 민희진은 하이브에게 먼저 통수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데 하이브가 스톡옵션을 제시한 것은 기망행위라는 거죠. 서로가 통수 맞았다고 하니, 재판으로 따져보고 나서야 단언하실 수 있는 겁니다.
24/05/30 22:52
법적으로 줄 수 없는 스톡옵션을 준다고 기망했다는 민희진 주장이요? 그게 배신의 원인이 됩니까? 통수치면서 대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민희진이 스톡옵션 받으면 세금 많이 낸다고 싫어하니 돈까지 빌려주면서 주식 거래 방식으로 지분을 내준게 하이브에요. 하이브에서 추가 보상에 대해 실수로 잘못된 얘기를 했을수도 있죠. 보통이라면 이전처럼 양도건 뭐건 추가 지분 보상 방식에 대해 협상을 했겠죠. 이런 대답을 원하셨나요?
24/05/30 23:02
이날 님// 민희진이 법률대리인 통해 낸 공식입장은 "통수치면서 대는 핑계" 고,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추가 스톡옵션을 제시한 건 "실수로 잘못된 얘기를 했을 뿐" 이란 거죠?
24/05/30 16:13
흠... 저도 민희진 쪽에서 내놓는 보도자료가 하이브 쪽 보도자료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자회견 직후에 비해 민희진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진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다양한 의견을 내는 건 자유인데 신중론마저도 민희진 편으로 몰아가고 뉴진스에도 빠르게 낙인을 찍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섣부른 예측같은 건 포기하고 계속 지켜보렵니다.
24/05/30 16:21
법적으로도 민희진이 불리할 거라고 확신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으니까요.
하이브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테니 좀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24/05/30 16:13
솔직히 뉴진스 르세라핌 아일렛 세그룹다 좋아하는 입장에선 넘 힘들었습니다. 어느쪽을 까는 글을 봐도 데미지가 들어와서...
이젠 좀 조용해지고 음악을 순수하게 즐기수 있길 바래봅니다.
24/05/30 16:13
근데 원래 최초 사건 터질 때도 정기주총까지 간다는 이야기 많지 않았나요?
어도어 이사진들이 전부 민희진 사람들이라서 그나저나 회사 엎을 계획은 아무리 짜도 괜찮다는 거구만
24/05/30 16:17
모기업을 엎을 계획은 사실 아무리 짜도 괜찮은게 맞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자회사가 모회사를 먹어치운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24/05/30 16:13
”다만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54134 이러면 내년 정기 주총에서 짤라도 200억 배상해야하는 걸까요?
24/05/30 16:19
보통 가처분 인용해줄때는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에 중점을 많이 두더라고요.
그러니 본안판결 나오기 전에 짜르면 계약을 어겼다고 보고 배상해야한다는거죠.
24/05/30 16:16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드는 방식으로 어도어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건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색하는 걸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맞지만, 배임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는 기사 발췌.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뒤통수에 칼 꽂은게 누구인지는 밝혀지는거 같네요. 본인이 투자해서 설립한 자회사 대표가 뒤통수치면 어떤 반격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24/05/30 16:17
반전이네요 크크. 그나저나 민희진이 배신하려는 정황 자체는 재판부에서 인증해 준 꼴이 된 건가요.
이걸 민희진의 승리라고 봐야하나..
24/05/30 16:17
판결이 재미있긴 하네요.
뉴진스 데리고 독립시도하려고한건 분명해보인다. 근데 충분한 실행은 안했으니 문제없어보인다.. 라니 ;; 보통 가처분 인용되는거 보면, 한쪽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거같으면 일단 인용해주는 경향은 있는거같았고.. 하이브에는 배임이 확실한데 어도어 배임은 아니다. 독립 모색은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은 안했다.. 등등이군요. 이건 애초에 계약서를 잘못 만들어서 여기까지 된거라고 보이고.. 민희진이 독립하려고 했다는거 자체는 제3자인 법원이 봐도 인정된다는거네요. 그게 해임할 정도의 실행이 아니었던거고..
24/05/30 16:18
가처분 인용이라는 게 일단 본안 판결을 받을 때까지 살려두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안 주었을 경우 재판 당사자가 입을 피해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요.
24/05/30 16:17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방법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라고 판시한 이상 하이브든, 방시혁이든 200억 주고 해임하거나, 이사 2명 하이브쪽 인사로 교체해서 식물상태로 만들겠죠.
24/05/30 16:17
임시주총 열어서 급하게 해임하는 것만 막힌 거지
이번에 이사진 물갈이 하고 이사회나 정기주총에서 짜르면 되는거 아닌가요? 민희진이 아예 이긴게 아니라 잠깐 생명연장만 한 거 같은데...
24/05/30 16:19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다
어찌됫던 짜를순 있는데, 짜르면 200억을 내라고 했으니... 하이브에서 졌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준 자료로는 법원은 결국 민희진의 주주간계약을 인정한건데 이러면 짤라도 200억 토해야 되고, 거기에 민희진의 1000억 풋옵션을 날릴 방법이 없어진거죠.. 본소송에서 뒤집으면 몰라도 지금까지는 민이 더 좋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24/05/30 16:21
말씀하신 건 맞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어서 하이브가 이 사단을 일으킨거라 결과적으로 실패인 건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기주총때 쳐냈으면 되는걸 돈안주고 빨리 자르려고 한 게 사건의 발단이라
24/05/30 16:28
기다릴수는 없었죠. 방탄 복귀하기 전에 끝장을 낸다는게, 민씨 계획이라.. 3월29일에 서둘러 시작하자라고 한 카톡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주총날이었습니다. 꼼꼼한거죠.
24/05/30 16:22
정기주총은 당연히 주주간 계약의 직접 대상이고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결권 행사도 본인이 선임한 이사가 주주간계약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계약으로 정해놓았을 겁니다
당사자가 하이브가 아니라 A라는 개인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우쉴텐데, A가 주주로서 해임은 못하지만 A가 이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해임하는 이사회 의결을 하는게 가능하다는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24/05/30 16:18
그리고 멀티 레이블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체제였네요.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자회사 같은 개념으로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기획사, 특히 가요(아이돌 비중이 높은) 기획사의 경우에는 그냥 한 몸처럼 여겨졌거든요. 하이브만큼 판을 키운 것 자체가 처음이기도 해서 이 점을 간과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24/05/30 16:19
밝혀진 게 전부라면 이럴 거 같았습니다. 모기업 쩐주 말 안듣는거랑 배임이랑은 다른 문제라..
물론 저렇다고 민희진이 계속 대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정기주총 열릴땐 빠이빠이 할겁니다. 말그대로 불편한 동거 몇달 더하는거죠
24/05/30 16: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42278?sid=102
[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2024.05.30. <재판부> 1. 하이브가 어도어 주총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려면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고 하이브가 사유를 소명해야하지만 충분하지 않음 2.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거나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도록 어도어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건 분명함 3. 하지만 방법 모색이 아닌 구체적 실행행위로 갔다고 보기 어렵고, [배신은 맞지만 배임행위는 될 수 없음] 4. 민 대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은 소명됨
24/05/30 16:21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거나" 이걸 인정하면 이게 사실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이건 또 인정하는 것은 이상하네요
24/05/30 16:25
일단 재판부 입장에선 알려진 카톡 대화나 투자자들 만나는 정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실행행위] 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거겠죠.
어쨋든 우리가 다 알수없는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준으로 판단한거니 일단은 그러려니 하는수밖엔 없죠.
24/05/30 16:20
현재까지 나온 기사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1.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로는 볼 수 있다는 문구에서 증거로 제출된 카톡 내용 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 및 증거력 인정 2. 해임사유의 주요 부분인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불인정 3. 임시주총 개최 및 대표이사 해임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강행법규성을 부정한 것은 아님) 4. 다만 강행 시 배상금 200억 지급(다만, 이 부분이 주주간 계약 위반의 효과인지 가처분 위반의 효과인지는 불분명) 5. 해임 강행 시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6. 정기 주총 개최 후 해임하더라도 이는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결론: 현재 가처분의 결론이 유지되는 한(즉. 항고심에서 뒤집히거나 본안 소송에서 하이브가 승소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민희진의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주주간 계약상 보장된 각종 옵션도 보장해야함
24/05/30 16:25
대표로 5년만기 꽉 채울 가능성이 매우 커졌네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민희진이 최대한 빨리 나가는게 어도어나 뉴진스한테 좋을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이브가 200억 배상해서 해임하지 않는한 민희진 대표이사 임기까지 더 개판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24/05/30 16:28
네 항고심에서 기적적(?)으로 뒤집히지 않는 한 "정기주총'에서도 해임 못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으로 갈 수록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접근하기 때문에 현재 재판부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아주 낮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고심 등에서 결론이 뒤집힌다면 아마 주주간계약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24/05/30 16:50
임시주총이나 정기주총에서 해임은 어려운데, 이사회에서 해임하는건 관계없는건 아닌지요? (아이디가 법잘알이신듯해서 여쭤봅니다 흐흐)
24/05/30 17:00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보통 "대표"이사 선/해임까지고, "이사" 해임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사 선/해임권은 주주의 권한이거든요.
24/05/30 17:05
민희진은 "대표"이사니까 이사회에서 해임건이 있는듯해서요...이사회에서 자르면 하이브에서 자른게 아니니까 주주간계약도 관계없는듯하고요.
24/05/30 17:19
문제는 현 이사진이 민희진 측이라 현실성이 없고 추가 이사선임도 아마 주주간계악으로 제한되어 있을거라 결국 이사회 구성 변경도 다른 이사들의 이사임기가 다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24/05/30 17:27
아... 처음에 좀 길게 적을걸 그랬네요. 이런 생각을 한겁니다.
1) 법원의 가처분에 의해 하이브가 민희진을 해임할수는 없지만, 주주권한으로 다른 이사들의 선임/해임은 가능함 2) 민희진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친 하이브 성향의 다른 이사들을 선임함. 3) 그 구조를 만들어놓고 다음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들이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함. "추가 이사선임도 아마 주주간계악으로 제한되어 있을거라" 이게 쟁점일것같은데 어차피 계약서를 못 본 상황이라 알수 없겠지만 다른 이사까지 못건드리도록 주주간계약이 되어있진 않을것 같아서요.
24/05/30 18:42
1, 2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이 문제인데 이게 이사임기가 아니라 대표이사 임기보장이라 결국 주주간계위반으로 귀결됩니다
24/05/30 16:29
3 내용에 관해서 나온 보도를 못찾겠어서 혹시 나온 보도가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3 때문에 가처분 인용이 어렵다고 봤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24/05/30 16:31
강행시 200억 지급을 하라는 내용의 반대해석상 해임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상법 규정 자체가 강행규정이거든요. 즉 주주간계약이 강행규정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에서 기재하고 있는 해임사유가 아닌데 해임할 경우에는 200억을 배상하고 하라는 취지입니다.
24/05/30 16:39
결정문 보도 내용이 아니라 관련 법리 일반론을 풀어서 정리하신거군요
저도 관련 법리는 알고있고 그래서 인용이 어렵다고 보았던 입장에서 3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언급한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24/05/30 16:53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가처분 인용가능성이 없고 세종 측이 그냥 죽기? 보다는 한번 액션을 했다로 보았는데 이게 인용이 될 줄이야..
24/05/30 16:46
4번은 간접강제금 이라서 가처분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가처분만으로 의결권 행사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보니 간접강제를 부과한것 같습니다.
24/05/30 17:04
간접강제금이면 하이브가 이번 임시주총에서 200억 내는거 감수하고 민희진씨 쳐내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정기주총까지 기다려서 200억 내고 잘라야 하는건가요?
24/05/30 17:07
임시주총에서 200억 내고 쳐내는 거 되는데요
정기주총에서 200억은 아닐 것 같습니다(가처분 결정문을 봐야 정확할 것 같음) 어차피 정기 주총에서 처내더라도 사실상 주주간계약 위반이라..
24/05/30 16:49
근데 보통 이런사안들 본안-항고까지 얼마나 걸리려나요.
어떻게 결론나도 항고심까지 올라가는건 거의 확정같은데.. 이것도 몇년 잡아야겠죠..?
24/05/30 16:53
통상적으로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으로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가처분은 5. 31. 개최 예정 주총에 관한 건이라서 항고를 할 경우 해당 기간이 도과됩니다. 따라서 항고를 할 경우 오히려 항고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마 본안으로 다퉈야할 것 같고 본안 1심 나오는데 최소 1년 이상 봅니다.
24/05/31 22:54
어렵네요...
1. 해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하이브 의결권 행사 시 주주간계약 위반이므로 가처분 신청 인용 2. 단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강행규정이므로 주주간계약을 사유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음. 해임 자체는 가능하되 간접강제금 200억 3. 간접강제금은 이번 임시총회에서만 적용되나 정기 주총 시에도 가처분 신청하면 동일논리로 인용될 가능성 매우 높음 4. 주총에서 다른 어도어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회를 통해 해임하는 방법은 가능 맞나요?....1,2번이 모순인 것 같아서 차라리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주주간계약 위반에 대한 본안 소송 외 별도로 임기 전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투라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키포인트였나 보군요..
24/05/30 16:20
하이브 통수 친건 맞지만 어도어를 통수 친거 아니니 [어도어] 대표이사 자르는건 부당하다 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이면 자회사가 모회사를 공격해도 자회사에 충실하면 자회사 CEO를 쳐낼수 없다는건데... 이러면 자회사 컨트롤이 쉽지 않다는거니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는 실패로 끝날거 같습니다.
24/05/30 16:32
이 결정이 멀티레이블 체제의 끝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이브를 옹호하신 분들도 최근의 하이브가 너무 무리하게 확장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가 하신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적진 않아서... 멀티레이블을 운용하고 있거나 고민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좀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겠죠.
24/05/30 16:27
모 법률 유튜브에서 하이브측의 실책으로 하이브의 이익을 자회사 대표들과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방탄에게 그랬던 것처럼 민희진에게 하이브 지분을 소액이라도 나눠줬다면 하이브에 대한 배임으로 민희진을 공격할 수 있었겠네요
24/05/30 16:38
단독 기사로 터졌던거라 사실이 맞는지 확실하진 않은데 방시혁이 민희진씨에게 하이브 주식을 싸게 팔았다는 이야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79440?sid=101) 도 있었습니다.
24/05/30 17:18
무려 법률유튜브에서 그런 지적을 했다니 민희진을 하이브 임원으로 재직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의미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분이 있었다고 한들 배임과는 무관합니다
당장 한진 경영권 분쟁도 다 주주인 2세들이 주도해서 벌어진 건데, 배임과는 전혀 상관없고 만약 일반 주주에게 배임이 성립한다면 공격적 m&a라는 용어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24/05/30 17:32
그렇죠 지분하고 상관없이 하이브에 직위를 두었어야하죠.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서 줘야하지 권한도 없이 이름만 있는 직위주면 또 무효나올수도...
24/05/30 16:23
멀티 레이블 어쩌구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회사 제도 자체를 흔드는 이야기죠.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니까 [일단 지금 상태로 본안 재판해봐] 정도인듯
24/05/30 16:32
보통은 본사 지분이나 이익/스톡등을 같이 묶어서 자회사 경영진도 묶어버리는데
하이브는 완전히 분리해놔서 생긴 이슈기 때문에 자회사 제도 자체를 흔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회사 제도 자체를 흔드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냥 하이브가 계약을 이렇게 해서 생긴 일이지 자회사 제도와 관련 없습니다. 게임회사들만 해도 자회사들 이슈가 안생기는것 중 하나는 자회사 대표들이 본사랑 얽혀있기 때문인데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아무것도 묶지 않아서 독립된 상태가 된거라.
24/05/30 16:40
넵 이 경우에는
1 - 본사에 해가 되는걸 못하도록 본사 이익/권한등을 나눠서 한세트로 묶었는가? => 안했음.. 2 - 말도 안되는 짓 하면 지분 80%로 내칠 수 있도록 세팅을 했는가? => 계약서로 5년 보장을 해버렸음. 2단 콤보가 합쳐져서 어도어가 하이브를 때려도.. '응 그게 그래서?' 가 된거고 짜르려고 해도 '너 5년 보장 약속했잖아?.. 그래도 짜를거면 200억 주고 짤라' 가 된거니. 일반적인 자회사에선 문제가 안생기는게 1번이던 2번이던 둘 중 하나는 해둬서 이슈가 생길 요소가 없습니다. 둘다 안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케이스는 좋소지 하이브 같은 대기업일리가 없어서 그동안 본 적이 없음...
24/05/30 16:45
민희진씨가 본사 지분을 들고 있는데도 안 엮였다고 한거 아닌가요? 위에 제가 적은 기사도 있고 다른 분도 민희진씨가 하이브 주식 들고 있다는 이야기 하시던데
24/05/30 16:55
윗쪽에 다른분도 그렇고 leeka님도 그렇고 하이브가 민희진씨한테 방탄한테 한것처럼 하이브 지분 줬으면 그걸로 공격이 가능하다 하셔서요.
24/05/30 16:52
그렇다면 하이브 법무팀 무능하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게임쪽 인력 대거 넘어왔다던데, 그쪽에서 해왔던 안전장치를 다 풀어놔버리다니...
24/05/30 17:46
반대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도록 마냥 허용하는 것이 회사법체계나 거래질서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문어발식 기업집단체제가 발달한 나라에서 예컨대 삼성물산이 삼성계열사 자회사를 삼성물산 이익만을 위해 마구 쥐고 흔들 수 있다면, 자회사들은 자회사 자신의 이익보다 삼성물산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강제된다면,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인 이재용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지 않으면 배임이 된다면, 그게 바람직할 리가 없죠.
24/05/30 16:21
[법리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감성만 있네요] 하면서 각종 법조인 의견 올라오는거마다 법알못 취급하는 분들 많았는데(근데 본인들도 정작 법리적인 근거 제시는 없음) ^김앤장선임도르^ 이거 믿고 남들 다 법알못 취급한걸까요?
24/05/30 16:30
오히려 유투브니 뭐니 하는 각종 법조인들 의견은 하이브 승이 훨씬 많았죠.
김앤장선임도르~ 라기보다는 법조인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하니 그런 분위기가 된건데 결과는 이렇군요 크크
24/05/30 16:41
가처분이라서 인용인거라 좀 기다려 봐야 할겁니다.
판결 기준이 [해임될 경우 민희진의 손해가 막심하다] 라는 거라 본안에서 따져보기도 전에 손해를 발생하는것을 막기 위한 인용이지 민희진 손 들어준게 아니거든요. [배신]을 인정하고 배임은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본안 재판부에 떠넘긴거라..
24/05/30 16:21
뭐시냐 계열사 사장이 독립하려고 본사랑 회장 이미지 개먹칠에 똥칠을 해도 계약상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아니니 해임은 불가다
뭐 이런 내용인가?
24/05/30 16:23
해임은 불가다 라기보다는 정기주총까지도 못기다리고 임시주총을 열어서 당장 쳐내야 할 정도의 중대사안(범죄 등)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4/05/30 16:25
본안 판결 때까진 일단 살려두겠다는 소리입니다. 본안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때까지 입을 손해가 막심하다고 보면 가처분 인용 많이 해줘요.
24/05/30 16:31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에 맺어진 주주간 계약 때문에 해임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자회사 대표랑 모회사 사이에 주주간 계약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표직에 대한 보장 내용이 빠져있다면 해임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24/05/30 16:23
처음부터 이 사건을 돈 문제에 관한 쌍방의 의견 불일치로 발생한 갈등이라고 이해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해칠만큼 과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돈싸움하는 것이니 살짝 물러나 싸움구경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5/30 16:23
방시혁은 도대체 어쩌다가 저런 주주간 계약을 해서 아이고..
여러분. 계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계약 잘못하면 뒤통수 때려도 맞고 있어야 되는거에요.
24/05/30 17:35
근데 저런거 안걸었으면 스탁옵션 조건이 바뀌거나 못했겠죠.
마음대로 짜르면 콜옵션 무효라면 누가 싸인 해주겠나요. 짤려도 콜옵션은 유효하다 라던지 뭐 이런식으로 계약서가 바뀌었겠죠.
24/05/30 16:24
제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왔군요.
시급을 다투는 가처분 판결 취지에 우선 시간을 번 민희진 대표의 판정승은 맞습니다. 다만 그래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하면 안되는 거지 내일 하이브가 선임할 새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 할 수도 있고 가처분 인용 판결문에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했다고 적혀 있어 제일 중요한 '주주간 계약'의 돈문제는 반대로 민희진 대표가 굉장히 불리해졌다고 보이네요.
24/05/30 16:34
이사회를 하이브측에서 구성해서 그 이사회가 해임하면 그것도 부당해임으로 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억 배당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법알못이라 추측일 뿐입니다..
24/05/30 16:29
[하이브]의 보유주식 의결권이랑 이사회에서 해임은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주주총회랑 이사회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짤리고 나서 민희진이 주주자격으로 다시 주총 열고 자기 추대하면 하이브가 강제로 찬성해야 될수는 있겠네요. 복잡하네 이거
24/05/30 16:26
[해임안]만 의결 불가니 이사들 싹 갈리고 다음 이사회가 볼만하겠네요. 이해 했음.
뉴진스 요번에 성적 별로인거 같던데 상황이 쉽지 않겠는데요?
24/05/30 16:32
이게 양쪽에서 써먹기 좋은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 뉴진스 성적 별로인데, 민희진 별 거 없네 △△△: 하이브가 뉴진스 앨범 나오기 직전에 이 판을 벌려 놨으니까 뉴진스 성적이 별로인 거 아님?
24/05/30 16:26
민희진 입장 빼놓고 하이브측 언플만 봐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실행된 적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이브도 배임으로 거는 건 무리라는 건 알았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언플로 드라이브걸다가 우습게 됐네요
24/05/31 00:41
뭐 둘이 연인관계였던 것도 아니고 원래 돈으로 묶인 관곈데, 배신을 뭐라고 정의하기도 어렵죠. 방시혁이 잘해줬었는데 민희진이 배신때렸다라고 말씀하신거면 이해는 하지만, 민희진은 방시혁이 먼저 해주겠다고 한거 (뉴진스 걸그룹 1호 등등) 안해줬다고 하죠. 법적으로야 누가 잘못했즌지 결판이 나겠지만, 저는 오히려 도의적으로 민희진이 더 잘못했냐고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24/05/30 16:30
'배신'은 법률적 언어가 아닌 사적 언어고
'배임'은 법률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배신 했다거나, 싸가지 없다거나, 기분나쁘다 등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배신이나 싸가지 등은 개인 간 사적 용어고 판결문 보니 하이브 쪽으로는 배신이라고 용어를 규정했고 어도어에는 배심이 아니라고 한걸 보면 판사가 본질을 제대로 풀이한거 같습니다.
24/05/30 16:36
민희진측 주장은 처음부터 모색만 했고 실행행위 한 적 없다였고(일명 '사담이다') 하이브는 실행행위 증거 있다(두나무 네이버 만났다) 였는데
민희진측 주장이 고대로 받아들여진 거죠. 어디 판결문 부분 뚝 떼어다 배신은 맞네 어쩌네 정신승리할 필요 없이 그냥 세종이랑 민희진 완승이에요.
24/05/30 16:30
어휴 복잡하게 가네요 이렇게되면.. 민희진 빼고 다 교체는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민희진 자체에 대해 달리볼 건 하나도 없는데 방시혁이 더 호구될 가능성은 커졌네요.
24/05/30 16:30
그래도 법정에서 배신은 맞음이라 했으니 저 배신이 어떤 스노우볼이 될지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배신해도 민희진이 아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걍 하이브 방시혁이 개 호구인거라 크크크크크
24/05/30 16:36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세상은 지난거 같아요.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인터넷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시대기도 하고 한쪽이 승기를 잡으면 한쪽은 완전히 짓잛히고, 반대쪽이 승기를 잡으면 한쪽은 또 완전히 죽은듯이 살고 어쩌다 한마디 하면 다굴 맞는 그런 세상인데... 답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24/05/30 16:33
구체적인 실행이 없다면 결국 망상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겠죠. 개인의 망상만으로 주주간계약을 뒤엎고 해임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고, 배임이라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했다는 얘기일 거고요. 물론 그런 '역심'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하이브 입장에서는 배신도 맞겠고요.
24/05/30 16:33
뭐 배임은 어렵다고 한 이유가 있죠.
저는 인용안될줄알았는데 인용된거면 저 계약서 조항이 있었다는게 확인 되겠네요. 뭐 임시주총안되면 내년 정기 주총까진 살겠지만 그땐 잘리겠네요. 어차피 그이후에도 지리한 법정 싸움은 예정된건데.. 8개월 정도 생명 연장을 하긴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뉴진스가 화력이 안나오는 느낌이라 자꾸 민대표한테는 불리하게 더 돌아 가는것 같습니다 몰론 이후에 떡상하면 또다른 그림이겠지만요.
24/05/30 16:38
정기 주총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가처분 결정 내용에서 '임시'라서 인용한 논리는 없어보여서요.
24/05/30 16:42
저는 그 5년 계약이 없을걸로 봐서 인용 안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계약조항이 있으면 어쨋든 정기 주총까지야 살겠죠 근데 정기 주총에서 이사진 다 갈리고 나면 뭐 배상금 지급하고서라도 털어낼겁니다 그사이에 심수창 조인성급 화해무드 터지는거 아니라면 말이죠
24/05/30 16:34
나중에 다른 자료가 나와서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수의 법조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배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연장선인거죠.
24/05/30 16:37
요즘은 댓글을 보려면 유튜브를 보라고 하던데, 이번 결정으로 하이브계열 여돌들 댓글에 이제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듯 하네요. 이미 르세라핌이랑 아일릿은 아주 묵사발이 나고 있거든요..
24/05/30 16:39
민희진 기자회견에 힙합 비트 깐 영상 초창기에 한두번 본게 다인데 알고리즘이 자꾸 르세라핌 아일릿 까는 쇼츠 물고와서 참 피로합니다 ㅡㅡ; 아니 난 그친구들한테 관심이 없다고..
24/05/30 16:45
전 하이브 여돌 공격하는 댓글들 모두가 뉴진스 악성팬들이 썼다곤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하이브 사태에 편승한 악성들도 많아보여서요.
24/05/31 10:59
이게 맞는 게, 뉴진스 팬+기타 여자 팬들 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남초 커뮤니티들 둘러보면 남초도 그때그때 민희진 욕하다 하이브 욕하다 하고 있죠.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냥 아수라장 같습니다.
24/05/30 16:39
계약서 전문을 못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200억 금액 나온게 2000억의 위약금 10% 책정되서 재판부가 판시한거 같은대요. 그럼 이거 옵션도 못막는다는 소리인데 박지원의 무능함이 진짜 상상 그이상인건지 대체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했길래... 이러면 정기주총에서 해임시켜도 무슨 의미일까요?
24/05/30 16:46
'판례'라는 건 결국 주문에 담기는 것이고...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이라는 표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배신적 행위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법정에서 판단(또는 관여)할 부분은 아님'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5/30 16:42
그럼 이제 하이브는 어도어 아니 뉴진스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겠네요.
아에 하이브와의 관계성을 부정해버릴지, 아니면 먼 미래를 보고 억지로라도 관계성을 이어나갈지... 아 근데 이런 예상을 하는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긴 하네요.
24/05/30 16:43
주주간 계약에 임기 보장이 있다해도, 아예 유죄인 배임은 아니라쳐도 배신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모의하고 뉴진스 부모통해 공격한것은 주주간 계약위반이 아닌건지 참.. 계약서 전문이라도 보고싶네요.
24/05/30 16:49
어차피 가처분 단계라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허용하면 민씨쪽 손해가 너무 크니 본안에서 싸워라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뭐 본안가던말던 정기주총에선 털어낼걸로 보고요
24/05/30 16:57
본안이 근데 형법상 배임을 말하시는거면 법적논리론 하이브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서 먼저 민희진 정리부터하고 민형사로 최대한 공격해서 잘 손절하는게 최선이었는데,
형법상 배임죄가 되지않고 배임모의로는 계약서 임기보장을 못깨는거면 꽤 장기전이 되겠네요.
24/05/30 17:04
어차피 단기전이라고 본인들도 생각 안했을겁니다.
하이브는 어쨋든 빨리 민희진 쳐낼라고 한거였는데 지들이 개똥같이 작성한 계약서에 발목 잡혀서 실패한 모양새고 민희진도 딱히 승리한 구석은 없이 생명연장만한 그림인데 과연 본안소송과 내년 주총에서 살아서 내가 뉴진스 맘이다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송에서는 이길수 있어도 뉴진스맘은 어려울걸로 보이는데..
24/05/30 16:45
하이브가 항소하는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겠으나
개인적 바람은 수장으로서 결단 내려서 1200억 주고 민희진 내치고 멀티 레이블 싹 정리해서 잡음 없이 만드는게 좋을거 같아요 하이브가 좋은 선례 만들었군요 이제 다른 회사들은 내부단속 하겠죠
24/05/30 17:01
가처분 신청-판단 자체가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 항소는 일정상으로도 의미가 없고 승소율도 0%에 가깝습니다
다음 주총 노려야죠
24/05/30 16:47
이해를 잘못하신거 같은데
주주간 계약에서 '5년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가처분 판결을 내린거지 하이브가 민희진하고 그런 계약 안쓰고 자회사 CEO 올렸으면 하이브가 임시 주총 열고 짜르면 뭐 실행이니 뭐니 언플 하나 할거 없이 그자리에서 CEO 짤리고 해결 엔딩 땅땅입니다. 짜르는거 자체가 힘든 상황으로 '이사진 구성 + 주주간계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언플부터 해서 난리를 피우게 된거인데 일반적인 회사는 그냥 오너가 '임시 주총 열고 너 나가' 하면 그대로 짤리지 저런 세팅 안되있습니다.
24/05/30 16:50
시작부터 따져보면 애초에 하이브&방시혁이 어도어&민희진에게 힘&돈을 너무 몰아준게 큽니다. 보통 이정도까지 몰아주진 않으니까요.
모기업이 황당한 수준으로 자회사에게 힘을 줘놓고 시간지나서 배신할것 같으니까 너 배임! 고소! 시전을 한건데 안먹힌 상황이니
24/05/30 16:56
너무 힘을 몰아주고 믿은게 패착으로 작용한거로군요..뭐 하긴 일반 기업에서 저렇게까지 해주는 경우는 없긴 하니...
하이브가 참 관대, 호구스러웠던거라고 밖에는.....그리고 그걸 알뜰살뜰 이용해먹은거고..그래도 되니까..뭐 그런 상황인 듯?
24/05/30 17:00
멀티레이블 & 걸그룹 성공에 목마른 방시혁의 과도한 집착(?)이 부른 사태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긴 하죠.
민희진 대표도 문제긴 하지만 하이브 제국을 키워보려던 방 황제가 너무 허술(...)했던걸로...
24/05/30 16:47
하이브가 처음에 잘못된 판단을 한것같아요.
법원 판결 처럼 민희진은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이죠. 이 상황에서 괜히 들춰내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하이브 및 산하 그룹들 이미지 추락, 음반 흥행실패가 된거 아닌가 싶어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안좋은 부분은 숨기고 이미지를 유지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로 하이브- 방시혁 측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큰 실책을 한게 아닐까 싶은데..
24/05/30 16:51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종이 고소선언을 했으니 정리하시겠죠
24/05/30 16:58
이건 좀... 글 올라온 지 이제 막 1시간 지난 시점인데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지 싶습니다.
물론 게시물을 보고도 내용에 따라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아직 게시물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은 시점인데요.
24/05/30 17:08
그럼 한 세시간 뒤에 달면 되는 건가요?
침착맨 까는 배댓 1위는 글 작성 후 2분만에 달렸죠. 2위는 25분. 아직 못 봤을거라구요? 아니요.
24/05/30 17:10
저는 이런 댓글은 몇 시간이든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지만,
심지어 아직 1시간밖에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24/05/30 17:18
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댓글에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 부탁드려요~
전 그때 좀 긁혀서, 조리돌림엔 조리돌림으로...
24/05/30 17:27
저는 원래도 그런 활동에 꽤 열심인 편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글/댓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제 나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평소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해주신 얘기를 나까지 보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가까운 예시로, 저도 침착맨 씨 관련 게시물에서 침착맨 씨가 굉장히 부당한 조롱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반론이 이루어져서 굳이 의견을 보태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긁혔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의견 드린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일 뿐이니,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24/05/30 17:36
저는 탄원서는 써줄수 있다고 봐서
오늘 판결이 반대로 났어도 침착맨이 조롱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네요 침착맨이 등판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 추가한 댓글 보니 나도 같은 수준으로 뒹굴겠다 라고 하신건데 뭐 그건 자유긴 하죠
24/05/30 17:51
범죄자가 분명함에도 천지분간 못 하고 인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원서를 써줬다는 투의 댓글이 아니꼬와서 말이죠.
그리고 그 글이 아니었어도 시종일관 하이브에 빙의해서 상대측에 대한 날 선 반응을 보인 분이시죠.
24/05/30 16:54
덧붙이자면 재판부에서는 아래 4가지 쟁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쟁점이 더 있었을 수 있는데, 기사에 의하면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쟁점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주주간 계약서의 해석상,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주권행사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러한 특정의무의 이행은 가처분으로 보전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주주간 계약서에 의하면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상법상 해임사유(즉,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사임사유(아마 계약상 특정한 듯)가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하이브의 의무가 면제된다. 4. 위 사유의 입증은 하이브가 해야 함. 피보전권리 판단으로 들어가서, 하이브가 해임/사임사유 입증에 실패했다. 고로 피보전권리 소명됐다고 하고, 보전필요성 판단에서 대표이사 재직은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다 고로 인정된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드는 생각은 1. 아마 하이브는 저런 법적 의무까지는 없다고 한 것 같은데, 계약서의 문언이 더 명확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저렇게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게 맞겠죠. 2. 주주간 계약에 근거해서 단체법적 권리관계인 주주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김앤장에서 다툰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어물쩍 넘어간것 같습니다. 만약 금지할 수 없다면 금전배상의 문제로 넘어가니까 가처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3. 주주간 계약서에 어도어 뿐만 아니라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추가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 같고, 이거는 계약서 작성시에 민희진도 거부할 명분은 없었을 텐데 하이브 쪽이 계약서를 잘 못 쓴 거 같습니다. 하이브 쪽 계약서 자문이 누구였는지 궁금하네요. 4. 이 부분이 제일 이상한데, 이거는 단행가처분이라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고도의 소명책임이 있는데, 하이브한테 입증하라는 건,,, 아무리 부재증명책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명을 요구하고 탄핵하는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게 법리인데, 왜 저런식으로 설시했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24/05/30 16:56
주주간 계약서에 어도어 뿐만 아니라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추가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 같고, 이거는 계약서 작성시에 민희진도 거부할 명분은 없었을 텐데 하이브 쪽이 계약서를 잘 못 쓴 거 같습니다
=> 이게 의문이긴 합니다... 당연히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 이런것도 있었을거 같았는데 가처분 된거랑 보면 저런 조항 자체가 없는거 같은데.......... 이럼 민희진이 풋옵션 천억 행사하고 엑싯 하는거 못막을거 같은데...
24/05/30 17:09
가처분 결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저런 조항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진짜....
근데 단행가처분에서 이겼으니 본안에서 유리한 건 맞는데, 이 경우는 동시에 '금지가처분'이라서 실질적으로 현상보전적인 면이 크다는 점도 재판부에서 어느정도 고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전에 결정문을 내야 돼서 시간적으로도 무척 쫓겼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안도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주간 계약서가 아주 명확하게 작성된 것도 아닌거 같고, 형사사건도 진행되고 있고, 사안의 성격상 증인 신문 등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도 있으니까요.
24/05/30 17:26
3에 관해서는 아마 하이브에 손해를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되어있다는 보도를 본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자문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반대로 [배신적 행위]라는 문언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민씨 측 자문이 일을 잘못했다고 보는게 맞지않나 싶긴 합니다
4에 관해서도, 실무상 입증책임도 본안에서 조차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본 건 가처분 구조상 사임사유(의무위반)의 존재를 하이브가 입증(소명)하도록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일견 타당하다고 보이구요
24/05/30 17:38
3에 관해서 정말 그렇게 써 있다면 가처분 결정 보도 내용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계약서가 공개된 건 아니라서 더이상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다만, 하이브와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서를 쓴다는 건 당연히 상호 신의에 의하여 공동 경영을 한다는 것인데 하이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건(꼭 문언이 배신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4에 관해서는 물론 실무상 또는 실질적으로 입증책임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결정문에서 입증책임 자체를 바꾸어서 쓰지는 않아서 의문입니다. 그리고 단행 가처분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본안 판단을 선취할 수 있는 거라서 채권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여한다고 해서 부당해 보이지도 않구요.
24/05/30 17:51
개인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와 배신적 행위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건 가처분에서 채권자인 민씨 측이 권리의 존재사실을 소명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일종의 항변으로 권리의 부존재를 다투는 구조라 채권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는건 언급하신 부재 증명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상하다고 보이구요 다만, 저희가 논의해봤자 재판부가 소명책임에 대해서 설시한것도 아니고, 주주간 계약 전문을 확인한 것도 아니라 의미는 없긴 합니다
24/05/31 23:18
계약서와 판결문 전문이 궁금해 죽겠네요.
민희진이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성립될까요? 만약 해임사유가 어도어에 대한 배임(기타 범죄 등)이고 콜옵션 발동 조건이 하이브 및 타레이블에 손해를 끼칠 경우면(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 등) 대표이사는 유지하되 콜옵션은 발동될 수도 있는 걸까요?
24/05/30 16:59
저도 이건을 두고 편가르면서 싸우고 도파민 터지네 마네 하고 스트리머 잡아서 팼다가 살렸다가 하는게 도대체 뭐지 싶습니다.
24/05/30 17:00
하이브가 맞는 것 같다 지지한다 이런건 당연히 문제 없는데 왜 반대편을 싸잡아 사회생활 안 해보고 선동되기 쉬운 도파민 중독자 취급하는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앵간한 사람들보다 영리하고 성공한 인플루언서 침착맨을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는거도 의아하고 여러모로 놀랍긴합니다. 누가봐도 커뮤에 매몰된건 본인들 아닌가 싶은데
24/05/30 17:04
저는 편가르기 자체가 문제지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고 남을 폄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슈카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한국은 매일 도덕덕 성전을 치루고 있다고 하죠. 내가 맞고 그러므로 명분도 있고 우월한 존재라며 매순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4/05/31 10:14
가처분이 나온 지금도 저렇게 트롤하는 사람을 지지하는건 도파민 중독자 맞다고 생가합니다. 20세기에는 얼굴이 이쁘면 범죄자도 팬클럽이 생기는데, 21세기에는 재밌으면 팬클럽이 생기는거라고 생각해요. 인방하는 스트리머들이 사건사고를 저질러도 팬들은 옹호하고 쉴드치는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은 지금와서 봐도 설득력이 없고, 지리멸렬하고, 꼴불견인데....그걸 시원시원하다고 호감을 가지고 지지하면 도파민 중독자라는 단어가 그 무엇보다 어울리죠. 임기보장에 연관되어 가처분이 나오고 하이브가 불리해져도, 민희진이 지금까지 보여준 면모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침착맨도 실수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24/05/30 16:58
하이브 유튜브 알고리즘이 망가져서 뉴진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던데 과연 르세라핌 아일릿에 대한 폭격이 계속될 지 궁금하네요
유튜브 조회수는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뉴진스까지 피해를 보면 결국 제대로 된 가치 인정을 받기 힘들고 민희진의 풋옵션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앞으로 하이브채널이 아닌 어도어 채널에서 단독으로 지지고 볶고 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힘들겠네요.
24/05/30 16:58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
세종쪽 이야기를 보니까 진짜 저 약정이 있었나 보네요. 보통 저런 약정이 있기 어려울꺼라고들 했었는데요. 약정이 있고 배임은 아직 실행을 안했으니 아닌거구요. 다만 독립 시도 배신까지는 한걸로 보인다고 하면... 이건 민희진에게 승리겠지만 뉴진스에게도 좋은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각 그룹 팬들끼리의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될테니까요.
24/05/30 16:58
이제부터는 하이브가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가 다음 관심사겠군요.
하이브 다음 수순이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걸어서 콜옵션 행사하겠다는 거였는데.... 판결문에 명시된 배신 행위가 '주주간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면, 이사직 유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000억은 날아가니까요.
24/05/30 17:01
방시혁 의장은 처음에 민희진 대표 데려오면서 말했던 "민희진 월드"를 유지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계약으로 본의 아니게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네요.
24/05/30 17:01
이 정도면 역대급 사건이 아닌가... 크크.. 한치앞도 모르는 고지전과 여론전에 시시각각 여론이 변하는게 진짜 너무 자극적이긴 했네요. 그냥 뉴진스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라이트팬 입장에선 최고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진스 활동 앞으로 5년은 보장된 거잖아요? 물론 다른 이사진 하이브가 전부 갈아끼우긴 하겠지만 결국은 민희진 아래라 손발을 아예 자르긴 쉽지 않을 거 같네요. 엔터업계 사상 초유의 사태임은 분명하네요. 이걸 이겨?
24/05/30 17:03
민희진의 임기는 2026년 11월까지라서 최대치로 계산해도 2년 반 보장된거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5년 계약한거라서)
24/05/30 17:02
흠 이게 그러니까 어도어를 하이브에 종속된 자회사가 아닌 아예 다른 회사로 보고 이런 결론이 나온거 같은데
이게 민희진한테는 좋은 결과겠지만 뉴진스한테 좋은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저걸 반대로보면 이젠 하이브가 어도어와 뉴진스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줘서는 안되는거라
24/05/30 17:05
민희진은 앞으로 쫓겨나도 돈방석 잘하면 자리보존 앤딩이 남은거같은데 하이브는 선 이니시 건 이유가 뭔지...
법원에서 조차 뉴진스 활동직전에 이렇게 사태를키워서 민희진 나쁜x만들기를 한 이유를 설득을 못시킨게 크네요 당연히 언론엔 안까고 법원에만 깐 배임행위의 직접증거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였다고하니 신기하네요 그럼 진짜 뉴진스가 미워서 이 타이밍이였다고? 라는 해석이 남는거라
24/05/30 17:09
선 이니시 안걸었으면 가지고있는 카톡내용도 못얻어냈고 그대로 얻어맞기만 했을테고, 궁극적으로는 뉴진스랑 어도어를 그대로 뺏겼을테니까요. 하이브 입장에선 이니시 안걸면 오히려 답이 안나왔을겁니다.
24/05/30 17:14
내부감사하고 카톡 가져온다음에 그걸로 언플 시작한거죠. 내부감사도 제보에 의해서 시작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나마 카톡이라도 감사를 통해 확보했으니까 하이브쪽 지지여론이라도 있는거지, 아무것도 없었으면 100% 뉴진스&민희진이 이기는 구도였습니다. 당장 내부감사할때 여직원 밤까지 쫓아왔다느니 집까지 찾아갔다느니 이런 언플도 있었잖아요. 내부감사 시작했으면 언론에 공개 안될수가 없죠.
24/05/30 17:09
돈이죠 뭐....
지금 구조적으로 어도어의 순이익이 높아질 수록 민희진의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최소 1000억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루요.
24/05/30 17:27
뉴진스 데뷔 앞두고 저런건 뉴진스의 가치를 깎아내야 혹시나 민희진에게 돈을 줘야할때 덜 줄수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민희진씨 이미지에 결정타를 먹인 주술경영도 하이브측이 주술경영 언플하기전에 박지원 대표가 뉴진스멤버 부모님들 불러서 민희진씨와 무당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멤버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 말하지말아달라"라고 해놓고 한 시간후에 주술경영 언플해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뉴진스멤버 부모님들이 하이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24/05/31 10:20
오히려 언론전을 시작한 이유가 나온거죠. 전 계속해서 이해가 안된게 하이브가 왜 이렇게 터트렸지? 였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거고요. 그 전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민희진한테 돈을 주기 싫다! 난 민희진이 밉다! 뭐 이런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감정적인 동기는 아니었네요.
하이브는 민희진을 모셔오기 위해 계약서를 불리하게 썼고,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지 못하게 된 안건을 선제적으로 터트렸구나. 민희진이 뉴진스를 날름 먹으려고 했으니 같이 일할 수는 없어졌더라도, 뒤에서 조용히 협상해서 내보내는게 배상금을 내더라도 훨씬 싸게 먹히는데 왜 굳이 일을 키웠을까? 조용히 협상이 안되서 일을 키운거였네요. 우리야 계약서를 몰라도 민희진은 아니까, 버틸 수 있을거란 확신이 있으면 물러날 이유가 없죠.
24/05/30 17:09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해임 못하게 의결권 행사하지 마~~ 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인데..
다들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건 아닌지..
24/05/30 17:49
사실 이것도 배신이 확실하다 라고쓴게 아니라 배신일 수도 있겠다라... 그것도 이후재판이야기를 봐야죠.
배신이야 라고 말한것도 아닌것 같아서
24/05/30 17:30
안타깝게도 여러가지 잡무들을 하이브에 100% 위탁중이라
하이브가 안 도와주면 매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덤으로 이익금 배당을 때려버리면 영업이익이 작살이 나니 이사진 갈리고 나면 영업이익 유지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24/05/30 17:18
민희진건 베댓단 사람들 왜 안나오냐고해서 나타납니다.
1.민희진씨나 안무가들이 안무 한동작 사진 한컷가지고 표절이라는 논리면 뉴진스도 어딘가의 표절이라는 댓글을 달아서 베댓이었습니다.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이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민희진씨가 공식석상에서 다른 그룹을 꺼내서 욕을 먹는 분위기를 만든건 잘못됬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도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24/05/30 19:06
저는 반대입장.. 민희진에 대한 심정적 옹호로 긁힌적 있는 1인인데, 말씀하신 1,2번은 민희진 잘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만인은 다 만인의 의견이 있죠.. 획일적인 피아란 없다고 봅니다..
24/05/30 17:19
어쨋거나 어도어가 잘되면 민희진 수익이 올라가는거긴한데...
지금 어도어 소속가수는 뉴진스 하나고...뉴진스는 기대보다 하락에 유튜브조회수가 망해가는데...(정확히는 하이브 전체가 조회수 떡락...) 민희진 혼자만 수익이 낮아져도 몇백억이니 좋아 할거지만 나머지는...?! 앞으로의 예상이 너무너무 안되서 일단 무조건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24/05/30 17:23
침착맨 얘기가 막 나오는데
사실 민희진이 이기나 지나 이 사건 자체가 침착맨에게 별 영향 없죠 저번 탄원서 건으로 몇몇 커뮤서 침착맨 그렇게 까고 나락이니 뭐니 했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침튜브에 타격? 그런거 없었거든요 물론 얘기거리 되는 게 짜증날 순 있는데 결국 생업에 지장 없으면 커뮤하는 사람들이 또 저러는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죠
24/05/30 17:35
아이돌판이 이성으로 돌아가는 곳은 아니라서 그런거겠지만,
민희진이 인터뷰 할때 아일릿 애들이 무슨 말못이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일릿에 가서 싫어오 누르고 악플 누르는건 대체 왜 그러나 싶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음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뉴진스 팬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서 막 악플달고 그러는거 같은데... 애초에 꺼리를 만들어준 민희진이 잘못한게 맞는건지 아니면 엄한 아이릿한테 가서 악플다는 애들이 잘못한게 맞는건지...
24/05/30 18:04
민희진이 대놓고 좌표 찍어준거죠. 르세라핌도 그렇게 사쿠라 운운하고 이랬는걸요.
아일릿 표절문제도 민희진이 계속해서 직접 언급하면서 좌표 찍어줬고요. 아일릿-르세라핌 문제는 전적으로 민희진이 키운거라고 봅니다.
24/05/30 17:29
계약을 개똥같이 해서 그렇지...
판결문에서도 배신적 행위라고 할정도면 어떤 예비적 단계에서는 결론이 난 문제죠. 이제 그거를 배임까지 가져갈수 있느냐 아니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계약에도 영향을 미쳐서 하이브 입장에선 큰 피해없이 털어버릴수 있느냐겠죠.
24/05/30 17:29
이래서 그냥 이런 건은 팝콘쥐고 멍 때리는게 승자에요.. 괜히 안경테 한번 올리고 아는척하다가 주단위로 승자 패자 바뀌면서 쪽만 파는...
24/05/30 17:37
그러게요.
새로운 정보 나오면 그냥 적당히 반응하고, 다음을 예상하고, 추임새 넣고 하면서 이슈를 소화하면 될 일이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도 없으면서 본인만의 절대불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그려놓고 반대편을 때려잡는... 피곤하게들 살아요 참.
24/05/30 17:32
궁금한 게 5년 임기보장 조항에 따르면 만약 이사회를 하이브 편으로 구성하고 해임안 제출해도 하이브는 무조건 반대 의견으로 권리 행사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하이브가 해임에 찬성하더라도 똑같이 해임 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또 법원에서 인용할 것 같은데
24/05/30 17:43
궁금한 게 5년 임기보장 조항에 따르면 만약 이사회를 하이브 편으로 구성하고 해임안 제출해도 하이브는 무조건 반대 의견으로 권리 행사해야하는 건가요?
--> 넵 그렇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하이브가 49%의 대주주이고, 다른 주주 총합이 51% 라고 가정하면 1) 하이브외 나머지 51%만 찬성해서 해임 되었다면 하이브는 책임이 없음. 해임 가결 2) 나머지 51%및 하이브도 찬성해서 해임이 되었다면 하이브는 계약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 해임 가결 3) 나머지 중 2%만 찬성하고 하이브가 찬성해서 해임 되었다면 하이브는 계약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해임 부결 하지만 이경우 하이브가 80% 이상이라 1) 2)의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24/05/30 17:33
다른것은 모르겠고 하이브 민희진씨의 주주간 계약... 그중 5년간 자리보장을 한것을 보고 하이브가 호구 잡힌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으신데... 최소한 제 경험상으로 보면 보편적인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창업자 CEO 와 대주주 사이에는 저런 문구가 없다면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있죠. 회사내에서도 바지사장인거 뻔히 아는데 CEO의 말을 들을 직원도 없고... CEO를 대주주측에서 내린 사람으로 할 생각이 아니라면 비슷한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24/05/30 17:51
그렇죠 일부 창업자는 그런거 안넣어주면 다른 투자자 찾으려할겁니다.
심하면 자기가 은행대출이나 사채를 받더라도 없으면 안한다는 계약이라서...
24/05/30 17:47
이번 법원의 판결내용이 이 사태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려준 것 같은데 아직도 설왕설래가 되는군요 하이브 입장에서 그렇게 임기보장계약을 맺었으면 계약대로 임기보장을 해주던가 그게 싫으면 위약금을 주면서 돈으로 보상하는게 맞죠 법원판단대로 실행이 없었다면 본사의 기분이 나쁜 것 자회사내의 분위기를 흐린 것뿐인데 보통의 경우라면야 그 정도로도 대주주권한으로 해임이 됐겠지만 임기보장 계약을 했으니 계약을 무효할 정도는 아니라는 건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갑니다 하이브입장에서야 손해겠지만 전혀 동정심이 들지는 않죠 계약대로 제대로 돈 주고 해결하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더 입증해서 승소하던가.. 그런데 반대로 법원피셜로 배신행위를 한게 인정된 민희진쪽에 가처분 이겼다고 무슨 정당성이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죠 이런저런 이유로 홀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딴생각한거라는데 정작 저런 계약까지 해준게 하이브고 그 덕에 배신행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게 된건데 말이죠 계약 잘했으니 자리지키고 받을 거 다 받으시면 되겠지만요
24/05/30 17:48
그래도 배신은 재판부인증 오피셜 받았네요 하이브 한잔해.
이제 돈줄인 내새끼 뉴진스를 위해 열심히 다른 그룹들 저격한게 정당화됬으니 저격당하고 악플만 먹는 다른 그룹들만 안됬군요.
24/05/30 17:48
끝까지 인정 못하는분들 윤석열 뽑아놓고 이재명보다 낫다고 자위하는 사람들이랑 같은 류일듯
내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세상이 잘못된거야!! 기사와 커뮤여론에 그만 휘둘리시길
24/05/30 18:54
판결을 봐도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는 맞다고 했죠.
단, 실행이 되지 않아서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 보긴 어렵다는 거죠. 하이브의 잘못은 실행이전에 문제제기를 한거죠. 법적으론 아주 중대한 범죄(내란, 살인 정도)가 아니면 예비죄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어는 별개의 회사라는 거...(이제 멀티레이블 전략은 변화 가능성 높을 듯) 즉,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순 있어도 법적으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 뿐이죠. 그리고 주주계약서를 잘못 쓴 하이브 잘못...
24/05/30 21:05
밑에 댓글도 있지만 ["민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해 보면, 민 대표가 고의나 중과실로 어도어, 하이브나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하이브 쪽 또한 마냥 깨끗하다거나 과실이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의미죠...
24/05/30 17:53
1.민희진은 영구적인 어도어 탈퇴 불가 및 경업금지와 이에 대한 하이브 측 태도에 불만이 있었고 독립할 방안을 모색했었다.
2. 하이브는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직을 하이브의 의결권으로 방어해줄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 3. 1의 행위는 2의 의무를 다하지않을 이유가 되지못한다. 이게 결론인가요?
24/05/30 18:20
크크크크크킄 일하다가 이 떡밥을 놓쳤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법리적인 검토야 윗 댓글에 다 나왔으니 제가 더 보탤 말은 없을 듯 하고요. 이래서 실제 기록을 검토해보기 전에 의견 내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 거겠죠.
24/05/30 20:57
처음에 가처분 소송 소식 들렸을 때만 해도 "대체 무슨 권리로 대주주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비웃는 말씀 많이 들었죠. (여기서도)
어느 쪽으로든 제한된 정보만을 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속단은 금물입니다.
24/05/30 18:59
그나저나 이 이슈는 댓글 화력이나 지속력이나 어마어마 하네요. 저는 민희진씨 기자회견 전후 3, 4일 정도 보다가 말았는데, 한달 넘게 지난 지금도 올라오는 관련 글마다 수십플은 기본에 3, 4백플도 흔하니... 저야 PGR 경력 11년차 뉴비에 가깝습니다만, 정치관련 이외에 이정도로 불탔던 이슈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24/05/30 19:00
이어 "민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해 보면, 민 대표가 고의나 중과실로 어도어, 하이브나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하이브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 대표의 업무 수행을 금지할 만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4/05/30 19:48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거죠..?
어도어 대표도 가능한거고 옵션행사도 가능한건가요?? 속된말로 1000억도 가능한거고 1945도 실행가능한거???
24/05/30 19:52
일단 아직 100퍼센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 어도어 대표+옵션행사+1000억 : 가능함 2. 1945 :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5/30 20:05
아직은 결론이 난게 없습니다. 당분간 어도어 대표직은 유지 하는거고.
이 외의 1000억이 되는건지 1945도 되는건지는 소송이 끝나봐야 됩니다. 물론 내년 주총때 살아남기는 쉽지않을걸로 보이긴하는데 지켜봐야죠.
24/05/30 20:01
정확히는 고용기간 보장 계약이 되어있어서 배신 행위는 맞는데 실행해서 어도어에 피해를 끼친게 없기 때문에 배임까지 간 정황은 보이지 않아서 일단 계약을 무시하고 해임하지 못한다는거고 형사로 배임이 확정되면 해임가능 하다.이죠 결국 배신 행위를 법원에서도 인정했기때문에 민희진이 한행동은 다인정 했다로 보면됩니다.
24/05/31 08:03
아뇨
하이브에대한 배신이 어도어에대한 배임이 아니기때문에.. 여기서도 배임이 아니라고 했으니 형사적으로 봐도 배임이 아닐거라 결론날 가능성이 높죠
24/05/30 20:14
전 방시혁쪽이든 민희진쪽이든 둘 다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서로 싸우는 것만 보고 다른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안 얽혔으면 좋겠네요. 누가 이기든 어그로가 많이 끌려서 피하게되더라고요. 어짜피 둘에 대한 이야기는 법적으로 완전히 완결되어야 끝나는거라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고요.
24/05/30 20:25
결국 양쪽 다 마음에 안 드는 결과이려나요? 하이브는 돈도 뱉어내야 하고, 심지어 본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자회사 대표회사로 5년이나 근무해야 하고, 반대로 민희진도 돈은 많이 받지만, 많은 돈으로 자기 회사를 하고 싶었지만 꼼짝없이 5년을 근무해야 하니... 양쪽 다 어떤 심정인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24/05/30 21:01
진짜 재밌는건 이제부터네요. 다음 주총까지 뉴진스의 성적은 잘되면 민희진 찐능력이고, 안되면 하이브 홀대이니 방시혁에겐 외통수겠군요. 민희진에게 개저씨 전사에 수난받는 성녀 이미지까지 얹어줄건지 벌써부터 두근두근!
24/05/30 21:12
뭐 아직도 안 끝났다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법원이 땅땅 하기 전까지는 중립기어 박는 편이 좋긴 하죠...
...근데 위에 새 댓글 달았는데 왜 기존 댓글은 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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