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5/18 11:26
"즉 하이브는 상업상의 해임사유로 가지 않는다면, 80%주주지만 주총에서 민희진 해임이 불가능"
-> 에...이게 정말 우리 상법 상 가능한 건가요? 최다 주주가 최고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케이스가... 첨 봤네요... 아무튼 당연히 하이브 돈으로 했으니 하이브가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네요...
24/05/18 11:28
계약기간이 5년이니까요. 지분 100프로 가진 자영업자도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계약 기간 남은 알바를 마음대로 자를 수는 없잖습니까.
24/05/18 11:27
상법 385조 1항에 의해 해임은 무조건 되고, 배임여부는 임기만료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만 관여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385조는 강행규정이라 주주간계약으로 예외가 허용될수 없겠구요
24/05/18 11:32
댓글보고 더 찾아보니 그게 맞는거 같네요
근데 풋옵션에 손해배상하면 하이브가 수천억 토하는건데 하이브도 정상해임가야 되는 상황같은데..
24/05/18 11:32
문제는 이렇게되면 풋옵션 행사조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거라서요
계속 대표이사를 해야 조건이되는데 임의로 자를경우 조건 미성립인지 아니면 임의로 해임하였기때문에 5년 근무한거로 간주하고 풋옵션 사용가능한건지도 확인해봐야죠
24/05/18 12:02
제생각에는 배임이 안되면 임의해임이고 이러면 5년근무로 간주하고 풋옵션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합의로 가거나 그럴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짜르고 5년 안채웠어하면 문제가되는거라서요
24/05/18 11:29
전 어제 쏟아지면서 느꼈던게 저한테는 하이브가 문제랑 관련없는 언플을 한다고 느꼈는데 다른 분들 반응이 눈에 뛰게 달라서 아 이건은 이미 모두이게도 감정싸움으로 넘어가서(이미 펀을 정해서) 진짜 법적 결과 나오고 승자 정해져도 어차피 서로 욕하면서 개싸움 나겠구나 느꼈습니다 크크
24/05/18 11:29
아닙니다.
주총만 개최된 후 이사해임결의만 이뤄지면 해임자체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목숨거는거죠
24/05/18 11:31
그렇게 되겠네요
본문수정보단 댓글 추천을.. 근데 손해배상을 하이브가 하게 되면 돈이 꽤 터지지 않나요? 지금 풋옵션도 천억대인데.. 여기에 손배면
24/05/18 11:37
그러면 저런 스톡옵션 계약했다가 주기 싫으니 중간에 짤라버려도 아무 패널티가 없다는건가요?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계속 근무한거로 간주해야할것 같은데말이죠
24/05/18 11:30
5년 계약 보증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 해임 절차는 힘들고 이걸 넘어서 해임이 되려면 상법상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어야 해임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건 가요? 이게 되나? 희한하게 흘러가네요.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확실히 푸쉬와 보상안을 통크게 건네 줬다가 그게 커다란 리스크로 백파이어 되고 있는 그림인 듯 하네요. 계약서는 역시 무섭고 정말 신중히 잘 사인 해야 한다는
24/05/18 11:33
그나저나 민희진이 기자회견에서는 노예계약 주장하면서 하이브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정작 지금은 하이브는 어떻게든 민희진을 내치려고 하고 민희진은 어떻게든 어도어에 남으려고 하는 걸 보니 이게 뭔가 싶네요.
24/05/18 13:40
벗어난다는 게 어도어와 뉴진스와 풋옵션 권리를 다 가지고 벗어나고 싶다는 것 같아서.... 다 내주고는 못간다에 가까운 거 같네요.
24/05/18 11:33
피프티피프티 시즌 2 가 되겠네요.
하이브입장에서도 대주주에 반기드는 걸그룹 따윈 필요없죠. 그리고 뉴진스멤버도 착각하는게 하이브 껍질 벗기면 잘될리가 없다는걸 모르는거 같아요. 온전히 본인들의 힘으로 잘된것마냥 착가하는 거 같습니다.
24/05/18 11:33
이게 가능했으면 그 많은 재벌하고 대기업들이 지배구조에 목숨걸 일이 없죠.
그냥 몇년간 직위 보장한다는 문구가 주주권을 무시한다는 소리가 되는건데..
24/05/18 12:04
주주권 무시가 맞죠. 어도어 구성이 하이브 80% 민희진 18% 기타 2%인데요. 여기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안쓰면 민희진 원하는데로 되는건데 이게 주주권 무시가 아니라고 보긴 힘듭니다.
24/05/18 11:34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일반적인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고로 해임은 거의 될꺼다.. 였는데 의외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건가요? 크크 그럼 민희진 승리 각이 보이기도 하는데
24/05/18 11:36
해임을 못시키는건 아닌데 해임시키려면 물어줄게 많을것 같습니다.
사실 저런조항 넣긴 해야하는게 일정기간 대표이사를 해야 풋옵션 행사가 가능한데 주기 싫어서 마음대로 짤라버리면 문제니까요. 짜를수가 없다 아니라 상법상 사유 없으면 짜를수는 있는데 페널티가 엄청 크게 주기위해 저런계약을 넣은것 같습니다.
24/05/18 11:59
그것도 다른조항으로 막을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에 어도어 주식을 팔때 조건을 승계해야한다 던지 하는걸 넣어버렸거나 하면 뭐 안되는거죠 심지어는 팔기전에 민희진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런조항도 넣을수는 있는거라서요 무시하고 팔수는 있는데 그거에따라서 다시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지라 해임은 딴사람이 있는데 손해배상은 하이브가하는 상황이 나올수 있습니다.
24/05/18 12:10
불가역적인 손해가 아니라면 약정이 있다고 해도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하라는게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이죠.
24/05/18 12:58
대주주와 (능력있는) 창업 CEO 사이에 저런식의 주주간 계약은 개인적인 경험상 비교적 흔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분들이 그 존재를 잘 모르셔서 살짝 어리둥절 했는데... 보통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 계약 존재 자체를 숨겨야 하고 내용은 당사자들만 알아야 한다는 보안 유지 조항이 일반적으로 있어 그런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으로) CEO 측에서 계약을 깨는경우는 없을 것 같고... 대주주측에서 뭔가 마음에 안들때는 일단 배임으로 걸거나 건다는 협박으로 대화를 시작하죠. 그럴때 동원되는 것이 대형 로펌이죠.. 특히 김모장 로펌... 회장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로펌이죠.
24/05/18 13:24
무난하게 해임될 듯 보입니다
횡령 의혹이 있는데 쉽게 벗어날 수 없어보이고 법원에서도 주주 권한 사용으로 인한 불가역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하이브 손을 들어줄 듯 보이네요 문제는 뉴진스 멤버들인데 점차적으로 피프티로 가고 있어요 피프티로 가면 좋을게 없을 텐데 안타깝네요
24/05/18 14:09
그냥 주총열어서 해임하면 되는걸 왜 뻘짓하고 있나 했었는데 하이브랑 민희진사이에 그런 계약이 있었군요.
무난하게 주총승인되서 해고되겠지 했었는데 주총은 승인해주되 둘사이의 계약위반은 알아서 민사로 싸워라할지 주총 승인을 안해줄지 궁금하네요.
24/05/18 15:03
주주간 계약에 어도어 뿐만 아니라 하이브 계열사에도 손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사실이면 민씨나 뉴진스나 거의 끝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