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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22:09
저 퇴사 할 때 저렇게 회사에서 계산해서 알려주더라구요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남은 연차만큼 다 쓰고 퇴사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연차 보상금으로 회사에서 줘야 합니다
24/06/07 22:26
약간 다르긴 합니다. 돈으로 받으면 단지 연차 일수만큼 받는데 연차를 직접 쓰면 주말이 껴서 그만큼 근로일수 이득을 보기 때문에...
24/06/07 22:29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차는 1년 중 2/3 이상을 근무했을 때 본인 연차 최고 갯수가 생겨나는 거라서 9월 중순인가? 까지 다녀야 다 생겨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7월말 퇴사면 16 중 몇 개는 빠지는 게 맞는데, 인사팀에서 이걸 빡빡하게 적용하냐 안 하냐는 회사마다 다를 겁니다.
24/06/07 22:47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잘(80%이상 출근) 했으면 20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뿅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몇 년을 근무했는가(소위 연차)에 따라 제60조 1항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6&gopage=1&bi_pidx=35563 댓글 첫 줄의 내용도 위 링크에서 따왔습니다.
24/06/07 22:38
15개 주는거는 지난 1년간 근무 했던 보상 개념이라 앞으로 근무할 일수는 상관없습니다.
찾아보니 1년 1일을 근무해도 15개는 제공해야된다는 판례가 있네요.
24/06/07 22:48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참조
라고 하네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6&gopage=1&bi_pidx=35563
24/06/07 23:03
본문에 잊고 안썼는데 현회사에는 5년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어쨌든 제생각대로 퇴직일 관계없이 남은연차 다 쓸수있다는 얘기인거 같네요. 수당보다는 연차 다 쓰고 다음회사 출근까지 마침 7말8초 휴가시즌이기도 하고 쉬려구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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