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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14:24
"누가" 증여했는지 안써있어서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천우희님의 대출금 1000만원을 갚는다 결론: 두가지중 택일가능 1) A는 와이프분에게 1000만원을 증여한 것이고 부부공동의 부채(명의는 천우희님이지만)인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였음. - 이경우는 와이프분은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있는거고요. - 이 시점까지는 남편분에게 증여한것으로 볼수있지만, 부부간 증여는 일상거래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가 공제한도가 높아서 금액이 어지간히 큰게 아니라면 따로 신경은 안쓰셔도됩니다. - (이런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혼하게 되면 아내분은 그 금액에 대해 만약 주택대출금이라면 주택에 내가 1000만원만큼 기여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되겠지요.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부간 증여는 아니게되는거고요.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A->와이프분의 증여가 됩니다. 2) A는 천우희님에게 증여를 한것임. 그러나 계좌를 몰라서 와이프분 계좌를 한번 타고간것임. - 문제됐을때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렇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 만약 걱정이 많으신 스타일이시면 이러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증여계약서 하나 쓰시면 됩니다. 증여금은 와이프분 계좌로 보낸다. 라고 문구하나만 있어도 바로 소명되는거죠 이 루트를 택하시면 A->천우희님의 증여가 됩니다. A가 와이프분의 직계가족이라고 한다면 1번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직계가족은 공제한도가 꽤 크거든요. 증여가 두번 이루어지는거 자체가 찝찝하다 하시면 2번으로 가셔도 무방하고요.
24/06/05 14:38
답변감사합니다! A는 와이프의 직계가족이 맞습니다 출산후 증여가 이번에는 한도1억까지는 공제해준다고 해서 증여받은거거든요 증여받은후 부부끼리 돈이 왔다갔다하는게 문제가있을까 걱정한건데 별문제없나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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