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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17:48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별도 세대 취급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취득 전에 세대 분리해야 됩니다.
그냥 주소지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도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는 차이가 없으면서 불편한 법이 사회적으로 왜 필요하냐 의문이 든다면 정상입니다.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하거나 혼인 신고하면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다주택자 관련 법은 목적도 시행방법도 개떡입니다.
24/06/03 18:05
억울한게 사실인데
다주택 관련 법 자체가 개떡같은 구조라서.......... 분리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단지,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4/06/04 13:16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 이전을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 (종전 주택을 3년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24/06/04 13:17
Q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시에는 포함되지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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