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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23:22
이게 세금적인 신분이랑 법적인 신분이랑 뉘앙스가 좀 다를겁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resident alien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지만 세금적인 신분은 영주권 혹은 다른 조건을 충족되면 resident alien으로 취급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건 i아래 irs 쪽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23/02/18 00:09
예전에 미국에서 사셔서 세법상 거주민 테스트가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https://finance.umich.edu/finops/payroll/foreign/determiningyourtaxstatus The five (5) calendar years need not be consecutive. Once a cumulative total of five (5) calendar years is reached during the student's lifetime s/he will never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again. IR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Example 6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residency-status-examples
23/02/18 01:06
박사로 미국 거주 시작하신 분들은 6년차(캘린더요 Academic year 말고요)부터 RA가 되죠. RA가 된 해의 세금 보고부터 터보택스 같은 걸로 하면 됩니다.
윗분 링크로 presence test 해봐도 같은 결론입니다. 세법상 일수까지 따져서 183일 이상 거주인데 이민법상 F-1 비자상 5개월 이상 나가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흔한 경우는 아닐거고요. 예를 들어, 2016년 8월부터 처음 미국 입국해서 연속으로 거주하신 분은 2016-17-18-19-20년도 세금은 NRA로 하고 2021년도 세금(2022년 4월15일까지 리포트)부터 RA로 합니다. 글쓴 분은 이전에 거주했던 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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