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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10:30
해당 서류들 퇴직자가 추후에 발급 요청해도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일이 확정되었으면 미리 요청하면 주기도 합니다. 사바사라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23/02/17 10:56
아.. 대부분 다시 직장에 찾아가거나 연락하기가 귀찮고 껄끄러워서 미리받으란 말이 많았던거 같은데 메일로 받아도 상관없으면 진짜 아무래도 괜찮긴하네용..
23/02/17 14:40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가 있고 고용보험에서 해지되면 자연히 조회가 될 텐데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명세서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바로 안 된다고 하면 퇴사 후 요청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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