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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19:52
공무원이시라면 시청의 복무담당에게 문의하면 원하는 대답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일단 물어보셨으니,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10p를 보시면 대체휴무 부여 기준이 있습니다. 3.1.에 무슨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보통의 공무원이시라면 초과근무 4시간 or 대체휴무 중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건 복무담당에게.. ps 직원분들은 다들 본인의 챙길 것은 잘챙기는 편이라 이걸 안챙겨주면 내부게시판 폭파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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