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2/13 17:23:30
Name 육돌이
Subject [질문] 소득공제 결과 너무 뱉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세전 약 3천정도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신용카드도 잘 안쓰고 뭐 하는거 없는데
이번에 소득공제로 57만원뱉으라고 해서 고민이에요 ㅠㅠ
그렇다고 소비를 확 늘릴수도 없는거고
신용카드를 쓰는것도 아니고 혹시 직장인분들 이럴때 어케하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This-Plus
23/02/13 17:25
수정 아이콘
다른 부분에서 공제 받을 게 딱히 없으면
그게 그냥 정상입니다.
육돌이
23/02/13 17:27
수정 아이콘
ㅠㅠ 물론성실히 납부해야되는게 맞는데
방법이나 정보를 몰라서 더 내는걸까봐요
젤나가
23/02/13 17:28
수정 아이콘
애초에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떼고 받고 있는 거라 결국 따지면 쌤쌤인 겁니다.
어차피 카드를 쓰건 뭘 하건 불필요한 소비를 하면서 정산 때 덜 내겠다고 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방법이고
그래도 죽어도 나는 연말정산 때 더 내는 게 싫다고 하시면 원천징수 비율을 12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급여 받을 때 원천징수로 조금 더 많이 내고 정산 때 그 차이만큼 덜 내겠죠.
저글링쫓는프로브
23/02/13 17:30
수정 아이콘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보다 많은 거니까 국가에게 무이자로 돈을 꾼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꾸로 돈을 받게 된다면 덜 내도 되는 세금을 미리 냈다가 이자도 없이 환급받는거니까 국가만 좋은 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뭔가 체크할걸 놓친 것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뱉어내는게 좋습니다.
문어게임
23/02/13 17:31
수정 아이콘
축하드립니다. 돈 57만원을 내시긴 하지만
결과적으론 지출을 아끼신거겠죠
은때까치
23/02/13 17:32
수정 아이콘
1. 연말정산때 뱉는건 국가 상대로 무이자 레버리지를 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2.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IRP 300 + 연금저축펀드 600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3. 그것 말고도 자잘한 공제들 (월세, 주택청약 등등) 연말정산 기간에 잘 챙겨서 등록하시면 하실일은 다 하신겁니다.
개좋은빛살구
23/02/13 17:32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 - (내가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 = 환급 or 내야할 세금

회사에 따라 미리낸 세금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연말정산은 내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론 1000만원을 벌었지만, 세금 계산할때는 100만원만 번걸로 쳐줄게 라고 하는거고
세액공제는 내가 1000만원 벌어서 100만원 세금 내야하는데 50만원 세액 공제 해줄테니 50만원만 세금 내
라는 개념입니다. (대충 늬앙스로만 알아주세요)

소득 공제 항목과
세액 공제 항목을
잘 체크 하신 다음에 본인 세금에 맞는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크크
대출 30년
23/02/13 17:34
수정 아이콘
자취 안하고 얹혀살면 거의 뱉던데요
덴드로븀
23/02/13 17:35
수정 아이콘
원래 연말정산이 조삼모사긴 합니다.
연말정산때 토해냈다 -> 소득대비 돈을 많이 안썼다
연말정산때 돌려받았다 -> 소득대비 돈을 많이 썼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덜 토해내려면
1. 소득이 0원인 가족을 내가 부양한다. (소득공제 - 인적공제)
2. 소득 대비 엄청나게 소비를 한다 (소득공제 - 카드/현금/주택 등)
3. 소득 대비 엄청나게 저축을 하거나 아팠다 (세액공제 - 연금/보험/의료비 등)

이중에 하나이상 업적 달성을 해야하는데 쉽진 않죠...크크
23/02/13 17:36
수정 아이콘
세전 3천인데 1년동안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데 거기에 또 57만을 더 내라구요.?

소득세가 그리 많이 나올 구간 자체가 아닌거 같은데..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다 입력된 건 맞나요?
바보원두
23/02/13 17:37
수정 아이콘
미혼, 무자녀, 독립X 등을 가정하더라도 소득 대비 좀 많이 뱉어내시는 느낌이긴 하네요.
소비 이외에도 경제활동은 많습니다. 애초에 카드 얼마 쓰고 이런건 연말정산때 도움도 별로 안되구요.
주택청약저축이라도 조금씩 넣어보시고 IRP, 연금저축 등 공부하신 후에 소액 납입 추천합니다.
쿼터파운더치즈
23/02/13 17:42
수정 아이콘
저는 270 뱉습니다 ㅜㅜㅜ
겨울삼각형
23/02/13 17: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더 내는지 돌려받는지는 전혀 중요한게 아닙니다..

계산후 1년소득세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과세표줏 구간을 넘냐안넘냐가 중요포인트입니다.
구간을 넘을거같으면 소득공제 챙길거를 따져서
줄이는게 핵심이죠.


지금 상황은 딱히.. 뭐 안하셔도 됩니다.
회색사과
23/02/13 17:49
수정 아이콘
주택관련 공제 / 인적공제 / 연금저축 챙겨보셨으면 뭐 딱히 하실 게 없어요.

덜 뜯겼던 걸 마저 뜯기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23/02/13 17:53
수정 아이콘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으세요!!!(미친)

전 아직 시도 못해보고 있습니다... ㅠㅠ
23/02/13 18:01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에 취업하시고 청년소득세감면을 신청하시면, 왠만하면 거의 대부분 돌려받으실 겁니다.

중소기업이시라면 확인해보시고, 대기업이라면 그냥 해본말인데 3천... 대기업이 없을거 같긴 하네요.
23/02/13 18:33
수정 아이콘
부양가족이 많고 각종보험 의료비 교육비 청약 및 카드사용이 많아야 돌려받죠..
그게 아니면 연말정산결과의 [결정세액]을 보시면서 소득대비 비율이 적다면 다행이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알빠노
23/02/13 19:02
수정 아이콘
연봉 3천에 연말정산 50 토해내는 거면 돈을 한달에 50만원도 안쓰시는 수준일거같은데
알빠노
23/02/13 19:07
수정 아이콘
고정지출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돈이 고스란히 통장에 남아 있는 유형이실 듯한데, 어차피 돈을 은행에 두실거면 대신에 청약통장, 연금저축펀드, IRP에 넣으면 세금 많이 줄어듭니다. 연봉 봤을때 지자체 청년저축통장 같은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테니 그걸로 이자 먹으세요
23/02/13 19:23
수정 아이콘
연봉3천에 징수 50이요?
중소기업감면대상이라 추측합니다.
기납부가 너무 작으면 그런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BALENCIAGA
23/02/13 19:48
수정 아이콘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월 10만원 쓸까말까한 양반이 있는데 (부모님 자가 거주, 기타 지출 없음, 술담배연애X 친구X)
그분도 7만원인가 뱉었거든요

연봉 3,000에 57 뱉는 건 수치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정산서상의 -570,000을 뱉는 걸로 보신 건 아닌지요?
23/02/13 19:53
수정 아이콘
환급이냐 납부냐는 회사가 얼마나 넉넉하게 미리 예수하느냐 따라 다른거고
동소득대비 실제 소득세 납부금액이 얼만지를 봐야지요.

근데 어차피 솔로잉에 돈 얼마 안 쓰시는 타입이면 딱히 절세할 건덕지가 없어요. 연말정산 더 받기 = 돈 더쓰기 인게 대부분이라
퇴직연금 정도가 직빵이겠지만 좀 부담스럽겠죠.
나막신
23/02/13 20:59
수정 아이콘
irp랑 연금은 몇십년후에 그때 통화가치를 반영해서 주는게 맞을까요? 손해같아보여서
23/02/13 22:23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 하기에도 연봉 3천에서 57만원을 토해내는건 뭔가 입력이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스날
23/02/13 23:58
수정 아이콘
싱글이면 연금저축,월세공제,청약통장 이런거 없고 돈 거의 안쓰면 토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조삼모사라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돈 아낀거라..
RED eTap AXS
23/02/14 05:34
수정 아이콘
세전 3천이면 본인 기본공제 및 근로세액공제만 적용해도 결정세액이 80만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57만원 환급이 아니라 추징이면 기납부액이 20만원이라는 이야긴데 작년 급여명세표에 소득세를 얼마나 떼갔는지부터 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handrake
23/02/14 13:13
수정 아이콘
그냥 회사가 원천징수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달린거라 그냥 조삼모사입니다.
외국어의 달인
23/02/14 17:03
수정 아이콘
급여부서에 세율을 높혀달라고 요청하세요.(100% ->120%)
조삼모사이기는 하지만 매년 토하다가 올해 돌려받아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8990 [질문] [공무원 대체휴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 루체른7684 23/02/13 7684
168989 [질문] 햇반 무게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까요 [10] 설사왕10538 23/02/13 10538
168988 [질문] 소득공제 결과 너무 뱉어서 고민입니다 [28] 육돌이9648 23/02/13 9648
168987 [질문]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직장 월급명세서랑 이번에 간소화처리된 자료랑 다른건 문제가 있는건가요? [3] 라붐솔빈6346 23/02/13 6346
168986 [질문] 알뜰요금제 사용중 기기변경 질문입니다. [1] 비오는거리5655 23/02/13 5655
168985 [질문] 안녕하세요 갤럭시탭 울트라 질문입니다 [8] glomerularfiltre6606 23/02/13 6606
168984 [질문] 테니스 게임 운영법 나오는 유튜브 있을까요 [6] 대출 30년9769 23/02/13 9769
168983 [질문] 거주지가 달랐던 신혼부부의 청약 시 거주기간 인정 방법 [1] 김꼬마곰돌고양6362 23/02/13 6362
168982 [질문] 베이서스 TYPE C HUB 바람의 빛5163 23/02/13 5163
168981 [질문] 이 제품이 산토리 가쿠빈 맞는걸까요?? [14] 커피소년7444 23/02/13 7444
168980 [질문] [lol] 설맞이 이벤트 당첨자 관련 문의 [1] 이혜리5332 23/02/13 5332
168979 [질문] 원래 전자레인지는 설치 안 해 주나요? [36] 가라한8741 23/02/13 8741
168978 [질문] 군산 여행과 같이 들를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20] Payment Required8640 23/02/13 8640
168977 [질문] 스타벅스 상품 교환 질문입니다. 비오는거리7446 23/02/13 7446
168976 [질문] 자급제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4] 카페알파8750 23/02/13 8750
168975 [질문] 스위치 oled에 갑자기 꼬쳣습니다 선배님들! [27] 의문의남자6795 23/02/13 6795
168974 [질문] 돈을 빌려 줬는데 카드로 갚겠다고 합니다. [29] 삭제됨9405 23/02/13 9405
168973 [질문] 2020년 m1 맥북에어 사도 괜찮을까요? [4] 무한도전의삶6768 23/02/13 6768
168972 [질문] 학원 강사분들 실지급 월급 단위는 딱 *000,000원 이렇게 되나요? [9] 바카스9369 23/02/13 9369
168971 [질문] 어쩌다 토마토... [2] 아케르나르6669 23/02/13 6669
168970 [질문] 일본어문법 인강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무소부재7614 23/02/12 7614
168969 [질문] 아이폰 보상판매 관련 리얼월드6067 23/02/12 6067
168968 [질문] 부정적인 연관검색어가 많은 이유? [16] 인생은아름다워9034 23/02/12 903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