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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2/13 13:48:26
Name 김꼬마곰돌고양
Subject [질문] 거주지가 달랐던 신혼부부의 청약 시 거주기간 인정 방법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공 등으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해보려 하는데요.

저희 부부는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한명은 서울시, 한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에 지원할 경우
혼인신고를 통해서 세대를 합치게 되면 거주기간 인정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혼인신고랑 상관 없이 신청하는 세대원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따지게 될까요?

예를 들어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서울에 월세를 마련한 경우,
한명은 계속 서울에 있었던거고, 한명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한거니
청약할 때 1명은 1순위, 1명은 2순위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초기화되서 2년을 다시 새야 할까요? 그렇다면 혼인신고는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거로 해두는게 나은지..(위장전입...?)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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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16:15
수정 아이콘
일반청약은 세대주만 가능하니 세대주 따라갈테고, 신특은 세대원도 가능하니 세대원 청약통장따라지 않을까요. 정확한건 국토부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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