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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5 21:44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도 없지요.
사업자 내시기 전에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길 권합니다.
20/01/27 00:53
사업 관련한 이자라면 장부기장하셔서 결손금으로 잘 쌓아두시면,
나중에 수입 생기실때 상계처리 가능하세요. 그렇다고 소득세에서 적자라고 환급은 안되는데, 혹시나 알바로 다른 합산되는 소득 생기시면 원천징수세액은 돌려받으실 수 있으세요.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매입세액공제로 사신거에 10% 환급 가능하세요. *참고로 사업자등록은 올해 5월에 하시나 지금 하시나 올해 1월부터 똑같이 매입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그전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실 일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으세요. 올해 일 시작하는 세무사라 이번 연도는 그리 안 바쁠거 같으니,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소득세 신고기한(5월)전에 쪽지주세요. 직접 해드릴 수는 없어도 해야할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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