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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5 02:01
결정세액(877,534원)은 지방소득세 미포함이고 기납부세액(899,602원)은 지방소득세 포함이라 결정세액과 기납부소득세의 차이인 59,710원을 추가적으로 더 내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5,970원까지 포함하면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셔야할 금액은 65,680원 이네요.
차감 납부라는 말은 65,680원 추가적으로 더 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2월 월급에서 차감되서 납부될 꺼에요) 카드사용 소득공제는 저 자료만으로 확인할수 없고 과세표준금액 결정할때 연간소득의 일정금액이상 사용하시면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소득 대비 카드사용금액이 적으면 카드사용 소득공제 적용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20/01/25 02:20
아니요. 연말정산이라는게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확정짓는 작업입니다. 같은 급여(소득)를 받아도 부양가족수도 다르고 소비형태도 다르니까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작업인거죠
보통 1년 총 급여(소득) - 소득공제 = 산출세액 확정(과세표준금액 산정후 세율 적용)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연간 내야할 소득세액 결정) 이런형태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카드사용금액은 그중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거구요. 위 사진은 이미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가 반영됐다고 가정하고 나오는 최종화면입니다. 달달합니다 님께서 카드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하셨으면 저 자료도 부정확한게 되는거구요
20/01/25 07:27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 미포함이고. 기납부세액은 지방소득세도 포함이라 위 사진만보면 차감이맞습니다. 환급이 맞다면 금액옆에( )표시되어있었겠죠
20/01/25 11:07
이건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표준세액공제여부를 확인해봐야할듯하네요.
둘중 님께 유리한걸로 연말정산되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지 않고, 공제항목이 별로 없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로 선택하는게 이득인경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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