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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1/29 16:30:27
Name 오상현
Subject [질문] 연차 및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식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 글을 작성합니다.

2020년 연차는 2019년 1월 ~ 12월의 근무를 인정받아 연차가 생성되는건가요?

그렇다면 2019년 12월말 퇴사를 하지 않고 퇴사일을 2020년 1월로 잡아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사규를 잘 몰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 질문올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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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소
19/11/29 16:34
수정 아이콘
보통 1월1일 되면 연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데 있는 연차는 다 쓰고 가시는게 좋긴 해요. 1월달 월급 + 퇴직금도 연차 사용한 날 포함해서 나오니깐 남은 연차는 다 쓰고 나가세요!!
오상현
19/11/29 16:35
수정 아이콘
음... 2020년 연차가 어떤걸 기준으로 생성되는지가 관건인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앵무소
19/11/29 16:40
수정 아이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준다는거 보니 올해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꼬마산적
19/11/29 16:37
수정 아이콘
연차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오상현
19/11/29 16:4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게 회사의 연차정산일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사측하고 얘기를 잘 해봐야겠네요
*alchemist*
19/11/29 16:43
수정 아이콘
회사 내규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오상현
19/11/29 16:4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소와소나무
19/11/29 16:46
수정 아이콘
1월1일 입사자라면 1월 31일까지 일해서 1일이 생기는 방식으로 11월 30일까지 11개, 12월 31일까지 일하면 추가로 15개가 생겨서 입사 후 일년 만근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억이 애매한데 이게 17년 5월 말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계산하고 이전 입사자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상현
19/11/29 16:49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다른것 같네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9/11/29 17:17
수정 아이콘
퇴사시 연차수당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신정한 수치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19/11/29 17:23
수정 아이콘
연차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연단위 (1/1~12/31 또는 전체적으로 기간 산정해서 처리하는 케이스)는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기간단위의 세팅을 한것입니다.
직원이 100명만 되어도 입사일이 다 다른데 연차휴가 일수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적으로 기간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는 개인의 입사일 기준이므로 퇴사시점의 잔여 연차나 수당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입사한 날의 다음날 퇴사하면 빼도박도 못하고 새로 생긴 연차에 대해 전부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단 이때 위에서 이야기한 기간단위 연차에서 선제로 사용했을 수 있는 숫자만큼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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