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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9 16:34
보통 1월1일 되면 연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데 있는 연차는 다 쓰고 가시는게 좋긴 해요. 1월달 월급 + 퇴직금도 연차 사용한 날 포함해서 나오니깐 남은 연차는 다 쓰고 나가세요!!
19/11/29 16:46
1월1일 입사자라면 1월 31일까지 일해서 1일이 생기는 방식으로 11월 30일까지 11개, 12월 31일까지 일하면 추가로 15개가 생겨서 입사 후 일년 만근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억이 애매한데 이게 17년 5월 말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계산하고 이전 입사자는 방식이 다릅니다.
19/11/29 17:23
연차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연단위 (1/1~12/31 또는 전체적으로 기간 산정해서 처리하는 케이스)는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기간단위의 세팅을 한것입니다. 직원이 100명만 되어도 입사일이 다 다른데 연차휴가 일수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적으로 기간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는 개인의 입사일 기준이므로 퇴사시점의 잔여 연차나 수당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입사한 날의 다음날 퇴사하면 빼도박도 못하고 새로 생긴 연차에 대해 전부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단 이때 위에서 이야기한 기간단위 연차에서 선제로 사용했을 수 있는 숫자만큼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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