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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9 14:34
1.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을 명한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고,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습니다.
2.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에는 보상이 없고, 무죄가 나온 경우에는 형사보상으로 갖혀있었던 일수만큼 일당을 계산해서 보상해줍니다. 3. 네.
19/11/29 14:37
1.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형선고 되면 법정구속까지 같이 이루어지지만, 특별한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실형선고를 해도 법정구속까지는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판결 확정되면 바로 법정구속입니다. 2.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줍니다만...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긴 하겠죠. 3. 구치소에 있는 기간도 반영됩니다. 빼고 나머지 일수를 교도소에 살면 되는거죠.
19/11/29 14:49
위 두분이 다 설명해주셨지만 추가로 살짝만 말씀드리자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2심때까지 쭉 수감되는것은 아니고, 중간에 보석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인데 단지 집행을 유예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살았던 기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해 주지 않습니다. 무죄일 경우에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19/11/29 15:40
대법원 예규에 의하여 실형선고시 법정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실형선고시 미리 구속영장을 만들어 온 뒤, 실형선고와 동시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넘겨주면,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수감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자신의 선고차례에 재판장이 문건을 두개들고 있는지 한개 들고 있는지 보고 실형여부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한편 1심에서 불구속 실형이라고 해도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 대개는 구속됩니다. 그때쯤은 차라리 구속되어서 미리 살고 있는게 피고인에게도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예외적으로 2심에서도 불구속 실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는 피고인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되는 것이므로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해서 구인한뒤 형을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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