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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9 11:57:29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오피스텔 구입하면 유주택자로 취급되나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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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19/11/29 12:12
수정 아이콘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 하고 사셔야 합니다.
업무용이면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용일경우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은 주소 이전이기 때문에 주소이전을 하실경우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칸황
19/11/29 12:50
수정 아이콘
그럼 주택 청약할 때도 유주택자로 간주되어서 혜택이 적어지는 거네요.
DownTeamisDown
19/11/29 12:55
수정 아이콘
편법이라면 주소이전 안하고 그냥 업무용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지 체크하는건 아니라서... 대신 업무용으로 처리되게끔 세무사 하고 상담 하셔야할것 같고 세금도 주거용보다 비싸다는건 생각하셔야합니다
DownTeamisDown
19/11/29 12:35
수정 아이콘
아 참고로 더 이야기 하자면 각종세금은 업무용이 더 비쌉니다
신동엽
19/11/29 13:00
수정 아이콘
취득세만 4퍼센트 넘게 나옵니다. 잘 생각 하셔야해요.
neogeese
19/11/29 13:39
수정 아이콘
주거용을 구입 하셔도 청약시 무주택자 입니다.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 자가로 거주 중인데 이번 조정 지역 아파트 분양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아 중도금 대출시 불이익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신청 할때 1주택자라고 등기후 2년 안에 판매 약정을 하고 진행 했었는데
국토부에 따로 문의를 해봤더니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 상관 없이 주택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고 답변 받고
은행에서 약정 다시 써서 진행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 오피스텔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고 있는데 이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보통 둘다 오피스텔이라고 이야기 해주는데 확실히 확인해보세요.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크기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 안되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고도칸황
19/11/29 13:44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검색해 보고 있는데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neogeese
19/11/29 13:46
수정 아이콘
이게 은행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은행 이었는데 윗분 말씀 처럼 업무용만 인정 안된다고 주장 했었는데 국토부 답변 보여줬더니 상사 호출 해서 물어 보고.. 뭐 정신 없이 진행 했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 하셔도 당연히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으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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