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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8 17:32
네 말씀하신게 맞아요 집주인입장에선 새로계약서를 써야 복비 및 이사나가는시점에서 유리한점이 있어요
묵시적갱신은 세입자가 이사나가겠다고 하면 3달이후에 빼줘야되고 이사날짜도 세입자우위로 조절할 가능성도있고 여러모로 불편하게 되죠 복비같은경우 새로계약서를 쓰고 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가게되면 세입자부담인데 묵시적갱신은 똑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새로잡히면 당연히 안좋으시겠죠 근데 만기일로부터 시점이 얼마 안되어있는데 집주인이 융자도없이 금액도 안올리고 재계약서쓰는걸 원한다고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네요 새로 쓰셔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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