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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07/09 17:14:03 |
Name |
너는나의헛개수 |
Subject |
[질문] 학원비 환불 |
안녕하세요.
이번에 토익학원 2달반을 7월부터 수강했습니다. (현재 1주일)
따로 사정이 생겨 학원을 계속해서 다니지 못할 것 같아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환불규정을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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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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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찾게되었는데 제가 카드로 53만원 선결제 하였고 위에 규정 중
ⓑ에 해당함으로 반환 대상 교습비(17.6만원=26.5만원 * 2/3) + 나머지 월 교습비(26.5만원=53*1/2)으로
총 44.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것이 맞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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