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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3 21:51
야근하다가 잠시 딴짓 중인 현직 변호사입니다.
아마 법조분야는 의료분야와 더불어서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격차가 가장 큰 영역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소비자들은 공급자의 능력이 얼마나 될지 제대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비싸다고 좋은 변호사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변호사별로 자신있는 전문분야가 다 다른데, 방금 나온 검찰전관 변호사는 형사사건 수요가 넘쳐날테니 매우 수임료가 비싸겠지만 공안부 등을 별로 거치지 않고 일반형사건만 담당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찾기 쉽지 않겠지만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님을 찾아보시고, 차선으로는 대형펌에 가시면 변호사의 카테고리가 매우 넓은 편이니 원하는 변호사님을 모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9/06/13 23:06
아니요. 절차 진행 등에 있어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을 하는 분들에게 자신의 사건은 모두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건 중 하나일 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진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요즘같은 시절에 이 사건 정도에서 청탁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부와 친분관계를 내세우는 변호사들이야말로 선임 이후에는 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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