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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7 00:03
지금 부모님 집이 아파트인가요? 아파트면 주소 다시 옮겨와도 이중세대 거의 인정 안됩니다.
주택같은 곳으로 옮기면서 세대 새로 만드셔야 인정될겁니다.
19/05/27 09:41
저는 2011년 3인가족(어머니,여동생,저) 월세살다가 임대주택 청약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세대주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위해 따로 주소지 이전을 하지는 않았구요.(거주지 주소 그대로 세대주만 변경) 혼자 동사무소 가서 어머니에서 저로 세대주 변경 요청하여 10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청약의 경우 세대주변경 후 몇 년간의 제한이 있었던것으로 압니다.(가물가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걸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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