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5/26 02:00
저희집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를 겪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결국 권리금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약 5~10년동안 집주인 할머니께 명절마다 찾아뵙고 절도 하고 그랬었는데.. 종로 한복판 권리금 1~2억이 날아갔었네요.. 그이후로 pgr에서 건물주가 계약 끝낼때 권리금 관련해서 그걸 왜 건물주가 줘야되냐고 하는분들 볼때마다 정말 많이 화가 나더군요.. 가끔 좋은 건물주분들은 권리금생각해서 어느정도 준다곤 하던데.. 보장받을수 있는 금액이 전혀 아니다 보니..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네요..
19/05/26 03:16
제 친구는 가게 주인 바뀌고 다시 계약했은데, 4개월도 안되어 권리금+이사비용 못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처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했다는데... 건물이 워낙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핑계(실제로는 층수 높여 새건물)로 재건축 하는거라 그렇다더군요. 근데 외벽이랑 바닥이 좀 갈라지던 건물이라... 제친구는 그냥 이해하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19/05/26 12:26
4개월 만이라니...친구분이 참 대인배이시군요 ㅠㅠ외벽과 바닥이 갈라지는 건물이라니 안전을 생각해서 그냥 나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건물 노후화 정도가 중요하겠군요.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갈라질 정도는 아니어서 그 점을 잘 이야기 해봐야 겠습니다.
19/05/26 06:31
제가 알기로도 건물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시에는 권리금 보전 못받고 나와야 했었던게 맞는데, 몇 년전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후 변경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19/05/26 12:38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찾아보니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은 보전을 못받는 것으로 봤는데, 더 찾아보니 건물주마다 다르고 또 법정분쟁으로 갔을 땐 판결마다 다르더군요...역시 건물주인과 대화를 잘 해봐야 겠군요.
19/05/26 12:42
오늘자 기사군요..댓글 감사드립니다.
기사처럼 5년 동안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약 2년 2개월), 저희 집에서 권리금 넘겨 가게를 팔려고 했던 것도 아닌 건물주인의 요구이니 기사처럼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 집도 보상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건물주인과 좋게 잘 이야기 해봐야 겠네요.
19/05/26 10:42
권리금은 그렇다치고, 보증금은 받겠지만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용도 못 받나요? 다시 이사 갈 일이 있을땐 낡은 곳은 가면 안되겠네요 ㅡㅡ
19/05/26 12:47
네 저도 마찬가지로,
건물주인이 가게를 받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테니 권리금은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계약파기이므로 최소한, 가게 투자 비용(인테리어 비) + 이사비용 + 영업손실(가게 이전 시간으로 영업공백기간) 정도는 보전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거면 3월 재계약시에 조만간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가게를 비워달라 했으면 군말없이 새 가게를 알아봤을 텐데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을 해놓고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네요.
19/05/26 13:05
조금 알아보니...
지금은 모르겠지만 전에는 인테리어랑 짜고 인테리어 설계도만 있어도 다 내보낼 수 있었다 하는군요 그러고는 아.. 생각 바껴서 안할래 하고는 주인이 권리금 받고 다시 세입자 받았다고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