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21 21:44:10
Name 교대가즈아
Subject [질문] 어떻게 하면 가족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지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명의 도용 당해서 대출이 생기거나 그러는데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거고, 왜 이렇게 법망이 허술한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막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하죠..?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알레그리
19/05/21 21:53
수정 아이콘
인감도용해서 그런 경우 가끔 일어나지 않나요?
최종병기캐리어
19/05/21 21:58
수정 아이콘
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인감을 본인 모르게 몰래 날인하거나, 속여서 찍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막으려면 인감을 본인이 철저히 관리하고, 인감 사용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대가즈아
19/05/21 23:43
수정 아이콘
인감은 근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면 아예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승식
19/05/21 23:44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그러하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승식
19/05/21 22:18
수정 아이콘
인감으로 생긴 일이라면 인감 폐기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만드세요.
교대가즈아
19/05/21 23:42
수정 아이콘
서명사실확인서면 본인이 사인하지 않는 이상 본인도 모르는 도용으로 발생한 계약이나 보증을 막을 수 있는건가요?.
홍승식
19/05/21 23:47
수정 아이콘
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사용용도와 사용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구요.
자세한 건 동사무소나 법원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에요.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68175
이 영상 먼저 보시구요.
19/05/21 22:51
수정 아이콘
가족 혼자서는 안되고요, 대부분 상대쪽 (예를 들어 은행쪽 직원) 도 어느정도 한 패가 되야 됩니다...
알면서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
다른 경우는 도용하는 가족이 은행쪽에서 일했던 경우...
교대가즈아
19/05/21 23:4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만약 인감도장 없으면 많이 안전한 편인가요?
김치와라면
19/05/22 06:32
수정 아이콘
인감발급을 본인외발급금지 신청거세요 대리인도 발급안됩니다
파란무테
19/05/22 13:27
수정 아이콘
'인감'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인감'을 찍고, 그 인감의 증명서류(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인감의 주인이 직접 계약을 했다는 확실한 증명이 됩니다.

결국,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는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
1) 누군가가 인감도장을 만들었다.
2) 누군가가 인감을 등록했다.(대리등록)-위임장도 만들었다.
3) 누군가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대리발급)
4)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계약서 고고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3649 [질문] 토탈워 삼국지 하기 전 삼국지를 읽고 싶습니다.. [29] Lelouch3453 19/05/22 3453
133648 [질문] 뮤지컬 공연 질문입니다. [18] 호텔아프리카2538 19/05/22 2538
133646 [질문] 자연 친화적인 벌레퇴치(?) [4] 미야자키 사쿠라2079 19/05/22 2079
133645 [질문] 싱크대 하수구 냄새 처리방법?? [3] Dwyane3340 19/05/22 3340
133644 [질문] 노래제목 알수있을까요? 불안한~때로난~창가에~~ [2] 밥잘먹는남자2702 19/05/22 2702
133643 [질문] 200만원 이내에서 최고 사양 노트북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고전파3864 19/05/22 3864
133641 [질문] [19체크] 고환이 절제된 사람은 현자타임이 없나요? [2] EPerShare4052 19/05/22 4052
133640 [질문] 경남권에 블루길 낚을만한 곳 있울까요 의지박약킹 2118 19/05/22 2118
133639 [질문] 키보드 마우스 손목 보호대는 어느 브랜드가 좋을까요 [6] 창조신2489 19/05/22 2489
133638 [질문] 현재 항공마일리지 최고 카드는 뭘까요? [11] Dr.덴마3074 19/05/22 3074
133637 [질문] 카드정보만 입력해도 결제되는 인터넷쇼핑몰 있을까요? [7] 청자켓2946 19/05/22 2946
133636 [질문] 순천 1박2일 여행코스 추천해주세요 [5] 조현3854 19/05/22 3854
133635 [질문] 현재 쓰고있는 구글 계정에 동기화 된 정보를 다른 구글 계정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2] 칼라미티2298 19/05/22 2298
133634 [질문] 방송용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핀 마이크? AKG? [4] 지바고2760 19/05/22 2760
133632 [질문] 중대본부 예비군은 뭘 하나요? [4] 及時雨2787 19/05/22 2787
133630 [질문] 아이돌콘서트에서 응원봉이 필요하나요? [9] 인달2470 19/05/21 2470
133629 [질문] 컴퓨터 구매하려고하면 120 정도면 적당할까요? [4] 창조신3685 19/05/21 3685
133628 [질문] 어떻게 하면 가족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죠? [11] 교대가즈아3736 19/05/21 3736
133627 [질문] 폭행 사건 진행과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SlaSh.2954 19/05/21 2954
133626 [질문] 삼탈워 최소사양으로(노트북) 돌릴만한가요? [5] 진인환6381 19/05/21 6381
133625 [질문] [물리] 두 물체가 충돌하면 어떻게되는가? [16] norrell3495 19/05/21 3495
133624 [질문] 옆집 주택 앞에서 개목줄 안하는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14] ikabula3818 19/05/21 3818
133623 [질문] Msi 프로분들 관전방송 아시는 분 있나요? lasd2412391 19/05/21 239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