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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1 21:58
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인감을 본인 모르게 몰래 날인하거나, 속여서 찍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막으려면 인감을 본인이 철저히 관리하고, 인감 사용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9/05/21 23:47
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사용용도와 사용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구요. 자세한 건 동사무소나 법원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에요.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68175 이 영상 먼저 보시구요.
19/05/21 22:51
가족 혼자서는 안되고요, 대부분 상대쪽 (예를 들어 은행쪽 직원) 도 어느정도 한 패가 되야 됩니다...
알면서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 다른 경우는 도용하는 가족이 은행쪽에서 일했던 경우...
19/05/22 13:27
'인감'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인감'을 찍고, 그 인감의 증명서류(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인감의 주인이 직접 계약을 했다는 확실한 증명이 됩니다. 결국,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는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 1) 누군가가 인감도장을 만들었다. 2) 누군가가 인감을 등록했다.(대리등록)-위임장도 만들었다. 3) 누군가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대리발급) 4)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계약서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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