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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21 15:49:00
Name ikabula
Subject [질문] 옆집 주택 앞에서 개목줄 안하는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수정됨)
옆집 단독주택에서 개를 개목줄 안하고 그냥 키우는데
산책 나가서 러닝하는데 개가 무섭게 달려들어서
정말 미친듯이 뛰어서 바로 집으로 왔네요 ;;
물렸으면 어떻게 됬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식겁하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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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5/21 16:00
수정 아이콘
상대방 집 안 마당에서 줄이 없다는건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19/05/21 16:02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개가 밖에 길가로 나왔는데 저한테 달려들어서 무서웠고 화났다는거에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19/05/21 16:12
수정 아이콘
잘 모를땐 일단 구청에 민원 넣어보세요..
개가 길가로 나왔으면 문제가 있네요
절름발이이리
19/05/21 16:02
수정 아이콘
법적인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저런 돌발상황에 대해 조언드리자면 개는 본능상 도망가면 추적해서 공격하게 되는 습성이 있어서 달려서 도망가시는건 도리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9/05/21 16:03
수정 아이콘
아 .. 그런가요 ?
그냥 러닝하고 있었는데 개가 갑자기 달려오길래 무서워서 도망간거에요
19/05/21 16:37
수정 아이콘
그럼 가만히 서있는게 최선의 대처 인가요?
19/05/21 16:41
수정 아이콘
네. 가만히 있는게 낫습니다.
19/05/22 12:59
수정 아이콘
개가 달려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접근은 하되 공격은 하지 않는건가요?
Cazellnu
19/05/21 16:50
수정 아이콘
개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겐 무리일수도 있겠네요
인생은서른부터
19/05/21 16:36
수정 아이콘
저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 구역의 엇나간 댕댕이는 나야 하는 생각으로, 네발로 걸어보세요!
는 우선 민원 넣어야겠네요
19/05/21 16:43
수정 아이콘
일단 견주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안고쳐지면 구청이나 경찰서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민원 넣으실 때 목줄하지 않고 나와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19/05/21 18:02
수정 아이콘
<목줄안한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소유주한테 부과하니 소유관계를 파악하셔야 되고 동물 등록을 안하셨으면 그것도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1차 위반 : 20만원 2차 위반 : 30만원 3차 위반 : 50만원
테스토스테론
19/05/21 18:03
수정 아이콘
<개가 뛰쳐나온 경우>

파출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19/05/21 18:46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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