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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1 16:02
법적인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저런 돌발상황에 대해 조언드리자면 개는 본능상 도망가면 추적해서 공격하게 되는 습성이 있어서 달려서 도망가시는건 도리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9/05/21 16:43
일단 견주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도 안고쳐지면 구청이나 경찰서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민원 넣으실 때 목줄하지 않고 나와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19/05/21 18:02
<목줄안한 개를 데리고 산책할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소유주한테 부과하니 소유관계를 파악하셔야 되고 동물 등록을 안하셨으면 그것도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1차 위반 : 20만원 2차 위반 : 30만원 3차 위반 : 50만원
19/05/21 18:03
<개가 뛰쳐나온 경우>
파출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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