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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18 22:19:46
Name 제이홉
Subject [질문] 사채 관련 질문드립니다.(사채관련) (수정됨)
참 암담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 싶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시고 가족에게 빚을 숨긴채로 살아오시다.

2016년쯤 터져서 사채 빚 5억을 아버지가 거의 다 갚으시고

아버지는 현재는 은행대출 2억에 지인에게 빌린 돈 3천만원정도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 사채 갚아나가는 데 거의 전재산을 쓴거나 다름 없어서 더이상 아버지는 더 어떻게 하실수는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현재 어머니 앞으로 빚이 1억 2천정도가 있는데 이게 사채입니다. 연리 36% 라고 하구요.

법정 최고 금리가 20%라고 하는데 사채라서 뭐가 안된다고 한답니다. 법무사 말로는 그렇대요.

그리고 그 사채업자가 하루 연체이자로 1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구요.

여기에 어머니가. 연대보증으로 누나랑 아버지까지 세워둔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공무원생활 하시는 중이고, 어머니는 코웨이에서 월300만원정도 수입이 있고

어머니 수입은 모조리 그 사채 이자갚는데만 쓰는 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참 막막하네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피지알에서 혹시 제가 모르는 해결방법이라도 얻을수 있지 않을까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암담한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내용추가합니다.
어머니가 사채쓰신것이 산와머니같은 대부업체는 아니고
개인에게 돈 빌려쓰신것입니다.
5000만원은 2014년 이후에 빌렸고 / 2018년 9월 11일에 2500만원을 추가로 빌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자 36프로 적용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채업자에게 있는 빚이 1억600만원이고
한달 이자로 318만원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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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8 22:23
수정 아이콘
법무사 말로는 그렇대요. --> 본인이 들은 내용이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거랑 좀 다른데..
제이홉
19/05/18 22:25
수정 아이콘
제가 들은 내용은 아닙니다. 어머니께 들은 내용이구요. 아마 다를 것 같긴해요. 저도 매번 빚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니 너무 지치네요.
19/05/18 22:42
수정 아이콘
불법 계약 내용은 법적 효능? 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서 내용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채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죠
19/05/18 22:32
수정 아이콘
24%가 최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빚이 더 잇는거같애요
제이홉
19/05/18 22:36
수정 아이콘
36프로 이상일때 맺은 계약이어도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덴드로븀
19/05/18 22:33
수정 아이콘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찾아가는게 가장 확실할것 같습니다.
제이홉
19/05/18 22:38
수정 아이콘
아마 2016년에 변호사분 찾아갔던 것으로 알아요. 저도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쿼터파운더치즈
19/05/18 22:42
수정 아이콘
비슷한 경험한 입장에서
그 빚, 사고란게 갚아주면 끝이 아니더라구요 다른 사람이(가족이어도) 갚아주면 또 같은 실수, 같은 사고 반복 합니다
개인적으로 멀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음아프시더라도 그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 어머니 모시고 상담했다는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직접 얘기 듣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숨기고 있는 사실이나 채무 이런게 있을수도 있고..회생이나 파산 가능하면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법정 이자는 24%이긴 한데 그 전에 계약한 채권이라면 35 37% 가능하긴 합니다
제이홉
19/05/18 22:46
수정 아이콘
진절머리가 나는데.. 저야 그렇다쳐도 아버지가 감내하시고 갚아나가고 계시니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하기가 힘드네요. 김구라씨보면서 참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19/05/18 22:58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2014. 4. 1. 기준으로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이 34.9%로 개정되어 이미 36%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개정법이 소급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계약이 갱신, 연장 되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사채업 하면서 은행처럼 10년씩 만기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1년 마다 갱신하는 내용으로 했지 싶은데,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24%입니다.

서류를 봐야겠지만, 아마 위법한 수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 녹취하시고 이체내역 출력하셔서 경찰서 및 금감원에 신고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법행위가 있으면, 합법업체면 대부업 라이선스 취소될 수 있고, 불법 업체면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신고 당하면 난리나는 것은 상대방입니다.
음주갈매기
19/05/18 23:16
수정 아이콘
가족관계 서류정리하고 배깔고 드러눕는게 최선인거 같은데 연대보증이....두분씩이나 걸려있다니...
교대가즈아
19/05/18 23:22
수정 아이콘
남 일 같지 않네요.. 파산신청 하는게 제일 나아보이는데 연대보증이면 파산신청해도 남은 빚이 고스란히 다른 가족에게 갈까봐 두렵네요..
제이홉
19/05/18 23:29
수정 아이콘
파산신청이 안된다고 그랬대요. 어찌어찌 갚아나가고는 있는데 이래저래 상황이 복잡해서 참 힘드네요.
교대가즈아
19/05/18 23:40
수정 아이콘
추가로 또 빌렸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안되는군요. 대체 어머님은 왜 추가로 돈을 또 빌리셨을까요? 그것도 2500만원씩이나..

그럼 어머님이 아버님과 여동생 분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추가로 받으신건가요?
NoGainNoPain
19/05/18 23:42
수정 아이콘
추가로 돈을 더 빌린건 일반적인 꺾기수법이라고 보입니다.
법을 회피하면서 연이자를 더받기 위한 가장 쉬운 수단이죠.
제이홉
19/05/18 23:48
수정 아이콘
그러면 추가로 더 빌린 2500만원도 이전처럼 36프로 이자 그대로 내야되는건가요?
NoGainNoPain
19/05/18 23:56
수정 아이콘
빌린시점의 법정 최고이자가 적용됩니다.
제이홉
19/05/18 23:47
수정 아이콘
파산신청은 2016년에도 안된다고 했어요.
부끄러워서 어디 말하기가 힘드네요.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셔서 2500만원을 추가로 그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그 사람이 빌려간 돈 5000에 2500까지해서 7500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뒤로 돈 빌려간 사람은 이자도 안주고 있구요.
하.. 진짜 욕이 너무 많이 나오고..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저도 당장 오늘에서야 2500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구요. 가족인 저도 너무 화가나고 한심한데 다른 분이 보시면 오죽할까요.
그 사채업자라는 사람도 죽여버리고 싶고..이래저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소연해서 죄송합니다
교대가즈아
19/05/18 23:51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건으로 2건 묶여 있어서 이해합니다.. 후..

진짜 옆에서 보면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하나 싶은데, 막상 당사자의 입장이 되면 또 다른가봐요.
제이홉
19/05/18 23:53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저도 힘낼게요. 위로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05/18 23:25
수정 아이콘
가족이 이미 연대보증상태라 그냥 다른 가족에게서 돈 빌려서 빠르게 원금 털어버리고 이율좀 싸게 하는수밖에 없는것같습니다.
아 물론 이전에 글쓰신분이 직접 가지고 계신 대출서류랑 이런거 다 가지고 변호사랑 상담 및 확인하시는게 선행되어야 하구요.
제이홉
19/05/18 23:28
수정 아이콘
이미 다른 가족분들께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려울것 같습니다. 진짜 누가 딱 1억2천만원만 연리 15프로로 대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반향초
19/05/19 07:41
수정 아이콘
일단 답답하신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을 올리신 거겠지만, 본문의 상황과 글쓴분의 행동은 상당히 다릅니다.
뭐 알아보고 있는 중이시니 그러실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정이자를 알고 그 이상의 불법고리대금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알고 여기다 글을 올리시는게 처한 상황에서의 순서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렇대요' '어쩔수없대요' 로 마무리 하지마시고 처음부터 천천히 집안의 빚, 그러니까 누구명의로 어디로부터의 어떤명목으로의 채무가 얼마나 언제부터있었는지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집안의 모든 채무를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금융회복위원회, 각종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이 없다면 그건 집안의 채무보다 글쓴분 집안의 재산이 넉넉한 경우 정도겠지요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맺은 채무계약은 개인이든 담보든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일수깡패한테 돈을 빌렸든 전부 효력이 없는 불법계약입니다.
집문서로 공증을 걸었어도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금액은 비할바가 못되지만, 동생이 수년전에 일수업자에게 운영하고있던 매장을 걸고 천만원의 일수를 썼고, 갚을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됬고, 부모님이 이를 아시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일수업자에게 불법아니냐고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업자가 원금만 돌려달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찌됬든 포기하지마시고 다방면으로 알아보시면 분명 길이 있을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말씀밖에 못드리내요.
아무쪼록 힘내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차근차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BloodDarkFire
19/05/19 07:48
수정 아이콘
다행히 양아치 수준의 사채업자에게 걸리셨군요. 저는 이 댓글과 달리, 배째라 식으로 나가는 건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된통 걸린 썰을 직접 들었는데, 영악한 사채업자는 법망 밖에서 빚 독촉을 아주 지독하게 합디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요.
다반향초
19/05/19 08:10
수정 아이콘
흠.. 표현이나 내용이나 조금 불편하네요.

불편한 표현은 [배째라] 입니다.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채업자 입장에 포커스를 두면 일단 돈이 급하니까 뭐라도 걸고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려갔고 이제와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 [배째라]
맞으니까요, 다만 저희 아버지나 본문의 글쓴분 입장에 포커스를 맞추면 [배째라]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네요. 어찌됬든 법정이자를 위반한 불법계약이면 그 효력이 없는게 당연한거고 그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려는게 저희 아버지께서 '배째라 이자 안준다'라고 했다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내용은 설사 제 경험이 '양아치 수준의 사채업자' 여서 운이 좋은 경우 였다 한들, 본문의 글쓴분 입장에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2개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방도를 찾거나, 그냥 시달리면서 갚거나
BloodDarkFire님의 지인이 악독한 사채업자한테 걸려서 법망을 피해서 지독하게 괴롭힌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좋게 법망안에서 잘 해결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악독한 이자를 착실하게 갚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법에 두드려보고 알아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법망 안에서 해결할수는 없겠지만, 노력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BloodDarkFire님께서는 다른 방안도 없이 추천안한다고 만 하시고, 그러실거면 본문 글쓴분 도움되게 된통걸린 지인분 얘기라도 상세히 써주시는게 예의 라고 생각합니다.
BloodDarkFire
19/05/19 13:18
수정 아이콘
빌릴 당시에는 사채라는 걸 모르시진 않았겠죠. 사채가 불법인 것 또한요.

표현이 과한 점 사과드립니다.
동네형
19/05/20 01:24
수정 아이콘
아 남은 빚이 1.2억이 남아 있는 상태군요.. 자력으로 말고 법률 구제쪽을 뒤져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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