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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3 16:19
일단 신고 하시면 됩니다. 박은적 없다고 하는거 녹취나 문자 카톡 저장 해놓으시고 경찰서 가세요.
저렇게 나오다가 증거 나오면 본인 손해 입니다. 뺑소니거든요.
19/05/13 19:19
정식 명칭이 물피도주입니다. 은어로 물뺑..
뺑소니는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상황이므로 차량을 쳤다면 탑승 유무와 상관없이 이른바 뺑소니(인피도주)는 아닙니다
19/05/13 16:32
경찰이건 어디건 간에 사고가 났다는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줍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빨리 주변 CCTV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인듯 합니다.
19/05/13 18:10
블랙박스도 없는데 사진도 안 찍고 녹취도 안 했으면 사실 증명하기가 어렵죠; 블박 없으면 무조건 피해자 쪽에서 녹취를 하든지 보험을 부르든지 해서 자료확보를 해놨어야 하는데 안일하게 대처한 거 같네요.
윗분 말씀처럼 주변 cctv 확보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을 듯..
19/05/13 19:08
초기 대처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 경력 많은 영업용 차량들이 많이 그러는데, 도로 위에서 접촉 사고나도 차량 통행에 방해된다며 갓길로 차 옮기자고 유도하면서 사고과실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하려는 얌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에는 무조건 그자리에 그대로 두시고 사진 찍고 경찰 부르고 보험 부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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