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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3 15:16
현실적인 부분 말고...다른분들이 인식하시는 원칙은 무엇에 가까운지 궁금해서요
현실은 저도 군말않고 서류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
19/05/13 15:19
법적으로 따지면 적법한 사용인감계를 첨부하고 사용인감 + 법인인감을 혼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관공서를 상대할 때는 적법하다고 다 처리가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일선 실무상으로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적혀진 법조항보다는 실무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행정규칙, 훈령, 예규, 관행 등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지간하면 담당공무원이 하라는대로 하는 게 무난합니다. 아마도 사용인감+법인인감을 혼용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관공서 내부에 특별한 규정이나 훈령 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갈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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